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선고 2016나205570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가 2014. 8. 28. 원고 A에 대하여, 같은 달 29일 원고 B에 대하여 한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부분'에 관한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① 청구취지 기재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 ② 위자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① 각 무효확인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한 소는 각하하였고, ②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판결 중 ② 위자료청구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①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① 무효확인청구 중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전임 해임처분은 이 사건 규약에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본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22,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규약 제44조에 따라(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원고들의 임기가 2017. 1.경 만료되었던 사실, ② 새로이 시행된 임원선거에 따라, 원고들의 직위였던(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새로운 피고 조합의 임원이 2017. 1. 25.부터 피고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기 만료로 더 이상 피고 조합의 임원 또는 전임자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이 이 사건 규약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을 함으로써,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전임회의에 참여하거나 전임자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각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효력 - 무효

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전임자이자 전임회의의 구성원인지 여부

앞서 본 것처럼, ① 이 사건 규약은 지부운영위원회를 전원회의와 전임회의로 구분하면서, '피고 조합 (수석)부위원장인 원고들은 전임 회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②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는 피고 조합 임원을 지부 일상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간부와 비전임 간부로 구분한다. ③ 이 사건 규약에서는 전원회의에 관해서는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라고 규정하지만, 전임회의에 관해서는 '지부대의원대회 수임사항 및 전원회의 결의사항의 집행 처리, 지부 사업진행 계획, 지부 예산 및 결산의 편성과 집행, 기타 통상 지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집행'하는 기구라고 규정한다.

①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약에서 '전임회의가 피고 조합의 업무 전반에 걸쳐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점, ② '전임회의'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임회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전임자의 회의기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③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보충협약에서 전임회의 구성원이지만, 전임자가 아닌 조합임원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 점, ④ 피고 조합은 지금까지 전임회의 구성원인 피고 조합 (수석)부위원장을 전임자로 지정하였던 점, ⑤ 피고 조합 (수석)부위원장의 권한과 지위, 선출 절차 등을 종합하면, (수석)부위원장에 선출된 원고들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따라 피고 조합의 전임자이자 전임회의 구성원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은 '피고 조합의 전임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각 전임 해임처분의 효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6쪽 3번째 줄부터 20번째 줄까지("무효이다.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에서 피고 조합 위원장의 권한과 관련하여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의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지부운영위원(지부운영위원은 전임운영위원과 비전임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의 임명, 조직의 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등 피고 조합운영이나 인사에 관하여 폭넓은 권한을 규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규약이나 이 사건 보충협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원고들이 당연히 전임자에 해당하는지,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 위원장이 이 사건 각 전임 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점(관련 신청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③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 당시 원고 A 등에 대하여 불미스러운 의혹이 제기되었던 점, ④ 피고 조합 또는 피고 D이 오로지 원고들을 피고 조합의 전임자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이 사건 각 전임 해임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 당시 원고들과 피고 D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전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 중 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들과 피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C지부 사이의 소송비용의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 조합임원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사후적으로 이 사건 각 전임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이익이 없게 된 점,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이 사건 각 전임해임처분의 효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