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16. 선고 2016나20580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3. 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08. 5. 16. D노동조합의 대표자로 취임한 사람이고,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 한다.)는 2008. 9. 1.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2)

원고는 2004. 6. 25.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최소한 규모의 사무실 및 비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하고 관리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하도록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다(이하 '구 단체협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4. 12. 30.경 위 구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D노동조합 경기본부(당시 본부장: G)가 H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F빌딩 4층 16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보증금 지원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4)

G은 2004. 12. 30.경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한 이래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5)

A는 2008. 9. 1.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본부장으로 취임한 후인 2008. 12. 31. H과 'A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A는 2009. 4.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소실하였을 경우 연대하여 변상하겠다는 내용의 "연대보증서"를 작성하고 인증하여 교부하였다.

(6)

원고는 2010. 2. 9.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단체협약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노조사무실 제공과 동 사무실 비품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고 정해져 있다(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7)

A는 2010. 12. 15. H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4년).

(8)

피고와 A는 2011. 1. 24.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와 A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제목이 "각서 및 연대보증서"인 서면(이하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시대 2011년 제154호로 인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 기재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9)

A는 2011. 3. 7 H과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1억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그때부터 2년으로 변경하고, 월 임대료로 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A는 H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A의 H에 대한 차용금 등 반환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처리하고 5,000만 원을 현실로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10)

A는 2013. 3. 7.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I교회와 위 임대차계약을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하였으나, 월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A와 위 교회는 2014. 4. 30.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4. 30.까지로, 월 임대료를 11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A는 같은 날 위 교회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미납 월 임대료 9,643,000원과 선수금으로 지급하는 임대료 13,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157,000원을 현실로 반환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11)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2015.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1호증의 1, 4, 6 내지 9, 11, 26,2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A가 H과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2011. 3. 7.에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되었고, A가 I교회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이 2014. 4. 30.에 1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결국 A와 I교회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5. 4. 30.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A와 연대하여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원고의 대표자는 도지사가 되어야 함에도 교육감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약칭: 교육자치법)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 · 학여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사무이고,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시 · 도에 교육감을 두도록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 · 도를 대표하고, 제20조 제16호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 · 학예에 관한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C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약칭 : C노조법) 제6조에 의하면, C의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 · 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2)

위와 같은 법률 규정 및 이 사건 청구가 원고의 교육감이 원고를 대표하여 D노동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원고가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 지원하였던 임대차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것임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송은 교육자치법에 정해진 교육 · 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므로, 원고의 교육감은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

이 사건 약정의 한쪽 당사자가 원고임은 분명하므로, 상대방 당사자(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이 사건 약정의 주채무자(D노동조합 경기본부)

(가)

원고가 지원한 임대차보증금은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원된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에도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한 사무실 임차비용을 사용함에 있어...(중략)...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원인이 소멸될 경우 2억 원을 즉시 경기도 교육청으로 반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의 주채무자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D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고,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법인 등과는 별개로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8조에 의한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등 참조).

갑 제14호증(D노동조합의 규약)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노동조합은 효율적 조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광역시 · 도 단위로 지역본부를 설치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시 · 도 지역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제11조 제1항), 시 · 도 지역본부는 본부장의 책임과 지휘 하에 D노동조합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그 해당 지역에 한하여 교섭 등의 일체의 노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시 · 도 지역본부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회, 대의원대회, 집행위원회, 본부장, 사무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제11조 제5, 6항).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비록 D노동조합의 하부조직 중 하나이지만,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D노동조합과 별개의 독립한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피고와 A)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에는 '차기 D노동조합 경기본부장 및 위원장 변경 시 변경된 자의 공증된 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변경 후 30일 이내에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겠으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본 보증인들이 임차보증금 2억 원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본부장과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개인으로서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의 마지막 부분에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A", "D노동조합 위원장 B"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A와 피고는 모두 개인의 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은 피고와 A이다[갑 제11호증의 27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9. 4. 8. 작성한 연대보증서(기초사실 (5)항 참조)에는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와 달리 피고의 직위에 대한 기재 없이 피고의 거주지 주소,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전에 작성한 연대보증서와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의 양식이 달라졌다고 하여 피고가 아닌 D노동조합이 이 사건 약정의 연대보증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및 효력

(1)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할 경우 원고에게 위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피고와 A는 원고에게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D노동조합 경기본부 본부장 A는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드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이미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는 대신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등의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회수를 불가능하게 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고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당초 지원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약정의 효력

피고는 다음과 같이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약정(연대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주장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사무실이 없으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우월한 지위에 있던 원고는 위와 같은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지급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로서, 그 채무의 한계가 명확하다.

②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노동조합의 규약에 시 · 도지역본부는 노조활동의 진행에 관한 과정과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도록 정해져 있는 사실(제11조 제4항)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D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본부장으로부터 본부 활동을 보고받고 이를 지휘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본부장이 임대차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까지 D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D노동조합의 위원장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위원장이 이 사건 각서 및 연대보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각서 및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연대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기간의 제한이 예정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품비를 지원하여야 하나, 반드시 임대차보증금 등을 증여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원고가 D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내용대로의 지원을 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원고의 D노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지원의무는 그 내용와 범위가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대여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그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D노동조합 위원장인 피고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이 사건 청구는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단체법인 C노조법에는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과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 단체가 아니라 개인인 A인 사정과 구 단체협약 및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해 예외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의 재정으로 지원된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원고가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과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대신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그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단체협약 위반

1)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있어서 개인의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부칙 제7조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고 정해져 있다. 따라서 피고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에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개인의 연대책임을 정한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를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7조에 피고 주장 내용이 정해져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조항 역시 불이행의 책임이 불이행 당사자에게 있다는 원칙적인 내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고, 개인의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1)

주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제81조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현저한 행위들을 부당노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이 현저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이자 없이 대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장치로서 피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연대보증 약정으로 인하여 D노동조합 또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연대보증 약정이 노동조합법에 정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주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보조금법)에 의하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주체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임에도 원고는 아무런 의무가 없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의 체결을 강요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피고를 강박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지원한 임대차보증금이 보조금법에 정해진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연대보증채무 발생 여부에 관하여

(1)

임대차보증금 감액 및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채무 발생

(가)

기초사실 설명과 같이, ① A는 2011. 3. 7. H과,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1억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같은 날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② A는 2014. 4. 30. I교회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으므로, 같은 날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최종적으로 2015. 4. 30. 종료하였으므로, 같은 날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나)

한편, 갑 제11호증의 11,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A가 2015. 6. 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수원시 팔달구 M빌딩 2층, 4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A가 2015. 5. 1. N, O로부터 위 M빌딩 4층을 임대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 중 계약금 4,000만 원이 계약 시 지불되었다고 기재된 부분에 임대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A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고 그 차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해 온 점, 월 임대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A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새로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지원한 임대차보증금이 현재 D노동조합 경기본부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 2억 원 및 이 중 ① 1억 원, ② 5,000만 원, ③ 나머지 5,000만 원에 관하여 각 반환 의무발생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D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 제공과 사무실비품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구 단체협약에 따라 D노동조합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제공하였던 2억 원은 그 명목이 더 이상 임대차보증금에 한정되지 않게 되었고, D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2억 원은 현재까지도 사무실 유지관리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으므로, D 노동조합 경기본부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초사실 설명과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D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사무실 제공과 사무실 비품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제공과 지원이 반드시 증여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부족하고, 제공과 지원의 방법과 범위는 원고의 예산 범위 및 원고와 D노동조합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와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원고가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이자 없이 대여하고 D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원고는 D노동조합 경기본부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더라도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D노동조합 경기본부에게 다시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므로, D 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원고로부터 다시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받는 것과 동시에 또는 위 지원이 먼저 이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지원과 동시이행으로 또는 위 지원을 선이행으로 하여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고, 동시이행 또는 선이행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지체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설령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지원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D노동조합경기본부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원고의 지원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거나 원고의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2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3. 8.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5. 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9.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16. 5. 12.이다.)에 정해진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원고 청구 인용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종구(재판장) 양시훈 박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