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6나2079862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 A, B, C ,D, E, F, H, I, J, L, N, O, S, T, W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H, I, J, L, N, O, S, T, W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0.부터 2018. 7. 1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위 가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G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 G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K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A, B, C, D, E, F, G, H, I, J, L, N, O, S, T, W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①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② 장기근속수당 및 가족수당 본인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원고 H, I, J, K, L, N에 한하여), ⑤ 연장근로수당 청구(원고 A에 한하여), ⑥ 야간근무수당 청구(원고 C, H, J에 한하여), ⑦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 청구(원고 W에 한하여),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한하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중 일부,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G,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①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⑤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과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가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 부분과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 중 원고들 승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①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원고 G, K 부분 제외), ③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④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원고 H, I, J, K, L, N에 한하여), ⑤ 연장근로수당 청구(원고 A에 한하여), ⑧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A, B, C, D, E, F, G, H, I, J에 한하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들의 각종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 B, C, D, E, F, H, I, J, L, N, O, S, T, W의 축소·폐지된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그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가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①

제6면 8행의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공제한 차액인 별지 4 보전수당 관련 계산표의 '총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다만 원고 A의 경우에는 미지급연장 수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수정한다.

②

제7면 아래에서 7행부터 제8면 16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취업규칙에서 정한 어느 근로조건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근로조건의 변경 그 자체가 불리한 것이라도 그와 함께 다른 요소가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제반 상황(유리하게 변경된 부분 포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유·불리 여부를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414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807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 갑 제8, 9, 13호증, 을 제8, 9, 10,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가 비록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AC공사의 산하기업으로서 그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매년 정부기관의 감독 내지 경영평가를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사실상 구속되어 위 지침에 따른 인건비범위를 고려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3. 3. 11.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전수당을 종전보다 기본급의 1.2% 내지 3%만큼 축소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전수당의 감축은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들에 대한 기본급 3.29% 인상과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이고(갑 제9호증), 기본급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하는 각종 수당 역시 증액됨으로써 결국 원고들이 수령한 총 임금은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2014․ 1. 1․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다시 개정하여 보전수당을 폐지하였다. 당시 피고는 2013. 12. 19.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을 받아 그 소속 청원경찰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종전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를 전제로 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피고는 기존 임금 항목을 단순화하고 인건비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위와 같이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전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청원경찰들에 대한 기본급을 인상하고, 성과상여금(기본급의 60%)을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통상임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명절상여금에 편입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다. 그 결과 원고들이 수령한 총 임금이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3. 3. 11. 및 2014. 1. 1. 두 차례에 걸쳐 보수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보전수당을 축소·폐지함과 동시에 그와 대가관계 내지 연계성이 있는 다른 근로조건을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였고, 그 결과 원고들의 근로조건이 종전보다 악화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보전수당 축소·폐지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보전수당 축소·폐지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임을 이유로 한 위 원고들의 보전수당 미지급분 및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나.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덧붙여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제2의 다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①

제17면 18행과 21행의 각 "별지 3 수당계산표" 부분을 "별지 5 직무교육시간 임금계산표"로 수정한다.

②

제17면 19행의 "위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상 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그러한 약정을 한 이상 사용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두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가 청원경찰들에게 지급한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인 보수규정에서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한 이상(갑 제22호증) 피고는 위 보수규정에 의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 H, I, J, K, L, N의 미지급 가족수당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원고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

라.

원고 A의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4항'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당심에서 제출된 주장 및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A의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원고 A, B, C, D, E, F, G, H, I, J의 각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앞서 본 각종 수당 관련 청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원고들의 각종 수당 관련 청구 중 2013. 1. 1. 부터의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직무교육시간에 대한 임금 부분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위 원고들은 퇴직 전 3개월 내에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 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총액에 산입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원고들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의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연차휴가수당을 산입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E의 경우 퇴직일인 2014. 2. 28. 부터 3개월 내에 포함되는 2013년 12월분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 및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와 같고, 그 구체적 계산방법은 별지 6 퇴직금계산표 기재 산식과 같다(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방법 및 대상기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르면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H, I, J, L, N, O, S, T, W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8. 3.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8. 7. 1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G, K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원고 A, B, C, D, E, F, H, I, J, L, N, O, S, T, W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또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G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리고 제1심판결 중 원고 K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K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