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3379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8행의 [인정근거]에 '을나 제9, 10호증'을 추가한다.

『 나. 원고는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같은 날 참가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9. 1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3행 ~ 제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② 원고의 영업팀 부장인 제1심 증인 E은 '참가인이 위임전결로 처리하는 업무는 주로 경비나 휴가건과 같은 정도였고 자신도 소액경비에 대해서는 위임전결로 직접 처리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거래 중 70억 원이 넘는 거래의 경우 F가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70억 원 미만의 거래는 참가인이나 자신과 같은 담당자가 주로 처리를 한다. 자신과 참가인은 담당 거래처가 나뉘어져 있는데 참가인이 담당하는 거래처와의 계약에는 참가인이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자신이 담당하는 거래처와의 계약은 자신이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간회의에서 F에게 사전 보고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임원이 아닌 부장 직위에 있던 근로자에게도 계약 체결 등 실무 처리에 있어 참가인과 같은 정도의 재량이 인정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이 직접 서명날인하여 다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사전보고를 하여 절차를 진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공업로 부문 사업경영에 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최고책임자의 지위에서 사업경영을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8)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영업비밀 누설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원고의 임원인 이사 직위에 있다고 진술하였음을 들어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자신이 맡고 있는 직책과 업무에 대한 질문에 임원(이사) 직위에 있다고 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적인 지위 또는 명칭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4. 9. 3. 참가인에게 구두로만 해고 통지를 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부당해고이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