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202654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과 제5쪽 제4,9행의 각 '교육부'를 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고치고, 다음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덧붙이는 판단

피고가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한 것이 과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결과에서의 지적처럼 근로기준법과 공기업 · 준정부 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을 원고들에게 유리하게 위반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내부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에 기준이 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위 지침이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이 사건 수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 주장은 이러한 이유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