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5. 선고 2016나20402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기된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상벌규정 제14조는 '사장과 본부장은 당연직 인사위원에 해당하고 여기에 5인 이하의 간부직원을 인사위원으로 추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인사위원회는 당연직 인사위원인 8인의 사장과 본부장에 1인 이상의 간부직원을 포함하여 합계 9인에서 13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인사위원회는 8인의 당연직 인사위원 중 5인으로만 구성되었고 최소 1인 이상이어야 하는 간부직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나머지 인사위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징계원인사실도 통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인사위원회 구성 또는 사전통보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 을 제43, 51, 5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는 "인사위원회는 사장과 본부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급의 임직원 중 사장이 임명하는 자로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던 사실, ② 이에 반하여 개정 전 상벌규정 제16조는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 부서장급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였던 사실, ③ 이와 같이 개정 전 상벌규정이 취업규칙과 달리 규정하자, 이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고 회사는 2012. 10. 1. 위와 같이 해당 규정(조문 위치는 14조로 변경하였다)을 개정하였던 사실, ④ 피고 회사의 사규관리규정 제9조는 "사규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 시 사규를 한글로 번역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해당 상벌규정 제14조와 관련해서는 "The Personnel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 more than 5 constituents, which include the President, Division Managers and senior employees."라고 규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취업규칙의 규정 내용, 해당 상벌규정의 영문 내용, 피고 회사가 해당 상벌규정을 개정하게 된 경위, 실제로 피고 회사가 취업규칙과 같은 형태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상벌규정 제14조는 '인사위원회는 사장, 본부장, 간부 직원 중 5인 이내로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사장과 본부장 전원이 인사위원회 구성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상벌규정의 개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여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벌규정의 개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순히 인사위원회 인원수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인사위원회는 사장 및 본부장, 간부직원 5인 이하로 구성한다."

각주2) "인사위원회는 사장, 본부장, 간부직원을 포함하여 5인을 넘어 구성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