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 제8쪽 2번째 줄의 "T"는 "N"의 오기이다).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어느 기준에 따라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후에 해고처분의 정당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대상을 쉽게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
제1심에서 인정한 것처럼, 징계처분통지서에는 원고의 비위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원고의 비위 행위는 임직원행동강령과 취업규칙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이는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명시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방어 준비 또는 적법성을 다투는 데 충분할 정도로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에 관한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 I, G 등은 원고의 직무관련자가 아니고, 이들한테서 받은 돈과 원고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라고 거듭 주장한다.
취업규칙 제8조, 임직원행동강령(특히 임직원행동강령 별표1은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금품 · 향응수수' 역시 징계사유로 정하였다), 징계규정의 내용과 취지, 피고 공사의 사업 목적과 지위, 피고 공사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직무수칙이나 징계사유 등을 정한 것에 불과한 임직원행동강령의 '직무관련성' 등을 형벌을 전제로 한 뇌물죄와 같이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뇌물죄에서도, 사교적 의례의 형식으로 주고받은 금품도 뇌물에 해당할 수 있고(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42 판결 등 참조),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도 사정에 따라 뇌물죄의 '직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 공사의 B센터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미분양물건 매각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14. 8.경부터 E센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나 시행사의 PF보증서 취급 또는 분양성 검토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③ 망 I과 G 모두 감사원 조사에서 '원고가 피고 공사 현직 팀장으로서 공사를 소개해 줄 것으로 믿고, 자신들이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① 원고가 이 사건 이전 · 이후에 망 I 및 G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업무 또는 이들과 거래할 수 있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무를 처리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원고가 보증서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피고 공사의 거래처 등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G에게 피고 공사의 거래처를 소개해 주기도 하였던 점, ③ 망 I과 G이 원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동기, ④ 원고가 이들한테서 금품 등을 받은 기간과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 제1항에 반하여 원고는 직무관련자한테서 금품 등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은 '징계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의로 피고 공사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직원'에 대해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실, ② 피고 공사는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행위는 피고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 해당한다'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인정한 것처럼, 망 I과 G은 '피고 공사 팀장인 원고가 피고 공사의 거래처 등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공사를 소개해 주거나 일정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였고, 원고 역시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금품 등을 받았다. 여기에 원고가 금품 등을 수수한 기간이나 액수, 피고 공사의 사업 목적과 지위, 피고 공사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는 피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고 공사의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여전히 원고의 행위는 징계규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시효 경과에 대한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의 비위 행위 중 일부는 징계시효를 경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 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이 사건 면직처분 전 또는 감사원의 감사개시 전 5년간의 원고의 비위 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기간에 제공받은 리스료가 적지 않다. 또한, 그 이전의 원고의 행위는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여기에 제1심에서 인정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평가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환(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원고가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는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절차적 하자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각주2) 제2조(징계대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징계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