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제1심 피고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I는 망인이 직접 운영한 업체로서 원고는 I에 배추 등을 공급하여 거래 상대방인 망인에 대하여 216,37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2015. 1. 14.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I가 망인이 직접 운영한 업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망인에 대한 채권인지 살피건대, 망인이 I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에 배추 등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I', I의 대표자로 망인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3, 9호증, 을 1 내지 10,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망인은 R생으로서, 2010. 11. 5. 자신이 I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질 당시 68세였다. 그리고 망인이 과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외에 I와 동종 사업인 김치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망인이 과거 동종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68세의 나이에 김치제조판매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인다.
■ 반면 제1심 피고 C과 그의 남편 L은 1998.경부터 2006.경까지 "S", "T", "주식회사 U(상호 변경 후 주식회사 V)"라는 개인 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김치제조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 11.경 사업에 실패하여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2007. 7.경 L의 어머니 M의 명의를 빌려 "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김치제조판매업을 재개한 후 2009. 4.경 "주식회사 O"이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종 사업을 계속하였다가 2010.경 사업을 그만두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1심 피고 C과 그의 남편 L은 I가 개업하기 전에 다년간 김치제조판매업을 영위한 경험이 있었다.
■ L은 평소 I의 CEO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I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2014. 1. 8. I를 실제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 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 C과 L에게 김치 등 물품을 공급해온 관계로서, 2010.경 제1심 피고 C과 L이 김치제조판매업을 접게 될 당시 주식회사 O에 공급한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 원고가 I와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거래장부에는 2011. 6.경 있었던 I와의 최초 거래에 앞서 "전잔액 135,000,000원"이 기재된 다음 위 금액에 I와의 거래금액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물품대금 잔금이 정리되어 있고, 거래처명도 "O I" 또는 "I(O)"이라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를 제1심 피고 C과 L이 직전에 운영한 "O"과 같은 거래처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 그리고 원고는 I와의 거래에 따른 물품대금을 송금받으면서 I 명의로만 지급받았던 것이 아니라 L이나 L의 동생 W 등의 명의로도 지급받았다.
■ 원고가 망인 사망 전에 망인과 배추 등 공급 문제나 대금지급 문제에 관해 상의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그에 반해 원고는 망인 사망 전에도 제1심 피고 C에게 물품대금을 독촉하거나 배추 등 공급사실을 확인받았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주체는 제1심 피고 C과 그의 남편 L이고, 망인은 제1심 피고 C과 L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던 중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신용 문제로 자신들 명의로는 사업자등록을 마칠 수 없게 되자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를 제1심 피고 C과 L에게 대여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I가 제1심 피고 C과 L이 운영하는 사업체임을 잘 알고 제1심 피고 C과 L을 거래 상대방으로 보고 김치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앞서 본 주장과 같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이 2015. 1. 14.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가 나머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각 2/13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최영은 주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