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남편인 C은 1995. 1.경부터 2015. 6.경까지 원고의 남편인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 주식회사,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명만을 기재한다) 등에서 근무하였다.
C은 2009. 6. 19.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C 소유의 서울 양천구 Q아파트 713동 9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4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D에게 위 금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빌려주었다.
C은 2014. 4. 중순경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 목적으로 원고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클럽 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의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D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4. 4. 23. C에게 '명의변경에 필요한 회원권 매매계약서, 명의변경신청서, 회원권 매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를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 내지 5호증, 을제1, 4호증,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은 원고의 남편인 D이 형사조사, 기소, 세무조사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의 남편인 C의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를 넘겨주지 않으면 추가적인 형사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해악 고지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이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 앞으로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무릇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는바, 여기서 어떤 해악을 고지하는 강박행위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된 경우 또는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 한하여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5120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 판결 등 참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제7호증, 갑제10 내지 13호증, 갑제16 내지 19호증, 갑제25 내지 27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D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2. 3. 15. 경기 분당구 G 전 618㎡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D은 2014. 8.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약정이자 명목으로 약 8,9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③ D은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즈음인 2014. 4. 및 5.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1심 재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항소심 재판 등을 앞두고 있었고 D이 운영하던 J가 상장폐지됨에 따라 금융감독원, 검찰 등의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사실, ④ D의 아들 K은 2011. 1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당시 재판 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에게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D이 C의 해악 고지로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C은 2009. 4.경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P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당시 P의 상황이 좋지 않자 피고와 함께 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도드람양돈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뒤 D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주었으나 2014. 8.경까지 D으로부터 받은 약정이자는 89,700,000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C은 H을 비롯하여 약 20여 년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에 근무하면서 D의 부하 직원으로 각 기업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금 외에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O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013,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을제9호증(녹취록)에는 원고 측에서 'D이 C으로부터 강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데, ⓐ C은 녹취가 시작된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D을 '회장님'이라 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D은 C을 'C 이사'라 칭하며 반말을 사용하고 있는 점, ⓑ C이 D에게 '지금은 이 사건 차용금 전부를 변제받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기에 우선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자 D은 '일단 기다려봐라'고만 이야기할 뿐 구체적인 변제 약속은 하지 않고 있는 점, ⓒ C이 "저는 자폭할 겁니다", "금감원이랑 검찰에 다 넣을 거에요", "고발장까지 이미 다 써놨어요"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C과 D 간의 전체 대화에 극히 일부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D이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기에 억울한 심정에 우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 D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 겁을 먹거나 공포에 빠졌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을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강박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차용금은 P와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C이 '폭탄을 터트리겠다'는 것도 K의 P에 대한 횡령 혐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차용금과 전혀 관계없다고 볼 수도 없다.
D은 C과 을제9호증(녹취록)상의 대화를 나눈 때로부터 며칠 뒤인 2014. 4. 23. C에게 이 사건 회원권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C이 명의개서 절차를 위해 신문에 원고가 분실한 이 사건 회원권에 관하여 분실공고를 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설사 D이 위 대화 당시 강박상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2014. 4. 23.까지 그 상태(혹은 D을 통한 원고의 강박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이 사건 회원권 명의를 이전받은 때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6.경까지 원고가 100% 주식을 소유한 J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5. 9. 2. 이 사건 회원권 매매대금 1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같은 사유로 2015. 10. 21.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3382호 회원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제1심법원에 을제9호증(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자, 그 이후인 2016. 2. 24. 종전의 주장을 바꾸어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회원권의 명의변경절차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송진행경과 및 원고의 주장 변화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와 D은 스스로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 자체가 유효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창(재판장) 이세라 김광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