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207066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D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D복지관, D직업재활시설, 이용시설 등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D복지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다.

(2)

원고 A는 피고 산하의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되어 신기술사업부를 운영한 자,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의 관리자로 근무한 자이다.

나.

신기술사업부의 설치 및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피고는 엘이디(LED) 조명, 경관조명, 알에프아이디(RFID) 및 각종 신기술 제품 등에 관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산하에 위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신기술사업부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 신기술사업부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와 신기술사업부의 회계를 분리한 후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신기술사업부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D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하였다.

(3)

피고는 2009년경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권의 이전

E는 2011. 3. 28.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원고 A에게 계약금 30,000,000원(지급기일 2011. 3. 28.), 잔금 240,000,000원(지급기일 2011. 3. 31.) 합계 2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 운영 및 자금투입

(1)

원고 B은 2010. 8. 16. 신기술사업부에 입사한 이후 관리자로 근무하였고, 원고 A는 2011. 3. 28. 이 사건 이전계약을 체결한 이후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10.경 피고에 의하여 신기술사업부의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2)

원고 A는 2011. 3. 31.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270,0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경까지 위 계좌에 합계 769,5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에 근무하면서 2013. 12. 29.부터 2014. 4. 15.까지 위 계좌에 합계 100,500,000원을 입금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기술사업부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투입금'이라 한다).

(3)

피고는 회계상 이 사건 각 투입금을 원고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한 후 피고 중앙회에서 결산승인을 하여 왔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좋지 않자 2015. 5.경 원고 A에게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신기술사업부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5, 7, 9 내지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1)

원고 A는 2011. 2.경 피고 소속의 F 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급하게 금원 차용을 요청받았다. 이에 원고 A는 피고에게 2011. 3. 31.경 24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2011. 10.경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여 달라는 피고의 부탁으로 신기술사업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그 후로도 원고 A는 피고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자금을 수차례 대여해 주었고, 2014. 3. 말경까지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이 합계 769,500,000원에 이른다.

(2)

원고 B은 2010.경 피고 소속 신기술사업부에 취업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2. 29.부터 2014. 4. 15.까지 합계 100,5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3)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1)

E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 · 의무를 양수한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다.

(2)

피고는 2015. 5.경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업의 중단을 통보하였는바, 이는 민법 제720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조합 해산 청구'에 해당하고 원고 A가 그에 동의함에 따라 조합관계는 종료되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조합재산의 청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① 각종인증비용 306,546,556원, ② 재고품 가액 39,751,800원, ③ 각종 장비 및 용품 등 64,61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피고는 원고 A가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입금한 270,000,000원을 E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하였는바, 원고 A가 피고를 위하여 E에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위 27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성격

이 사건 각 투입금이 대여금인지, 원고 A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약정의 법적성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제8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A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 하에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의 신기술사업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D 생산품 생산시설로, 위와 같은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D복지법에 따른 D직업재활시설, D복지단체이어야 하는바, 피고는 법률상 위 생산시설 신청인의 자격을 갖추었으나 조명사업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 및 자금이 없었던 관계로 E 및 그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계약상 권리 · 의무를 인수한 원고 A로부터 투자를 받고 원고 A에게 조명사업에 관한 업무 전부를 맡기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 대외적으로 계약 등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할 수 있는 제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직원 역시 피고의 소속으로 채용하여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 원고 A로서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피고에게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할 뿐 피고와의 관계에서는 원고 A가 이 사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원고 A는 이 사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모든 현장의 업무를 관리하고 이 사건 사업 운영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원고 B은 2015. 5. 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 내사가 진행되던 중인 2015. 5. 25.경 원고 B은 신기술사업부가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 A가 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와의 근로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한편 원고 A 또한 2015. 10. 26. 위 노동청에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위 노동청은 내사를 진행한 결과 2016. 1. 피고가 원고 A의 근무상황에 관여하지 않았고, 원고 A는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에 대하여 피고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신기술사업부의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한을 원고 A가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는바, 원고 A는 대외적으로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에 불과할 뿐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운영주체였다고 보인다.

(4)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을 뿐, 이 사건 사업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모든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약정을 동업계약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의 법적성격 및 앞서 든 증거, 을제11, 14,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회계처리상 이 사건 각 투입금이 각 원고들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제6,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E는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임대료, 직원 급여,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일체를 부담하여 그 책임으로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육성·발전시킬 의무가 있고, 원고 A는 E로부터 이 사건 약정상의 사업권 및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인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 A가 신기술사업부에 투입한 금원은 기본적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투입한 운영자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B이 신기술사업부에 투입한 금원은 피고가 아닌 원고 A에게 대여 내지 투자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다.

(2)

원고 A는 2011. 3. 31.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270,000,000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는 원고 A가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사업 양도금액 270,000,000원과 일치하고,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입금된 위 금액은 2011. 3. 31.을 전후하여 여러 번에 걸쳐 별다른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E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원고 A가 신기술사업부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이 사건 이전계약상의 양수금 2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인다.

(3)

이 사건 각 투입금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피고 소속 신기술사업부에서 근무한다는 점 이외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투입금을 대여할 만한 별다른 인적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에도 원고들은 담보를 요구하거나 이자나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각 투입금을 신기술사업부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위 각 투입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들로부터 차용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차용증서 내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다.

(4)

원고 A는 2013. 7. 10.경 피고에게 신기술사업부의 운영과 관련한 부채 50,000,000원이 존재하고, 이는 원고 A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이며, 위 부채와 관련하여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가 피고에게 이 사건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대여계약관계를 주장하였다거나 각서 작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원고 A는 2016. 6. 8.경 신기술사업부의 자산을 정리한 후 그 처분대금과 신기술사업부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1,192,070원을 모두 피고 계좌로 반환하였다는 것을 들어 신기술사업부의 실제 운영주체는 원고 A가 아닌 피고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소송 막바지에 있었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A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신기술사업부의 실제 운영주체가 피고라거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여계약 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6, 8호증(F, G의 각 사실확인서)과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그 소속 사업소장들 사이에서 손익분기점을 약정한 후 위 손익분기점을 넘는 수익을 사업소장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었고(이와 같은 약정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피고의 전임 사무총장인 H가 사업소장들과 사이에서 손익의 분배에 대한 이면약정을 체결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 G는 피고와 E 및 원고 A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약정 및 이 사건 이전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와 그 소속 사업소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비대차계약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약정이 동업약정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는 피고 명의의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자신의 계산 하에 운영하였을 뿐이어서, 동업관계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뿐만 아니라 원고 A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각종 인증비용 306,546,556원

원고 A는 피고 신기술사업부 명의로 LED 가로등 및 보안등의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피고 명의로 받기 위해 총 296,584,556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비용의 반환을 구한다.

갑제15, 16,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인증 비용 등으로 합계 296,584,556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인 · 허가권 등은 피고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원고 A가이 사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 A가 인증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원고 A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재고품 39,751,800원 및 각종 장비 및 용품 등 64,616,500원

갑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재고품, 각종 장비 등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제14호증, 을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각종 장비 및 생산품 등 자산과 영업권 일체는 원고 A의 소유이고, 그에 따라 원고 A가 전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 피고는 원고 A에게 신기술사업부의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후 2015. 5. 19.경 '신기술사업소의 자산(임대보증금, 재고자산, 상표권 등) 정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피고 신기술사업부는 2015. 8. 1. 폐업하였고, 피고는 2015. 8. 27. 신기술사업부 자체를 폐지하고 2015. 9. 10. 그 폐지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A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도중인 2016. 6. 8. 피고의 위와 같은 자산 정리 요청에 따라, 2016. 6. 18.경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 및 관리비를 정산한 잔액 명목으로 312,070원, 설비 처분금 명목으로 880,000원을 일방적으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E에 대한 반환금 대지급금 270,000,000원

원고 A는 E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된 270,000,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가 부담해야 하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기술사업부 계좌로 입금된 위 270,000,000원은 원고 A가 신기술사업부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이 사건 이전계약상의 양수금 27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일 뿐인 점, 위 270,000,000원은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 A와 E 사이의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양수대금일 뿐 피고가 E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이 아니므로, 피고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이 부분 부당이득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세라 김광수

각주1) 원고들은 당심에서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는바, 원고별 청구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각주2) 2017. 1. 12.자 준비서면에 각종 인증비용, 재고품 비용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원고들은 동업관계에 따른 정산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 운영자가 원고 A이고 원고 B은 조합원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으므로(2017. 3. 24.자 변론조서) 예비적 청구원인은 원고 A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 청구로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사업 운영자가 아닌 원고 B의 청구 부분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고, 아래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청구 전체가 이유 없으므로 원고 B의 예비적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각주3)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잔존재산 1,192,070원(정산 임대차보증금 및 설비처분금 880,000원)의 지급을 구할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