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나207113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판단

당심 변론종결 이후 피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심 채권을 분배하거나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 및 원고들의 출·퇴근을 감독한 사실 등이 없고, 원고들은 피고와의 위 임계약에 따라 자유롭게 위임사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제1심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갑 제8, 18,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원고들에게는 추심채권을 분배하고 채권회수 목표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사실 및 원고들이 지정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으며, 지각이나 결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점의 팀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였고,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출근한 후에 외근을 나가는 등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여러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으로 피고가 제출한 변론재개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들은 모두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작성되었던 것이어서 당심의 변론종결 이전에 충분히 제출될 수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법원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추가 심리하기 위한 변론재개의 필요성이 없다.

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내심의 의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외부에 표시된 대로 원고들과 피고는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체결된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제1심판결에서 적시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외형상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비진의 의사표시의 법리에 따라 위임관계로 규율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들의 위임계약 체결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설정하였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 내심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판단하기 위한 변론재개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이현우 김동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