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2073116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의류, 잡화의 제조·무역·도매업을 목적으로 2007. 1. 18.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는 자금을 투자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 시부터 퇴사한 2010. 9.경까지 피고 회사의 영업을 총괄한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를 고용하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이익이 발생한 경우 연 수익금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2158호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여금 288,000,000원 및 횡령금 53,590,780원 합계 341,590,780원 중 2011. 12. 2. 일부 변제받은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31,590,78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30. 아래 표 중 '인용금액(원)' 란 기재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68,000,000원과 횡령금 중 일부 변제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90,780원 합계 180,590,780원(= 168,000,000원 + 12,59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2)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79636호로 항소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항소심 계속 중 위 1)항 기재 표 중 순번 제3번 2009. 2. 6.자 대여금 청구를 취하하여 대여금 청구금액을 248,000,000원으로 감축하고, 같은 표 중 순번 제8번의 횡령금 10,000,000원을 대여금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0. 21. 위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된 대여금 청구를 추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에 대법원 2014다809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5. 2. 12.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모두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 법원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대여금 178,000,000원과 횡령금 중 일부 변제된 1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590,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는 위 횡령금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위 12,590,78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현저히 부당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약정금을 당심 감정인 H의 회계감정결과에 따른 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37,175,246원(= 2007년도분 157,782,829원 + 2009년도분 265,417,333원 + 2010년도분 113,975,084원)이다. 원고는 2007년도분 약정금을 이미 지급받았고, 2009년도분 약정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에 기한 판결금 중 대여금 채권 178,000,00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9년도분 나머지 약정금 87,417,333원(= 265,417,333원 - 178,000,000원)과 2010년도분 약정금 113,975,084원의 합계액 중 일부인 185,2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0년도분 약정금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는 법인격부인의 법리에 따라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C는 가공매입을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881,103,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위 금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폐업 상태에 있어 피고 C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당심 감정인 H의 회계감정결과는 원고가 회계감정신청 시 제시한 일방적인 조건에 맞추어 산정된 결과인바, 원고가 제시한 조건이 사실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회계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제대로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약정금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을 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을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다. 영업을 잘 하지 못하여 재고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고까지 수익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는 것은 약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공제한 후 실질적으로 남은 이익을 토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남은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설령 피고 회사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약정금 채권에는 근로기준법상 3년 또는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원고의 강제집행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한다. 확정판결에 의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행사되어야 하고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확정판결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 및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려면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로서 그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다757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된다는 점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하며 그 집행 불허를 구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7. 10.경 피고 회사의 거래처인 'E'로부터 선수금 반환 대금 22,590,78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은 사실, 제1심 법원은 2017. 4. 12. "원고가 이 사건 송금액을 횡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금액은 'E'이 피고 회사에 반환한 선수금이 아니라 원고가 주식회사 위징라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받기로 한 수익금을 'E'을 통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실(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3089),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7. 11. 3. 피고 회사를 대표한 증인 I이 피고 회사가 위 공소사실을 다른 건과 혼동하여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더하여 제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7노978),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위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횡령 부분에 기한 강제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히 정의에 반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①

형사재판에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위와 같은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나, 무죄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 하여 곧바로 그 반대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②

확정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변론종결일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이보다 앞서 생긴 사정은 청구이의의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위 형사판결이 확인한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전의 용도나 목적이 피고 회사에 반환되는 선수금으로 볼 수 없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기 전의 사실관계일 뿐이고, 위 형사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사후적으로 원고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법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위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변론과정에서 피고 C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송금액을 피고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였고, 판결에서 이 사건 송금액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며, 이 사건 청구이의 소제기 당시에도 위 12,590,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였을 뿐이다.

④

판결의 기판력을 존중하여 확정판결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는 그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재심의 소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이 내려진 후 그 판결에서 인용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내려져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영업이익이란 통상적으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등의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성동세무서에 대한 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이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장부상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심 감정인 H의 회계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 1,261,085,781원의 영업이익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심 감정인 H의 회계감정결과는 성동세무서의 제출명령회신결과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관련 서식이 공란인 상태, 2007년도, 2008년도의 가공매입대금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하여 위 감정보고서에도 '관련 자료가 부재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상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매입액을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와 피고들 모두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등 관련 영업장부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되어 실제 영업이익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확히 어느 항목에 허위의 수치가 반영되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③

위 ②와 같이 영업이익의 액수를 결정짓는 2007년도, 2008년도 기말제품재고액, 당기제품제조원가 등의 존부와 액수 등을 제대로 확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의 기말제품재고액이 0원이고,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허위의 가공매입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2009년도, 2010년도 회계감정결과상 영업이익 역시 기말제품재고액을 원고가 제시한 임의의 비율인 '30%로 축소할 경우'를 상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일방이 설정한 조건 등 가정적 요소를 기초로 산출한 회계감정결과의 영업이익을 실제 발생하였던 영업이익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회사의 가공매입행위 관련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가액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제품제조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곧바로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즉 ㉠ 2008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일련번호 119번에 주식회사 에쎄(이하 '에쎄'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년도 매입거래내역에 에쎄로부터 2008. 2. 27. 112,000,000원, 2008. 3. 27. 183,000,000원 등 공급가액 합계 295,000,000원의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2008년도 계정별 원장(2)에는 "2/27 물품대 ㈜에쎄 112,000,000", "2/27 물품대 ㈜에쎄 -112,000,000", "3/27 물품대 ㈜에쎄 183,000,000", "3/27 물품대 ㈜에쎄 -183,000,000"를 포함하여 "누계 872,798,17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누계는 200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원재료비 872,798,171원"과 일치하며, 200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당기총제조비용 1,380,542,561원"은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당기제품제조원가 1,380,542,561원"과 일치한다.

㉡ 피고 회사의 2008년도 계정별 원장(1)의 각 계정과목(직원급여, 복리후생비 등부터 잡비까지) 해당금액 합계 106,947,784원은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판매비와 관리비 106,947,784원"과 일치한다.

㉢ 피고 회사의 2008년도 계정별 원장(3)의 각 계정과목 중 급여, 잡급 해당금액 합계 134,010,661원은 200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노무비 134,010,661원"과 일치하고, 위 계정별 원장 (3)의 각 계정과목 나머지(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부터 리스료까지) 해당금액 합계 373,733,729원도 2008년도 제조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경비 373,733,729원"과 일치한다.

2)

따라서 피고 회사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영업이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약정금 주장 및 약정금 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C가 가공매입을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881,103,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가공매입을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881,103,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또한 피고 C가 피고 회사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처럼 운용하였고 가공매입을 통하여 881,103,000원을 횡령하는 등 피고 회사의 자금을 자기의 개인자금처럼 운용하였으므로 법인격부인론에 따라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 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 회사가 사실상 법인격이 형해화되었고 피고 C의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라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대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각주1) 원고의 2017. 11. 6.자 준비서면의 '95,417,333원'은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