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3. 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10. 26. 의결 제2015-359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제4항의 금지명령과 제7항의 과징금납부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는 일반건설업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 이생테크(이하의 각 회사들에 관하여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등 662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위탁을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4. 12. 법률 제10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원사업자'이고, 이생테크 등 662개 사업자는 원고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위탁 및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행위

1)

선급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삼원전력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신고리3공구'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그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지나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9,135,993,000원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2,7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원고는 2014. 3. 10.과 2014. 4. 8. 수급사업자인 국원토건과 삼원에스엔디에 선급금 1,360,239,000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위 담보대출의 상환일이 선급금 법정지급기일보다 이후임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1,06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원고는 수급사업자인 이생테크에 '군포당동2공구' 관련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3. 9. 30.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지난 2013. 12. 17. 하도급대금 22,037,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1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관련 행위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한국서부발전 등 52개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ASU 태안공사' 등과 관련하여 대웅씨티 등 66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1,235,849,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수령하고, 그 중 1,021,750,000,000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

5)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원고는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 청해진건설 등 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3,756,316,000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법정 지급기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15,84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4. 3. 21. 수급사업자인 동극건업, 브이에스엘코리아(이하 '동극건업 등'이라 한다)에게 '하남미사 A17BL 아파트 건설공사 14 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로부터 재해 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처분

1)

피고는 2015. 10. 26. 의결 제2015-359호(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로 원고에게, 위 1) 내지 5)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별지 1 제1 내지 5항 기재와 같은 금지명령을 하고, 위 6)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3조의4 및 피고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를 토대로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전가 사례가 없었던 점, 부당특약 조항을 수정한 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1 제6항과 같은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가 3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별지 1 제7항 기재와 같은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피고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2010. 10. 18. 대통령령 제22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별표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산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 산정기준

기본 산정기준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원고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른 하도급대금(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 및 위반금액(하도급법 위반 관련 미지급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조정 산정기준

과징금고시에 따른 감경률을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③

부과과징금의 결정

원고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인 점, 법 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 위반금액의 비율이 0.01%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조정 산정기준의 금액이 현저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 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고 100만 원 미만을 버린 2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가.

별지 1 제4항 기재 금지명령 취소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이미 지급 받은 기성금의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므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기성고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먼저 현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어음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기 전에 그 어음이 현금으로 결제되도록하여 주었다면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을 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으로 지급한 것을 모두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고 별지 1 제4항 기재 금지명령(이하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경고의 취소

원고가 동극건업 등과 체결한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은 처음부터 원고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개정하도급법 제3조의4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경고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①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이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도 취소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금지명령의 대상 행위는 과징금고시에서 과징금부과 여부의 결정기준으로 정한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도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원고가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행정목적 실현과는 관련이 없고, 강력한 제재를 가할 당위성도 부족하며, 과징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기관 발주의 공사계약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이 사실상 제한되는 극심한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에 관한 판단 : 위법

1)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해석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우선 어음 등을 발행해 주거나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어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원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기 전에 이를 현금으로 결제해 주었을 경우는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문언을 하도급법 제13조 제1, 2, 3, 5항의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원사업자 자신이 이미 공사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은 것을 전제로 그 받은 범위 내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②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신설 당시 작성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는 위 규정의 신설 취지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현금 또는 단기어음으로 결제받고도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는 장기어음으로 결제하는 경향이 빈번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수취어음 할인 시 경제적 손실이 크고 부도의 위험이 높아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2.가.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현금 수령액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직전 현금비율을 산정할 수 없고, 위 단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④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원사업자의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거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그때까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보다 더 많은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까지 원사업자가 현금결제비율을 유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기성금으로 받아야 할 1원에 대하여 1원의 현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다음 기성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금액을 불문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현금 100%의 비율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보다 많은 금액을 어음발행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기 전에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었다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현금지급액'은 해당 하도급대금 지급액에 상응하는 원 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기 전에 결제가 이루어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2)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존재

하도급 제13조 제4항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을 토대로, 갑 제2호증,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4, 갑 제35호증의 1, 갑 제36호증, 갑 제37호증의 1, 갑 제38호증의 1, 갑 제39호증의 2, 갑 제61호증, 갑 제6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63호증, 갑 제6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6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전제로 삼은 원고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다목적관 신축공사(이하 '한국외대 공사'라 한다)와 같이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존재한다.

①

원고는 2012. 10. 8. 발주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한국외대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도급금액 28,200,000,000원(부가세 포함), 선급금 3,00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체결하면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불은 선급금을 제외하고 매 3개월마다 현금으로 지불하도록 하고 기성부분에 대해 공사비 청구가 있을 때에 발주자가 15일 이내에 기성검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 28. 1회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로부터 2013. 3. 29. 1회 공사대금 1,5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②

원고는 대평건설을 비롯한 23개 수급사업자들(이하 '대평건설 등'이라 한다)과 한 국외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대평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매월 1회마다 지불하도록 정하였다. 원고는 2013. 1. 11. 대평건설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의 만기일인 2013. 2. 28. 하도급대금 148,062,940원이 현금으로 결제되었다. 원고가 2013. 2. 28. 대평건설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148,062,940원은 원고가 한국외국어대학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2013. 3. 29. 전에 지급되었다.

③

한편, 원고는 한국외대 공사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을 30억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6.나.(1)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발주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해당 수급사업자의 공사부문이 발주자가 정한 선급금 지급대상 공사 또는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특정한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10. 15.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급자재비, 공통가설비, 관리비, 부가세 항목으로 구성된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선급금을 사용하였다.

3)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오인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행위가 존재함에도, 피고는 원고가 2014. 10. 7. '한국서부발전(주) 등 52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현금 12,538억 원을 수령하여 대웅씨티 등 66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어음대체결제수단)로 10,217억 원(82.7%)과 현금으로 2,141억 원(17.3%)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전체현금비율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전체현금비율을 단순 비교하여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은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위반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위반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근거로 처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4)

취소의 범위 : 전부 취소

피고가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근거로 삼은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기준은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고,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에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 중 일부 적법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의결서의 주문과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의 대상 중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경고에 관한 판단 : 적법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2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안전관리약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으로서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이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가능성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②

피고의 '부당특약 심사지침' V.2.나항은 개정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부당한 특약의 예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민·형사상의 요구 및 부대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약정,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발생한 진료비, 노무비, 산업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재해 처리와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을 들고 있는데,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은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③

근로기준법(2014. 1. 21. 법률 제12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는 별지 2관계 법령 기재와 같이 규정하면서, 여러 단계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각 도급 단계에서 고용된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원수급인을 재해보상책임을 지는 '사용자'로 의제하고 있다.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더라도 원수급인은 여전히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은 동극건업 등의 보상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을 포함하여 해당 분쟁 등을 해결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근로 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도 동극건업 등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

④

원고가 동극건업 등과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은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30조(특수조건)에 의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제1조 제3항), '원고가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가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제27조 제5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제31조)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동극건업 등과 체결한 각 하도급계약 제27조는 '보험가입 등'이라는 제목 아래 보험가입 의무자와 보험료 부담자를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 및 민·형사상 청구 등에 대한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을 위 각 하도급계약 제27조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체결한 부가적인 약정 또는 위 각 하도급계약 제1조 제3항의 '타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위 각 하도급 계약 제27조 제5항이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안전관리 약정은 원고와 동국건업 등 사이의 구상권 행사의 근거 또는 위 제27조 제5항에 따라 처리되는 산업재해보험 관련 비용 이외의 각종 비용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의 주체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도 있으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판단 : 위법

1)

하도급법 제2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3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는 과징금납부명령은 재량행위이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4226 판결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여 부과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①

피고는 2011. 1. 1.부터 2013. 5. 21.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을 1,157,239,298,000원으로 정하고, 2013. 5. 22.부터 2014. 6. 30.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원고의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을 504,564,956,000원으로 정하였으며, 위 각 하도급대금의 2배 금액에 원고의 위반행위 유형, 위반금액의 비율, 위반행위의 수, 과거 위반 전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위 각 위반기간 동안의 기본 산정기준을 각 46,290,524,000원, 70,639,093,000원으로 정하였다.

②

이 사건 금지명령 4항은 위법하므로 이와 관련한 원고의 하도급거래 계약금액은 원고의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과징금 부과처분이라는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3)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두227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172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지명령 제4항과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별지 1

별지 2

각주1) [별표 2]

각주2)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각주3)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제2호

각주4) 피고는 2012. 7. 1.부터 2013. 5. 21.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하고 2013. 5. 22.부터 2014. 6.30.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3-1호(2013. 5. 22. 개정)를 적용하였다.

각주5)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당초 별지 1 기재 제1 내지 3, 5항 기재의 금지명령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3차 변론기일에서 위 명령에 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관한 주장은 철회하였다.

각주6) 예를 들면, 1회 도급대금이 1,000만 원(수령일 2.1), 2회 도급대금이 1,000만 원(3.1), 3회 도급대금이 2억 원(4.1)이라고 할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도급대금 수령일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1회 하도급대금 500만 원(1.2), 2회 하도급대금 500만 원(2.2), 3회 하도급대금 1억 원(3.2)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회 하도급대금과 3회 하도급대금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현금의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3회 하도급대금의 경우 8,000만 원(1억 원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는 어음 발행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어음의 부도위험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3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이를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할 것이다.

각주7) 피고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은 현금비율산정 시 '현금수령액(현금지급액)'은 '현금 또는 수표에 의한 수령액(지급액)의 합계액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현금지급액'의 의미를 이와 같이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1회 도급대금 1,000만 원을 2016. 2. 1.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2회 도급대금 5,000만 원을 2016. 4. 1. 현금으로 수령하였을 때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2016. 3. 1. 2회 하도급대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1,000만 원을 어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행한 1,000만 원의 어음은 2016. 4. 1. 전에 현금으로 결제되어야 한다.

각주8) '제31조'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