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2649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591,3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2.부터 2016. 12.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90%는 피고가, 나머지 1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피고는 2008. 4. 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원고의 C팀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의 유학대상자로의 선발

(1)

피고는 2011. 상반기에 원고의 해외 MBA 및 유학 파견제도의 선발과정에 지원하여 유학대상자로 선발되었다.

(2)

피고는 출국하기 전인 2011. 8. 2.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서약서]

상기 본인은 자질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하여 회사비용으로 본 교육을 이수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내지 4항 생략

5.

교육 수료 후 교육규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교육비용 일체를 회사에 변제하겠습니다.

* 의무 복무기간 : 수학기간의 3배

다.

원고의 비용 지급

피고는 2011. 8. 29.부터 2012. 7. 26.까지 휴직을 하고, 위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 위치한 European Institute of Business Administration(INSEAD) Asia Campus에서 MBA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학비, 생활보조비, 주택비 등 각종 비용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복직 및 사직

피고는 2012. 7. 27.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27. 원고에게 '일신상의 사유'를 이유로 '2014. 3. 7.' 사직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제출하고서 2014. 3. 7.자로 퇴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