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6누4817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4행 '㈜엘지전자' 다음에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증인 F' 다음에 ', I'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행 '17' 다음에 ', 1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E은 엘지전자에 에어컨 세척작업을 요청하였고 엘지전자는 E의 요청을 접수한 후 엘지서비스에 위 작업을 재차 요청하게 된 것이므로, 엘지서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에어컨 세척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엘지서비스는 엘지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엘지전자에 에어컨 수리 및 설치 등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엘지전자가 엘지서비스 소속 기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송부하여 담당기사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엘지서비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F이 E의 에어컨 수리 및 세척작업의 담당 기사로 지정된 사실 및 망인이 위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엘지서비스가 망인이 E의 에어컨 세척 작업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2)항 내지 7)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엘지서비스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3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증인 I도 엘지서비스 소속 직원이 동료 직원이나 엘지서비스가 고용한 자를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 임의로 외부인을 작업보조자로 선정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원고는, E의 H이 이 사건과,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이 엘지서비스, E 및 F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2076호)에서 '망인을 엘지서비스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망인이 엘지서비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H의 위 증언 취지는 E의 에어컨 고장으로 엘지전자에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배치된 기사인 F과 수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F이 망인을 데려와 "오늘 에어컨을 세척할 분이다"라고 소개하였으므로 망인이 엘지전자 또는 엘지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을 뿐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H은 에어컨 수리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망인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이 망인을 엘지서비스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H이 망인을 엘지서비스의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실질적이고 종속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객관적인 사정, 즉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과 그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여상훈(재판장) 견종철 장철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