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2057640 판결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에 관한 제1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2016. 11. 16. 회생체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한테서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주위적으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 다음 날부터 원고들의 복직일까지 임금을, 예비적으로 해고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 임금청구를 인용하면서 나머지 임금청구를 기각하였다(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한하여 상고하였고, 상고심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쪽 [인정 근거] 앞에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은 I, K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면서, K, 주식회사 H이 차례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를 추가하고, ② 제1심판결 제4쪽 11번 째 줄의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피고는"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이하에서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H이나 관리인을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미등기임원이었던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반하여 피고가 2013. 11. 16. 서면 통지 없이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경과한 원고들은 근로자지위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무효확인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해당 근로자의 근로자지위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섬유 부문 취업규칙 제47조 제1항은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당해연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사실, ② 피고의 건재 부문취업규칙 제19조는 '종업원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던 사실, ③ 원고 C은 L생, 원고 G은 M생으로 각각 피고의 섬유 부문과 건재 부문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각각 2015. 12. 31. 정년에 도달하였으므로, 근로자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지만, 모두 이유 없다.

(1)

원고들은 '미등기임원인 원고들에 대해서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미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한 종업원 또는 사원' 전체를 규율대상으로 삼는 이상(건재 부분 취업규칙 제4조, 섬유 부분 취업규칙 제3조), 원고들이 미등기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등기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취급하면서 취업규칙의 정년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정년을 60세로 변경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정년을 지났다.

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건재 부분의 경우 2016. 6. 23. 단체협약의 개정을 통하여, 섬유 부분의 경우 2016. 12. 21.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각각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였던 사실'은 피고도 자인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거나, 정년 경과 이후에 개정된 위 규정이 원고들에 대하여 소급적용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들은 '피고가 퇴임대상 임원을 고문, 자문으로 1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규정을 마련하였다거나 모든 미등기임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위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이영창 조찬영

각주1) 주위적 청구 중 임금청구 부분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의 상고이유 역시 해고의 효력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단지 확인의 이익만을 다투는 것이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의사는 '임금청구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비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등의 청구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 일부승소의 임금청구 부분이 분리 확정된 이상 예비적 청구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