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나2078500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2행의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인터뷰를 한 점[심의 부의 사유 1)에 해당한다]’, ‘회사, 경영진 및 담당 부장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한 점과 이로 인하여 조직구성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심의 부의사유 2), 4)에 해당한다]’, ‘담당 부장이 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주제 선정에 있어서 상위책임자로서 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열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이 C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심의 부의 사유 3)에 해당한다]’ 등인 사실, 위 징계사유 중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들이 담당 부장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징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이 스스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적시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 전체를 살펴보아도 프로그램 책임자인 담당 부장 등과의 협의 과정이나 담당 부장의 임의적인 조정 또는 지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담당 부장 등 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조정 또는 지시를 수용하지 않는 등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송석봉

판사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