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는 C이 운영하던 인천 남구 J 소재 D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D주유소를 인수하여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운영하였는데, 위 D주유소 부지가 재개발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위 D주유소를 폐업하고 다른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2. 3. 29. E, F와 인천 서구 G 외 3필지에 있는 주유소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유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012. 4. 25. 'H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1995년경 위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하다가 입대를 위하여 주유소 근무를 그만두었고, 2005. 10.경부터 다시 위 D주유소의 탱크로리 차량 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할 때 당시 탱크로리 차량 기사로 일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가 위와 같이 H주유소를 개업한 이후에는 위 H주유소의 소장으로 2012. 5. 1.부터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의 송금 및 수금
원고는 C의 계좌로 2012. 2. 24. 1억 7,500만 원을, 2012. 2. 27. 3,000만 원을, 2012. 2. 29. 9,000만 원을, 2012. 3. 15. 2억 원을, 2012. 3. 26.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1. 29. 3,300만 원을, 2013. 3. 29.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 20. 3,000만 원을, 2015. 1. 30. 500만 원을, 2015. 2. 28.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원고의 이자 및 임금 수령
원고는 위와 같이 C이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이후 이자 명목으로 2012. 3.부터 2013. 3.까지 월 350만 원을, 2013. 4.부터 2014. 12.까지 월 450만 원을 각각 받았고, 위 H주유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임금 명목으로 매월 300~400만 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2. 2. 24.부터 2012. 3. 26.까지 피고에게 주유소 운영자금 5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3. 1. 29. 피고에게 3,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2013. 1. 29.자 대여금에 관하여는 기존 대여금의 이자를 합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13. 3. 29.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 뒤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변제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원금 5억 7,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5억 원은 원고와 피고가 1:1 의 비율로 투자하여 주유소를 공동운영하기로 약정한 데 따른 투자금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29.자 대여금 3,300만 원과 2013. 3. 29.자 대여금 7,000만 원을 합한 1억 300만 원에서 이미 변제한 4,000만 원을 제외한 6,300만 원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원고가 C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의 성격에 관하여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7호증, 을 제 1 내지 3, 13,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은 수익과 손실을 따져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만 정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성격의 금원이라기보다는, 그 원금의 반환을 전제로 피고가 주유소를 인수·운영하는데 원고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이자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 기간 사용한 뒤에는 돌려줄 생각으로 원고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한 대여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피고 역시 일부 금원을 반환하거나 남은 채무의 반환의무를 피고의 처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확인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1:1의 비율로 투자하여 H주유소를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원고가 C 계좌로 입금한 5억 원은 위 동업약정에 따른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입금할 무렵 피고 역시 개인 재산으로 같은 금원을 투자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일례로 피고가 2012. 6. 12. D주유소 외상매출채권 인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C 계좌로 송금한 1억 4,000만 원의 경우, 같은 날 위 금액이 H주유소의 피고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다른 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C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가 개인 자금이 아닌 H주유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자금을 C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2012. 1.경 D주유소의 사업주 C으로부터 재개발사업 등으로 2012. 2. 말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말을 듣자 경험도 쌓고 새로운 주유소의 개업도 준비할 겸 2~3개월 정도 C 명의로 위 D주유소를 운영하기로 C과 합의하였는데, 그 뒤 C 계좌로 입금된 원고의 돈은 D주유소 외상매출채권이나 유류대금채권 인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한편, 2012. 5. 22.부터 2012. 7. 3.까지 C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합계 381,000,000원은 송금 당일 곧바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이 다시 송금되었는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출자한 것이라면 원고가 C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 곧바로 피고에게 다시 송금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며, 이처럼 원고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부분 피고가 D주유소를 인수하는 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중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
H주유소와 관련된 사업자 명의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는 모두 피고 이름으로 이루어졌는바, 피고가 주장하듯이 동업약정이었다면 위 사업자 명의나 임차인 명의는 공동명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달 이자 명목으로 2012. 3.부터 2013. 3.까지는 월 350만 원, 2013. 4.부터 2014. 12.까지는 월 45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이자를 수령하면서 '주유소(B) 빌리돈 현황'이라는 문서를 이용하여 위 각 수령금액에 대해 피고 도장을 날인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몰래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금을 상환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위와 같이 원고가 이자를 수령할 때 사용한 문서양식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가 위와 같이 이자를 수령할 때 받은 피고의 확인도장은 피고나 피고의 아내 I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의 아내 I이 2015. 1. 30.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원고가 I에게 500만 원을 어떤 이유로 보낸 것인지 묻는 질문에 I이 "피고가 대여금 상환이라며 보내드리라고 했다"고 답하고, 이어 원고가 대여금 원금 상환인지 이자인지 묻는 질문에 I이 원금 상환이라고 답하면서 "피고가 2월분 이자는 기다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급여 및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외에 주유소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 등을 정산하여 받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는 2012. 5.경부터 2014. 12.경까지 피고(H주유소)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 및 피고의 아내, 자녀들 명의 개인 계좌로 수시로 돈을 이체하기도 하고, 입금하기도 하는 등 H주유소의 자금을 개인의 자금처럼 관리 및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점유주유소에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일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028).
피고는 원고가 피고 아들의 카드 사용 내역, 피고 아내의 택시 이용 여부까지 간섭한 행위는 단순한 대여금 채권자라면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가 같은 업종에서 일하며 오랜 기간 알고 지내고, 동업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야기가 오고 갔던 사정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액수가 5억 원에 이르는 점,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피고의 경영 과정을 지켜봐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원을 변제받아야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에게 주유소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크게 어긋나는 행동이라 볼 수는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재한 녹취록이나 원고와 피고의 처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주고받은 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여금의 액수에 관하여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4.부터 2012. 3. 26.까지 C 계좌로 입금된 5억 원 및 2013. 1. 29.자 대여금 3,300만 원, 2013. 3. 29.자 대여금 7,000만 원을 합산한 6억 3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00만 원(=3,000만원 + 500만 원 + 500만 원)을 공제한 5억 6,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5.부터(위 대여금은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그 변제기 또한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2013. 1. 29.자 대여금에 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금액을 4,000만 원으로 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3. 1. 29.자 대여금 3,300만 원을 그 동안의 밀린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대여 원금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가 당심에서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판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각주1) 피고의 아내 I은 원고에게 원금을 변제한 이후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문서에 피고의 도장을 찍은 사진도 함께 보냈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합계 4,000만 원이 '원금상환금액'란에 적혀 있고, 그 금액 뒤에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