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238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해고무효확인 청구(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

피고는 2014. 12. 22.자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을 의결한 후 경영전략실장 E을 통하여 원고에게 징계해임 의결 사실을 통보하고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주위적 청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대표이사가 2014. 12. 24.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 기안서에 결재하였으므로, 늦어도 2014. 12. 24.에는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제1예비적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해고는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고, 존재하지 않는 성희롱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징계가 과도하여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해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한다.

(2)

근로계약 존속 확인 청구(제2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징계해임 의결 이후 피고의 경영전략실장 E, 경영총괄팀장 F, 전무 G, 편집국장 H 등의 간부직원들한테서 지속적으로 사직 강요를 받아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서 2014. 12. 24.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여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는 존속되고 있기에 그 확인을 구한다.

(3)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거나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 중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법한 해고처분일인 2014. 12. 2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6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미지급 임금과 1,0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해임되는 것보다는 사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2014. 12. 24.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

3.

판단

가.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는바, 서면에 의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통지는 징계해고의 효력발생 요건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징계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한 바 없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2014. 12. 22. 또는 2014. 12. 24.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의사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간부직원들이 원고에게 사직을 강요·종용하여 원고를 정신적 궁박 상태에 빠뜨렸고 그와 같은 강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에게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되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간부직원들이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원고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사직을 강요·종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의원면직의 형태로 사실상 해고를 당하였거나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경위와 그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고 징계절차에 회부될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성희롱을 원인으로 한 징계해고를 당하는 것보다는 피고의 일부 간부직원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스스로 사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여 본인 의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