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J, K(순번 8), V(순번 49), W, X, Y(순번 321)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 각하한다.
2.
제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J, K(순번 8), V, W, X, Y(순번 323)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은 이 사건 2016. 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0원'으로 하였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전항 기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전항 기재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