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6나202366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671,996원 및 그 중 16,254,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4.부터, 29,417,996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각 2016.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268,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6. 12.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8,1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4,772,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5,284,996원 및 그 중 29,417,996원에 대하여는 2015. 2. 24.부터, 15,867,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3.부터 각 2016. 3. 3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제3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무, 외국환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었는데, 2015. 9. 1.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을 합병하면서 그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한국외환은행에서 2011. 9. 2.경부터 C로 근무하면서 외국인 은행장에게 국내외 법률 현안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한국외환은행은 2011. 9. 2.경 원고와 C 임명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사임서 제출

한국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LSF-KEB Holdings, SCA는 2012. 2. 9.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였고, 그로 인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2. 23.경 한국외환은행에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한국외환은행은 2012. 2. 29.경 은행내부 공문으로 원고의 퇴임을 공지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