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2016나206038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6. 12. 7.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피고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왔던 정기상여금(이하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2012. 2.부터 2015. 12.까지의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 및 특별근무수당, 연차대체수당(이하 '연장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에서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는 '원고들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는 임금 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법원은 원고들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항소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의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해서 항소를 제기하면서 2016. 11. 21.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임금 청구 중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해 불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들 등의 이 사건 임금 청구 중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수송기용 와이퍼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 등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근로자들과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인상, 상여금 지급 등 근로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 후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해 왔다.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위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③ 연장근무수당, ④ 야간근로수당, ⑤ 휴일 및 특별근무수당, ⑥ 통근수당, ⑦ 가족수당, ⑧ 근속수당, ⑨ 복리·생산수당, ⑩ 교대수당, ⑪ 위험수당, ⑫ 소음수당, ⑬ 유해수당, ⑭ 정기상여금, ⑮ 학자금, ⑯ 연차대체수당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산정기간을 2개월로 하고, 산정기간 다음 달 5일에 급여와 함께 이를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연장근무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① 기본급, ② 직책수당, ⑨ 복리·생산수당, ⑩ 교대수당, ⑪ 위험수당으로 하여 연장근무수당 등을 산정해 왔다.

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피고에게 ⑧ 근속수당, ⑫ 소음수당, ⑬ 유해수당, ⑭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도 2014. 7.경 원고들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⑭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⑧ 근속수당, ⑫ 소음수당, ⑬ 유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2011. 7.부터 2014. 6.까지의 연장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소급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3호증, 을 제1, 3, 4,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춘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원고들 등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짝수달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사정을 인식하였고, 짝수달 퇴사자 개인별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관행적으로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짝수달의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하였을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성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적어도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16여 년간 정기상여금 산정기간의 첫 달인 짝수달에 중도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대하여 짝수달 중도퇴사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3. 6. 18. 개정된 취업규칙 제44조 제2항에 상여금지급월 말일 이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을 '60'일로 나눈 금액에 근무일수를 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② 피고가 2011. 9.경 위 규정을 '중도퇴사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은 상여금 발생월에 퇴사한 자는 기준근무일 60일분에 상여금 발생월과 전월의 출근일수로 곱하여 지급하며, 상여금 발생월이 아닌 월에 퇴사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려 하였으나 근로자들의 반대 등으로 변경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12. 5. 1., 2013. 9. 23. 두 차례 개정 시에도 원래의 규정 그대로 유지된 것에 비추어 보면, 퇴사자 개인별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은 짝수달 중도퇴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노사 간에 짝수달 중도퇴사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11. 9.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후 2012. 5. 1. 다시 개정된 취업규칙은 14일을 초과하여 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정기상여금 발생 월과 전월의 출근일수'를 60일로 나누어 정기상여금을 일할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휴직기간이 짝수달인지 홀수달인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기초 사실에서 본 취업규칙의 제44조 또는 제45조 제1항에서 수습 중인 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점, ⑤ 짝수달에 중도퇴사한 근로자만 수습기간 중인 자 또는 휴직자와 달리 정기상여금을 일할지급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⑥ 2012. 5. 1. 개정된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 '상여급 지급월의 말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의 문언을 '홀수달 1일부터 말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정기상여금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하고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음에도, 원고들 등이 사후적으로 이 사건 연장근로수당 등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노사합의에 반하고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갑 제1,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도록 피고의 취업규칙으로 그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을 뿐인 사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것'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한 사실, 피고가 2014. 7.경 노사협의 당시에는 '이 사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논의를 2015년에 할 것'을 주장하다가, 2014. 9.경 '통상임금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자.'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 결국 피고와 피고 근로자들 사이의 2014년, 2015년 노사협의회에서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합의를 한 적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근로자들이 2014. 3.분부터 2015. 12.분의 임금을 받는 동안 피고에게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부여하면서 노사관계를 정립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 등의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임금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신의칙 적용의 시적 범위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노사 간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의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후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에 임금인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때가 2014. 10. 21.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7. 29. 노사협의를 통하여 통상임금에 근속수당, 소음수당, 유해수당 등을 포함하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까지는 신의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노사 간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의칙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0. 8. 31. 근로자 측과 2010년도 임금인상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의 적용시기를 2010. 3. 1.자로 소급하기로 하였고, 2011. 8. 31. 근로자 측과 2011년도 임금인상 합의를 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2011. 3. 1.자로, 2012. 8. 17. 근로자 측과 2012년도 임금인상 합의를 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2012. 3. 1.자로, 2013. 9. 11. 근로자 측과 2013년도 임금인상 합의를 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2013. 3. 1.자로, 2014. 10. 21. 근로자 측과 2014년도 임금인상 합의를 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2014. 3. 1.자로 각 소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자 측과 매년 임금인상 합의를 하면서 그 합의의 적용 시기를, 합의가 언제 체결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연도의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로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라도 원고들 등과 피고 사이에 신의칙이 적용될 수 있는 시적 범위는 위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한 마지막 합의인 2013년도 임금인상 합의가 적용되는 2014. 2. 28.까지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 등이 구하는 2014. 3.분부터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미지급 임금의 범위

가.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원고들 등이 추가로 받아야 할 2014. 3.분부터 2015. 12.분까지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증가액을 계산한 금액은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 등에게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21.자 항소취지 및 항소이유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1.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