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노71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E 노무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①

관련자들의 진술, 피고인 측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체당금을 신청한 근로자들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소속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노무사 E 등과 수회 연락하는 등 공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F 노무사 관련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①

D 소속 근로자들에게 2010. 4.분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0. 4.분 체불임금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② 피고인이 기본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직원들이 이익을 얻는 점, 피고인이 노무사 등과 공모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한 진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체당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E 노무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함께 사실은 G 등 210명이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 대표 또는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이거나 개인건설업자(속칭 '오야지')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등 D의 도산에 대하여 체당금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D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을 이용하여 마치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G 등 210명이 체당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G 명의로 제기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G가 D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H 소속 일용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G가 D 소속 일용근로자이고 그에게 2009. 5.부터 2009. 7.까지의 임금 8,06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E은 2011. 4. 22.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G가 D 소속 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G 명의의 계좌로 체당금 7,560,12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1. 8. 4.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속 근로자가 아닌 G 등 210명 명의의 각 계좌로 체당금 합계 995,185,110원이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G 등 210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995,185,11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G 등 210명 명의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 중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을 기망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 전부로 하여금 허위의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근로관계 인정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작업반장이 D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D가 작업반장을 통하여 그가 모집한 근로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D의 하도급업체의 경우, 직영공사방식(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여전히 D의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은 하도급업체가 아닌 D가 직접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그 근로자들의 D와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D 이사 K, 현장소장 L 등은 D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작업반장 M, N, O, P, Q 등에게 연락하여 직영처리를 해줄 테니 작업반장 및 그 팀원들에게 노무를 제공해줄 것을 요구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작업반장과 함께 노무를 제공한 R, S, T, U, V, W, X, Y, Z 등 다수의 근로자들은 D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인식하고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자, 상당수의 공사현장을 직영공사로 전환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K 참고인 진술조서 사본, 수사기록 5권 2,677쪽). 나아가 대부분의 공사현장을 D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도 D에서 직접 공급하였다.

결국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근로자들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임금 내지 노무제공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정당하게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임금이 체불되었고 각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급권자가 맞는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D 부도 이후 약 3개월가량 잠적하였고, 노무사인 E의 주도하에 D의 체당금 신청절차가 진행되었다. 체당금을 신청한 대부분의 근로자는 피고인을 전혀 모르거나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체당금 신청 절차에 관여하였다거나 허위 신청이나 허위 진술을 유도하거나 권유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체당금 신청 전후 무렵 E을 한 차례 만났고 그 후 몇 차례 E 또는 E이 운영하는 노무사사무실 직원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E과 허위의 체당금 신청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역시 없다.

②

D가 부도날 무렵까지 약 20여 개 이상의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D의 K 이사 등이 직영처리를 약속하며 작업반장을 포함한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기도 하였고, 다수의 공사현장은 현장소장 등의 결정에 따라 직영체제로 전환되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다수의 개별 근로자들과 D의 계약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당수 근로자는 피고인이 잠적해있는 동안 D의 K, AA 등으로부터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한 확인을 받아 E에게 체당금 신청을 위임하였고, E은 위 자료와 K, AA 등의 진술을 종합하여 직영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만한 근로자들을 추려 체당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으로서는 다수의 개별 근로자들의 주장, E, K 등이 이미 확인하였다는 근로관계, 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액수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D가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경우 작업반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구두 약정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가 다수 있었고, 하도급업체도 구두 약정만으로 직영체제로 전환된 경우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D의 부도 이후 D와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유실되어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D와 근로자들의 정확한 근로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④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불이익한 진술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근로계약 관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이 E 또는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굳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체불임금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과 체당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체당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으로서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객관적인 증거와자료를 토대로 각 근로자가 체당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 지급해야할 체당금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작업반장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은 작업반장으로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D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③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신청과 관련된 증거나 자료 등을 위조,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진술한 답변 내용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F 노무사 관련 사기 및 임금채권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과 함께 사실은 D 소속 근로자 I 등 41명에게 2010. 4. 분 임금을 지급하였고 2010. 2.분 상여금을 체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10. 4.분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진술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I 등 근로자 41명으로 하여금 법정체당금보다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J에게 2010. 4.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J에게 2010. 4. 임금 1,801,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F은 2011. 1. 21.경 위 서울동부지청에서 J가 2010. 4.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체당금신청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해당 서류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서울강남지사에 송부하게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686,00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위 행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1. 27.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근로자 41명 명의의 각 계좌로 법정체당금보다 합계 44,929,790원이 더 송금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J 등 41명으로 하여금 체당금 명목으로 합계 44,929,790원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J 등 41명이 법정체당금보다 더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D 직원들로 하여금 체당금을 교부받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D 본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연봉제로 운영되었는데, 연봉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급으로 지급되었고, 설과 추석이 포함된 달에는 연봉의 1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급여와 상여금의 액수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2010. 4. 29.경 D 본사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이 실제로는 2010. 4.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2010. 2.경 직원들에게 이미 지급되었어야 할 2010년설 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D의 급여일은 매월 10일이었으므로 2010. 4.분 급여는 2010. 5. 10.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금원인 점, D에서 10여 년간 근무한 I는 수사기관에서 '2010. 4. 29. 직원들에게 돈이 입금되기 전날쯤 AH 부사장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전에 지급하지 못한 2010. 2. 상여금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I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수사기록 10권 6,113쪽) 등에 비추어 보면, D 직원들은 2010. 4. 29.경 지급된 금원이 2010. 4.분 임금이 아닌 2010. 2. 지급받지 못한 설 상여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③

D 경영지원팀 부장으로 근무한 AI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F에게 2010. 4. 29. 지급받은 금원은 2010. 2. 설에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이고, 2010. 4. 임금이 체불된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권 1,428쪽)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2010. 2. 설 상여금과 2010. 4. 급여 중 어느 것이 체불된 것인지 구분하여 보고한 적은 없으며, 다만 한 달 치 급여가 체불되었다는 사실은 보고한 바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F도 2010. 4. 29. 직원들에게 지급된 금원은 2010. 2. 지급되지 아니한 설 상여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고, 2010. 4.분 급여가 체불되었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D 본사 직원들은 D의 부도 이후 피고인이 잠적해있는 동안 노무사인 F에게 체당금 신청절차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D 본사 직원들이 체당금을 신청한 전후로 F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달리 피고인이 F과 허위 체당금 신청을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D의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체당금이 얼마인지 등을 조사·확인하고 결정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F, D의 직원들이 체당금 신청과 관련된 서류, 임금대장, 통장거래내역 등을 위조·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망당하여 D의 직원들에게 과도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환(재판장) 강경구 문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