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971,400원 및 그 중 53,971,4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7. 1.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5,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5.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84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①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7.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971,400원 및 그 중 53,971,400원에 대하여 2016. 3. 1.부터, 3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6.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840,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7,440,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부대항소와 항소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주위적 청구에 위자료 청구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고, 예비적 청구 중 위자료 청구를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덧붙이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18행 판결이 선고되었다. " 부분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이에 C가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2016. 10. 27.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을 제3항으로 추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사장 C로부터 협박, 모욕을 당하며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사직원 제출 이후 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고 다른 업체에 취업하였음에도 뒤늦게 피고를 상대로 사직원 제출의 효력 등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 권리 행사의 기대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관한 노동분쟁은, 그 당시의 경제적 정세에 대처하여 최선의 설비와 조직으로 기업활동을 전개하여야 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근로자로서의 임금수입에 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실효의 원칙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어서 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을 제21,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16.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2014. 7. 31. 퇴직한 다음 2014. 8. 1.경 법무법인 안세에 취업하였고, 2014. 8. 19. 위 퇴직에 따른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위 퇴직일부터 약 19개월 뒤인 2016. 3. 3.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 7, 24, 41호증, 을 제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 후 약 3개월 후인 2014. 11. 25.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C를 폭행,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하였고, 2015. 2. 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실, C가 2015.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박, 모욕으로 기소되어 2016. 2. 17. 위 법원으로부터 협박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자, 원고가 위 형사판결 선고일부터 약 보름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원고의 퇴사 이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사직원 제출의 효력 내지는 해고무효를 다투지 않았다거나, 상대방인 피고가 이제는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5면 2행의 "3. 판단" 부분을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한다.
제9면 9행부터 14행의 "2) 2014. 7. 31.자 의원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05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원고가 위 처분 이후 이직을 하여 급여를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8. 1.부터 2016.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53,971,400원(= 4,058,000원 × 70% × 19개월)과 2016. 3. 1.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840,600원(= 4,058,000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2014. 7. 31.자 의원면직처분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058,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며, 원고가 위 처분 이후 이직을 하여 급여를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① 2014. 8. 1.부터 2016. 2. 29.까지의 미지급 임금으로 53,971,400원(= 4,058,000원 × 70% × 19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의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3. 1.부터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17. 1. 4.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6. 3.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840,600원(= 4,058,000원 × 7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9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4의 다항으로 추가한다.
" 다.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장 C로부터 장기간 협박, 모욕을 당하며 사직을 강요받아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직원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이 협박, 모욕을 당하고 위법한 부당해고를 당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634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사장 C의 회사 내 지위, C가 원고에게 한 폭언의 정도 및 횟수, 그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C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등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피고의 의원면직 처분은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할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오로지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사직을 강요하는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한 부당해고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사직원을 제출하게 된 경위 및 원고가 받은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5항으로 추가한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원고는 해고무효확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전제로, 원고가 피고의 사장인 C의 불법행위로 인해 퇴사하여 다른 업체로 이직하게 됨으로써 급여가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C의 사용자로서 C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 17,440,82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위 예비적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가 추가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