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5.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는 2013. 3. 25.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였다가 2013. 10. 16. 퇴사한 후, 2014. 2. 3. 다시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여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다가 2015. 7. 27. 피고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으면서 퇴사하였다.
피고는 2014. 2. 3. 원고에게 수습부기장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2. 3. 및 2014. 4. 10.에 각 30,000,000원, 2014. 6. 10.에 20,000,000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와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입부기장 고용계약(이하 '이 사건 고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교육훈련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그 작성일을 2014. 2. 3.로 기재하여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한 후 해지통보를 받고 퇴사할 때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737 부기장 초기훈련(14-1차)을 받았고, 피고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
지상교육(G/S): 166시간
FMST(Flight Management System Training): 20시간
FTD(Fixed Training Device): 20시간
OE(Operation Experience) 관숙: 2LEGS
FBS(Fixed Base Simulator) 및 FFS(Full Flight Simulator) : 48시간
A/C(Training Flight, B-737 훈련비행): 2시간
OE(Operation Experience) 지상교육(G/S): 16시간
OE(Operation Experience) 관숙: 51시간 41분, 36LEGS
OE(Operation Experience) Training: 97시간 5분, 75LEGS
원고는 2015. 7. 31. 피고로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 제21호증의 1, 제22호증의 1,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4호증의 1, 제25호증의 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 기재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000,000원에 관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따라서 퇴사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80,000,000원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소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일인 2014. 2. 3.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는 D이 아님에도, 이 사건 동의서에 D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 따른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이다.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강제저금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해 부담한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이다.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교육훈련비용보다 과다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기준으로 훈련단계별 반환금액을 정한 것이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규정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무효이다.
판단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동의서는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에는 그 작성일이 2014. 2. 3., 피고의 대표이사가 D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은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일자인 2014. 2. 3. 이후, 즉 2014. 3. 26.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동의서는 2014. 9.경 실제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의 피고의 대표이사는 D으로서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동의서상 피고의 대표이사와 일치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한 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의서가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가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 훈련단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3항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항이 강제저금의 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000,000원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교육훈련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 또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쌍무계약이 급부와 반대급부와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다면, 그 계약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소송 등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제소합의 역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원고에 대한 실제 교육훈련비용을 파악하였음에도 원고의 경솔 또는 궁박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0,000,000원을 교육훈련비용 중 일부금 명목으로 받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훈련단계별 반환금액을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에 대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원고에 대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비하여 현저히 과다한 점(원고가 수습 기간 중에 훈련에서 탈락하지 않고 교육훈련이 계속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교육훈련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한 교육훈련비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채용되었으나, 일단 수습부기장으로서 피고가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수 있는 점, 피고는 수습부기장 훈련과정을 7개월간 거친 원고에게 교육훈련비용 80,000,000원을 기준으로 중도퇴사시 훈련단계별 반환금액을 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수습부기장 훈련과정 중에 있던 원고로서는 원고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고가 수습부기장 훈련과정을 거치기까지 들인 노력과 비용이 소용없게 될 뿐만 아니라, 정식 부기장으로 승격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비행면허 등 항공사 조종사의 지원자격을 갖춘 입사지원자 수보다 실제 조종사 채용인원이 매우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교육훈련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이 사건 동의서 작성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경솔 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피고는 실제 지출될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동의서에서 정한 교육훈련비가 실제 훈련비용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잘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의 부기장 채용업무는 피고의 중요업무 중 하나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응시자들이 처한 상황 역시 잘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동의서는 기본적으로 원고가 받게 될 교육훈련의 비용 부담 및 환불에 관한 것인데, 원고가 정당하게 부담하여야 할 교육훈련비를 훨씬 넘어서는 금원을 피고에게 선납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반환금액을 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동의서 작성 당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인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은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하여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 역시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 및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은 근로기준법 제20, 22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원고는 2014. 2. 3.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입사하면서 나중에 교육훈련비로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받는 조건으로 80,000,000원을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선급하였는데, 피고의 해지통보로 2015. 8. 26. 퇴사하면서 피고로부터 위 80,000,000원 중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20,000,000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 및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 모두가 무효가 아니고, 교육훈련비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고용계약 당시 수습부기장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000,000원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가 위 비용을 집행하였는데,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18,563,49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받은 교육훈련비 80,000,000원 중 위 18,563,494원을 초과하는 잔여 교육훈련비 61,436,506원(= 80,000,000원 - 18,563,494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교육훈련비 중 이미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41,436,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인당 교육훈련비용으로 별지2 원고 및 피고 산정 교육훈련 등 비용내역(이하 '별지2 내역'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74,115,109원 및 미화 17,140달러를 지출하였고, 이는 원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 및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이 근로기준법 제20, 22조를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피고에게 잔여 교육훈련비 반환의무도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의 효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은 근로기준법 제20, 22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의 효력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항은 '원고는 피고에게 교육훈련 등 비용 중 80,000,000원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 가 수습기간 중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 원고에게 소요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잔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을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강제 저축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 을 제7,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고용계약 기간 동안 제공하는 지상학술, SIMULATOR, 한정자격, OE 훈련 등은 항공기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고도의 전문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훈련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교육훈련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3항에서도 수습기간 중 훈련 탈락시에는 원고가 자신이 부담한 80,000,000원 중 실제 소요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잔여 교육훈련비를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고용계약이 정한 교육훈련을 마칠 경우 피고의 부기장 또는 기장으로 근무하면서 많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항공사에 경력 부기장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추게 되는 점, ③ 원고는 2013. 3. 25.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입사하여 2013. 10. 16. 퇴사하였다가, 2014. 2. 3. 피고에 수습부기장으로 재입사한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수습부기장으로 최초 입사하기 전 1990. 3. 1.부터 2011. 12. 31.까지 공군에서 조종직무를 담당하여 근무하면서 약 2,500시간의 비행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 전부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 체결 이후 정식 부기장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훈련 내지 심사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교육훈련 내지 심사비용을 집행하였다고 할 것인데, 만약 원고에 대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80,000,000원보다 적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80,000,000원 중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의 범위
위 인정사실과 을 제20, 21, 22, 24, 27, 3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사 전까지 받은 교육훈련 내지 심사의 내용 및 이에 따른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별지3 표의 기재와 같다. 즉,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25,232,594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80,000,000원에서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 25,232,594원 및 이미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차액인 34,767,406원(= 80,000,000원 - 25,232,594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 주장 및 판단
별지2 내역 순번 1 가이드북 제작비용 부분
원고는 위 가이드북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가이드북은 수습부기장 훈련용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가이드북 제작비용은 교육훈련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3. 10. 운항 수습부기장 OE 훈련을 위한 Guide Book를 제작하기 위해 198,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훈련생 44명이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4,500원( = 198,000원 ÷ 44명)은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
별지2 내역 순번 2 지상학술 교관비용 부분
학술교관의 교관수당은 기장의 경우 시간당 20,000원, 부기장의 경우 시간당 15,000원인데, 원고는 166시간의 지상학술교육을 받았으며, 원고와 함께 교육받은 인원이 14명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을 제2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7,500원{= 166시간 × (20,000원 + 15,000원) ÷ 2 ÷ 14명}은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CBT는 컴퓨터이고 팀장은 본연의 업무로 급여를 수령하므로 교관수당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별지2 내역 순번 3 FTD 및 FMST 이용비 부분
원고는 FTD 및 FMST 장비의 시간당 임대료 및 관리비 4,861원을 기준으로 교육훈련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FTD 장비의 시간당 임대료는 28만 원, FMST 장비의 시간당 임대료는 25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21,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TD 및 FMST 장비의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3,8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FTD 및 FMST 장비의 월 최대 사용시간은 300시간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FTD 및 FMST 장비의 시간당 임대료는 13,000원(1,000원 미만 반올림)이다. 그런데 원고의 FTD 장비 이용시간은 20시간, FMST 장비 이용시간은 20시간이므로, 520,000원(= 13,000원 × 40시간)은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피고가 주장하는 FTD 및 FMST 장비의 시간당 임대료를 인정할 한만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2 내역 순번 6 CAE 훈련장 비용 부분
원고는 2014. 9. 11. 작성된 SIM 훈련 관련 기안서를 기준으로 미화 24,880달러의 1/2인 미화 12,440달러가 원고의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교육훈련비용이 미화 16,960달러라고 주장한다.
을 제23호증, 을 제2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E이 2014. 9. 11. 작성하여 결재받은 기안서에는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14-1차 B737 부기장 초기 SIM 훈련 계획에 따라 미화 24,880달러가 훈련비용으로 지출될 예정이었던 사실, 그런데 그 후 피고가 F회사에게 원고와 B의 14-1차 B737 부기장 초기 SIM 훈련을 위하여, ① 2014. 10. 8. 작성된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12,523,152원, ② 2014. 11, 5. 작성된 지출품의서에 의하여 10,624,320원, ③ 2014. 12. 8 작성된 지출 품의서에 의하여 6,342,336원 합계 29,489,808원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결국 위 29,489,808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의 1/2인 16,219,394원(= 29,489,808원 × 1.1 ÷ 2) 상당이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2 내역 순번 7 SIM 교관수당 부분
원고는 위 교관수당이 1,360,000원이라는 피고의 당초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였으나, 이후 피고는 위 교관수당이 1,62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갑 제21,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훈련시간은 FBS 16시간, FFS 26시간, A/C 2시간이고, 원고의 심사시간은 FFS 6시간이며, 교관수당은 SIM 교관의 경우 시간당 30,000원이고, 위촉심사관의 경우 시간당 5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620,000원{= 30,000원 × (16시간 + 26시간 + 2시간) + 50,000원 × 6시간}이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
별지2 내역 순번 9 OE 훈련 교관비용 부분
원고는 훈련시간 97시간에 시간당 교관 비행수당 30,000원을 곱한 291만 원이 위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훈련시간 97시간에 시간당 교관수당 및 비행단가를 합한 63,000원을 곱한 6,111,000원이 위 교육훈련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1,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관수당의 계산방법은 '(총비행시간×비행단가)+(교관비행시간×교관수당)'인 사실, 원고의 OE 훈련시간은 약 97시간인데, 시간당 비행수당은 기장의 경우 43,000원, 시간당 교관수당은 학술교관 기장의 경우 20,000원, 비행교관의 경우 3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6,111,000원{= 97시간 × (43,000원 + 20,000원)}이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별지2 내역 순번 10 OE 훈련 운임비용 부분
원고는 승객이 아니라 훈련 목적으로 조종석에 탑승하였으므로 위 운임비용은 교육훈련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훈련은 원고가 조종실에서 기장 등을 관찰하는 것으로서 좌석을 점유하지 않았고, 기내서비스도 받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2 내역 순번 11 호텔비 및 교통비 부분(호텔비 제외)
원고는 교통비의 경우 원고의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직원을 위해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므로 피고의 기본비용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점, 국내선 버스는 피고의 직원 등을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통비는 원고가 정식 부기장 자격을 취득하기 전에 실시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별지2 내역 순번 12 정기비용 부분
원고는, 위 비용은 원고의 훈련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님에도 피고의 기본비용을 원고에게 전가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비용은 건물의 임차료 및 관리비로서 피고의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피고의 기본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실제 소요된 교육훈련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별지2 내역 순번 13 내지 15 비용 부분
원고는, 위 비용은 피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비용은 이 사건 고용계약 제6조에 의하여 지급된 보수인 점, 이 사건 고용계약은 근로계약임을 명시하면서 원고의 근무부서 및 직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퇴직금, 보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비용은 원고의 교육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767,40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금원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판결 중 위 나머지 청구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진만(재판장) 박영주 민지현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6나2057220
판결선고
2018. 6. 20.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피고는 10,000,000원의 훈련이수보증금 역시 훈련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동의서 첨부내역에 훈련이수보증금이라는 항목으로 1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비용이 실제 소요된 교육훈련비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교육훈련 등 비용의 일부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전에 위 훈련이수보증금에 관하여 안내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 위 10,000,000원의 훈련이수보증금을 훈련비용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각주2)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 22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약정의 의미에 대하여 석명한바, 이 사건 고용계약 및 이 사건 동의서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중 훈련에서 탈락한 경우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 및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2018. 5. 9.자 준비서면에서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교육훈련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전가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원고가 수습기간 동안 소요된 교육훈련비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고용계약 제4조 제3항에 대하여도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3)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 및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 모두가 무효임을 전제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의서 제4조 제1, 3항 및 이 사건 고용계약 제3조 제1, 3항 모두가 무효라 할 수 없어서 설령 원고가 교육훈련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1인당 교육훈련비용은 18,563,494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지급한 교육훈련비 8,000만 원에서 위 18,563,494원 및 이미 지급받은 20,000,000원을 제외한 41,436,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주위적 청구를 일부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로 볼 수 없다.
각주4) 기장의 시간당 수당 및 부기장의 시간당 수당의 평균값이다. 피고는 위촉심사관의 시간당 수당까지 고려한 평균 값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