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3,104,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6. 10.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408,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판매보험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3. 6. 1.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B 지점(C가 센터장으로 관리하던 지점 중 하나이다)의 지점장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위촉계약서, 이에 부속한 부속약정서 및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0조 제2항에 따른 영업윤리위원회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4. 5. 30. 피고의 이메일로 영업윤리위원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2014. 6. 2.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가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전직할 것을 계획하고, 지점원들에게 함께 전직할 것을 권유하거나 유인하여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 제4호, 제1항 제6호,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14. 5. 30.자로 해촉한다'고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촉'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위촉계약 및 부속약정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금 또는 피고 운영 지점의 운영비(경상비)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4, 16, 19, 30호증, 을 제1,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4. 5. 30.자로 피고를 해촉하였고, 피고는 위촉 후 12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속약정서 제7조 제2항에 따른 총 지원금액의 50%인 118,558,275원(1.의 라.항 기재 총 지원금 합계 237,116,550원의 1/2)과 이 사건 계약서 제6조 제2항 제4호(원고는 '3호'라 기재하였으나, 선해한다)에 따른 나머지 경상비 5,966,570원(2013. 6.부터 2014. 4.까지 지급금 12,381,280원 - 경상비 사용 확인 내역 6,414,71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부속약정서 제4조 제1항에 따른 통산유지율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기준에 따라 1.의 라.항 기재 총 소득 지원금 146,208,474원의 1/2인 73,104,236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가사 이 사건 위촉계약서에 따른 해촉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규정 위반에 불과할 뿐이고, 위임계약인 이 사건 위촉계약을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에 따라 해지한 것은 유효하므로, 피고는 결국 원고에게 위 환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아무런 해촉 사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위반하여 2014. 5. 30.자로 피고를 해촉하였다. 이러한 해촉은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해촉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가사 해촉이 적법하여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해촉을 통지한 날은 2014. 6. 2.이므로 위촉 후 24개월 내에 해촉된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율은 30%가 되어야 하고, 부속약정서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위촉계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2014. 9. 수수료를 지급하는 날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전제로 한 소득보장지원금 환수 청구는 부당하며, 피고는 남은 경상비 13,000원 상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부속약정서 제9조 제2항 및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청구에 관한 판단
해촉이 유효한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환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전제사유인 해촉 처분이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이다(민법 제689조 제1, 2항). 그러나 ① 민법상 위임계약에 관한 각 조항은 임의규정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사자들이 이와 다르게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도 보험회사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위촉계약에 있어서는 해촉 처분이 해지와 그 요건과 절차가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어(제6조 제1항, 제10조) 그 효과도 서로 다를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해촉 처분을 해지와 본질적으로 같게 취급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촉에 있어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를 규정한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고, 이 사건 해촉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따져 그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가 2014. 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 제4호, 제1항 제6호,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들어 해촉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원고가 2014. 5. 30. 피고의 이메일로 영업윤리위원회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바, 이러한 영업윤리위원회의 결정 내용도 2014. 6. 2.자 해촉 통보와 같은 내용으로 보인다), 원고가 해촉통보서에 열거한 규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이익 처분으로서 피고에 대해 해촉 처분을 하였고, 해촉 처분의 효과로서 '해촉 처분을 받은 지점장은 그 즉시 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0조 제1항 2문)에 따라 해지에 관한 규정을 덧붙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이익 처분인 해촉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영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원고의 담당부서장이 심의대상자인 피고에게 영업윤리위원회 소집사유와 소집일시, 장소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데(영업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2항), 이와 같은 절차는 심의대상자로 하여금 그 장소에 출석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위 규정 제6조 제3항, 제7항 단서) 불이익처분을 받는 당사자가 처분 전 충분히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원고의 해촉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해촉하는데 이와 같은 통보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해촉 결정에는 영업윤리규정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상 하자를 검토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촉에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한다.
해지가 유효한지 여부
원고는 해촉 처분 통보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위촉계약서 제6조 제1항)와 해촉처분의 사유 및 절차(제10조)가 각각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윤리위원회 결정사항이라면서 해촉에 관한 통보를 하였던 점, 해촉 처분은 이 사건 위촉계약서(제10조 제1항 제2문) 및 영업윤리위원회 운영규정(제8조 제5항)에 따라 그 효과가 즉시 해지와 같을 뿐이지 위법한 해촉 처분을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에 따른 단순한 계약 해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촉 처분과 별개로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수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를 해촉한 것은 그 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해촉 또는 해지가 적법·유효한 것을 전제로 한 부속약정서 제7조 제2항에 근거한 지원금 반환 주장 및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6조 제2항 제4호에 근거한 경상비 환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속약정서 제4조 제1항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속약정서 제4조 제1항 규정 및 관련 규정상 소득보장지원금의 환수를 하는데 해촉 또는 이 사건 위촉계약 유지가 조건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부속약정서 제4조 제3항 기재 환수일인 2014. 9.은 환수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는 해촉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속약정서에 규정된 통산유지율 조건에 따라 소득보장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속약정서 제4조 제1, 3항은 '2~7회 통산유지율'과 '2~13회 통산유지율' 조건을 모두 산정한 후 하위달성기준에 의한 환수기준에 따라 2014. 9. 수수료 지급시 소득보장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촉으로 인하여 2~13회 통산유지율 산정이 불가능하고, 2014. 9. 수수료 지급이 불가능한 이상 피고는 위 조항에 따른 환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부속약정서 제4조 제3항은 2~7회 통산유지율과 2~13회 통산유지율 조건 중 하위달성기준에 의한 환수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7회 통산유지율을 기준으로 50% 환수대상에 포함된 이상 2~13회 통산유지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위 부속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는 최대 환수율인 50%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부속약정서의 문언상 2014. 9. 수수료 지급시 환수한다는 규정은 환수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으로 보일 뿐, 수수료 환수의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B 지점의 계약유지율은 2014. 2. 기준 88.0% 인 사실, 원고는 매월 25일경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3. 6.경부터 2014. 5.경까지 소득보장지원금으로 146,208,474원을 받은 사실은 위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득보장지원금의 50%인 73,104,236원(계산상 73,104,237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후로서 2014년 9월분 수수료 지급 예정일인 2014. 9. 25.의 다음날인 2014. 9.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3,104,23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4. 9.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위법·무효인 2014. 6. 2.자 이 사건 해촉 처분이 없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2014. 6.부터 2015. 5.까지 원고 지점장으로 1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위촉계약 및 부속약정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수수료 지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전에 지급한 내역 중 보험계약 체결 실적과 무관한 수수료 금액을 평균한 월 4,698,971원을 2014. 6.부터 2015. 5.까지 12개월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위촉계약은 고용계약의 성격도 가지는바, 피고는 원고의 부당한 해촉에 따라 2014. 6.부터 2015. 5.까지 12개월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위 12개월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 월 4,698,971원씩 합계 56,387,652원 상당의 수수료를 급여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위반한 원고의 부당한 해촉에 따라 2014. 6.부터 2015. 5.까지 12개월간 노무를 제공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위 12개월간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월 4,698,971원씩 합계 56,387,652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수수료 금액 합계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은 2014. 5. 말에 기간 만료로 종료하게 되므로 피고가 계속 근무할 수 있었던 것을 전제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피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일의 특성상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뿐인데 피고가 동일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였으리라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해촉 무효에 따른 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의 연장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은 2013. 6. 1.부터 1년간이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데, 원고가 계약만료 1개월 전인 2014. 5. 1.까지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피고에 대한 2014. 6. 2.자 이 사건 해촉 처분이 무효이고, 이를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위촉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되어 2015. 5. 31.경까지 유효하다.
미지급 수수료 지급의무 및 산정기간
따라서 피고는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 연장기간'이라 한다) 1년간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B지점의 지점장(보험설계사)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B지점의 지점장(보험설계사)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의무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 또는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수수료의 액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달 소득보장 수수료, 조직구축성과보수 수수료, 오버라이드(Override) 수수료, 리쿠르팅(Recruiting) 수수료, 신입교육훈련비, 급여보전특별지원 수수료, 운영비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 중 소득보장 수수료, 조직구축성과보수 수수료, 오버라이드(Override) 수수료, 리쿠르팅 수수료(유치자), 성과비례 운영비, 신입교육훈련비, 급여보전특별지원 수수료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조직구축성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실적 관련 수수료이고, 나머지 수수료[기본운영비, 월 운영비, 복합기 운영비, 운영비(시책). 이하 '운영비 수수료 등'이라 한다]는 실적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수수료인 사실, 원고가 2013. 7.경부터 2014. 5.경까지 매달 지급받은 운영비 수수료 등 합계액의 월 평균액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1,034,02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 연장기간 동안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매월 1,034,021원 상당의 운영비 수수료 등은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수수료 합계 12,408,252원(= 1,034,021원 × 12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촉 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해촉 처분 이후인 2014. 5.말 이후부터의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해촉 처분이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해촉 처분의 유, 무효를 떠나 피고가 2014. 5.말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2014. 5.말 이후의 수수료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출근할 수 없게 된 것은 부당한 해촉이라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가 계속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수수료 합계 12,40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6. 3.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판단의 필요성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나.항에서 판단한 '해촉 무효에 따른 수수료 청구'와 아울러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급여 청구'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하고 있는바,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해촉 무효에 따른 수수료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바이므로 그 인용되지 아니한 부분과 관련하여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를 수행하면서 불이익처분에 관한 원고 회사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실(이 사건 위촉계약 제10조 제2항), 원고가 피고의 지점 운영에 필요한 비품과 원자재,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보험업법에서, 보험설계사를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회사 등이 소속 보험설계사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보험업법 제2조 제9호, 같은 법 제84조 제1항), 보험설계사가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보험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보험업법 제85조 제2항), 보험회사 등이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3호). 또한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도 피고의 경우에는 그 희망에 따라 원고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에 반하여(이 사건 위촉계약 제6조 제1항 제1호), 원고의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제6조 제1항 제2 내지 6호), 원고가 위촉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에 기하여 이를 해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위촉계약 제14조는 지점장인 피고의 지위를 보험업법이 정한 보험설계사 내지 보험대리점으로 보고,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가 보험회사인 원고로부터 보험상품의 내용이나 판매기법 등에 관한 교육이나 실적확인을 받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보험설계사 내지 보험대리점인 피고의 수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교육과 최소한의 지시에 불과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 없이 보험설계사 수당 지급규정인 에이전트(BM, 센터장, FL, FM, FP)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 피고는 보험업법 제85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의 모집은 할 수 없지만 원고의 보험설계사 내지 보험대리점으로 활동하면서 다른 종류의 영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사실상 곤란한 것도 아닌 점, 피고는 타인의 노동력의 이용 등 업무수행방식에 제한이 없고,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아무 때나 임의로 이탈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원고의 지시감독 또한 간접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 피고가 원고 소속 직원들과는 달리 원고가 마련한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은 피고와 원고와의 사이의 신분 및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보험설계사 내지 보험대리점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014. 6. 2. 무효인 이 사건 해촉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 연장기간인 2014. 6. 1.부터 2015. 5. 31.까지 1년간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B지점의 지점장(보험설계사)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위 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대리점인 B지점의 지점장(보험설계사)으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의무 등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실적무관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련(재판장) 정총령 김갑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