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8,929,1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5, 6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7행의 "소장"을 "조정신청서"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 7행의 "피고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하단 8행과 9행 사이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병원의 설립목적, 임용계약 체결의 경위, 원고가 대납한 제세공과금 액수, 원고 병원의 다른 의사들이 체결한 임용계약, 피고가 원고로부터 무이자로 금원을 차용하고 분할 변제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는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16871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대신 피고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7면 9행의 "제세공과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인 피고가 납부해야 할 것인데"를 "근로소득세 등의 근로자 부담분은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원천징수하거나 공제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할 관청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소득세 등 해당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하단 3행의 "제2차 변론기일"을 "제3차 변론기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7행의 "97다5015 판결"을 "97다5015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8면 9~16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합계 56,032,230원[= 월 급여 실 수령액 43,500,000원(= 14,500,000원 × 3개월) + 3개월분 제세공과금 12,532,230원{= 2014년 제세공과금 합계 50,128,922원(= 근로소득세 39,495,820원 + 지방소득세 3,949,582원 + 건강보험료 5,552,520원 + 고용보험료 1,131,000원) × 3/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일 평균임금은 609,045원[= 56,032,230원 ÷ 92일(2014. 10. 1. ~ 2014. 12. 31.)]이고,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피고의 퇴직금은 238,929,187원[= 609,045원 × 30일 × (13년 + 28일/365일)]이 된다.』
제1심 판결문 8면 하단 4행의 "241,190,412원"을 "238,929,187원"으로 수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홍지영 송석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