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유죄 부분)
주식회사 K(2012. 11. 19. '주식회사 L'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M'라고 한다.)에 대한 154,50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돈은 M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이의 2012. 9. 3.자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O(이하 'O'이라고 한다.)에 대한 16,657,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I가 M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M를 인수한 후에 I와 협의를 거쳐 O을 위탁운영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위 돈을 M에 상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O에 대한 20,00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위 돈은 F가 O에 공급한 식재료, 와인, 접시 등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무죄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B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F 등을 위해 자금을 이용하려는 등의 의사로 M를 인수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M를 운영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M에 대한 143,43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M가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54,500,000원을 송금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143,4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M에 대한 154,50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
1인의 대표이사가 수 개의 법인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각 법인의 돈을 다른 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법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갖춘 영리법인은 이윤의 귀속주체로서의 주주와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하므로, 위 돈의 사용행위가 그 지출 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도331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M는 홈페이지 및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로 피고인이 위 회사를 인수한 2012. 8. 23.경에는 경쟁이 심화되고 수주가 줄어들어 2011년부터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예금 및 적금 등 현금자산 약 180,000,000원과 장래 지급받을 대금채권 약 2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우리은행에게 5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재정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M를 인수한 이후 광고수주가 잘 되지 않는 등 경영이 악화되어 2012. 10.경부터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F와 M 사이의 2012. 9. 3.자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대상사업은 '민속촌 키즈패밀리 직업체험관 사업, 한류 관련 영상물 및 콘텐츠 사업, 펑키애니몰 캐릭터를 활용한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기타 F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다. 그러나 위 투자계약 체결 당시 민속촌 키즈패밀리 사업은 단지 양해각서만이 체결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한류 관련 사업이나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역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또한 F는 AI 및 AJ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당시에는 아직 이들 음식점의 영업이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M 및 F의 재무제표에는 위 투자금에 대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012. 11. 22.부터 2013. 1. 30.까지 AK, AJ 및 F 명의로 M 계좌에 수시로 금원이 송금되었으나,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면 수익금은 3개월 단위로 이익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금원은 비정기적으로 아무런 정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송금된 것이어서 위 금원이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외에 F가 M에게 투자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다는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M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위 회사가 보유한 자금 중 상당한 부분인 200,000,000원을 기존에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성이 없고 수익발생 및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154,500,000원을 실제로 지급한다는 것은 M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O에 대한 16,657,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I로부터 O의 경영을 위탁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최초에는 'I가 외식사업에 대한 경험이 적다면서 피고인에게 운영을 맡아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M를 인수할 때 O에 2억 3백만 원의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가 인수한 이후에 이를 알게 되었고, I와 사이에 O을 위탁운영하여 O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원심 법정에서는 'M 인수 당시 2011. 12. 31. 기준 재무제표에 기재된 약 160,000,000원의 채무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대여금은 250,000,000원으로 90,000,000원 정도 차이가 나서 O을 위탁운영하여 90,000,000원을 회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서는 'I가 불법적으로 사용한 금액 250,044,780원 중 대여금으로도 처리되지 않은 금액인 20,860,890원에서 16,657,000원을 상환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M와 O 사이의 위탁운영계약서에는 '순이익을 5:5로 나누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 마감을 한 후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뿐, 그 외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M에 대한 채무 및 그 상환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M에 위 16,657,000원을 송금할 당시 I와 정산과정을 거치거나 위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 I에게 알리지 않았다.
위와 같이 위탁운영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위탁운영계약서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탁운영계약 당시 피고인이 I와 사이에 위탁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등으로 피고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M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위탁운영과정에서 I와 정산을 거치거나 그 동의를 받아 M에 위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O에 대한 20,00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F가 O에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각 'O 결제내역서' 및 'F 결제내역서'를 들고 있다. 그런데 ① 위 각 결제내역서의 작성 일자 및 기재된 금액이 F로의 송금일자 및 송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 ② 위 각 결제내역서에는 O 명의로 작성된 것 외에 F 명의로 작성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F가 아닌 ㈜AK와 거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각 결제내역서에는 대리란에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위 서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품의서에 기재된 서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만으로는 위 금원의 송금 사유 및 그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O 카페에서 피해자 I에게 'M의 모든 명의와 권리, 경영권을 넘겨 달라. 그러면 M가 기술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는 부채 500,000,000원을 책임지고 상환하고, 매월 급여로 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를 양수한 후 M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및 향후 취득할 채권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할 생각이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F는 회사 재정상황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M의 예금, 주식, 장래 채권 등을 인수받더라도 M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하고 있던 500,000,000원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월급으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8. 23. 위 O 카페에서 M에 대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102,600,000원 상당의 M 주식 20,520주(주당 액면금액 5,000원)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2. 11.경 I와 함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연대보증인을 I에서 피고인으로 교체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담당직원은 당시 I가 여전히 M의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고 M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추가로 연대보증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M를 인수한 이후 3개월 동안 I에게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퇴직금 명목으로 18,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감안하여 볼 때, M 인수 이후에 피고인이 I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였고, M가 채무원리금을 연체하여 I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I로부터 M 주식을 인수할 당시 I로 하여금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5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벗어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I에게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I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M에 대한 143,430,000원의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M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3.부터 2013. 2. 19.까지 20회에 걸쳐 143,43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F 직원들의 월급을 포함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M가 2012. 10. 15. F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143,430,000원을 M의 계좌에서 F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 및 당심의 판단
원심은 ① 2012. 10. 15. M가 F와 150,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2012. 12. 30.까지 이를 상환하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12. 10. 15. 실제로 150,000,000원이 F 명의의 계좌에서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43,430,000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위 150,000,000원의 반환을 위하여 송금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M가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4,500,000원을 송금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F로부터 1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약 1억 9천만 원을 넘고, 그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M는 경영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횡령 범행이 이에 대한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그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직원들과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이행하게 된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