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선고 2016누496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B은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원고의 조사를 받게 되자 왜곡된 사실을 기재한 ‘산학협력단 노동조합 설립취지문’을 교내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원고의 주된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다. 또한 참가인 C는 겸직의무를 위반하고 I의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위 회사가 원고가 관리하는 A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결국 위 회사가 원고에게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행정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적법하다.

나.

판단

위에서 들고 있는 사정에 앞서 본 증거와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85 내지 9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참가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갑 제26호증, 갑 제93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참가인 B이 이 사건 위반행위 이후 교내 인트라넷에 ‘산학협력단 노동조합 설립취지문’ 등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을 여러 차례 걸쳐 게시하였고, 참가인들이 이 사건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의 피케팅을 하는 등 원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그것이 부당하게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참가인 C가 I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갑 제85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 C가 I이 원고가 관리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임대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비위행위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6.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인사규정(을나 제6호증) 제28조는 직원을 징계에 처할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그 경우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4항)고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의결서(을나 제56,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하여 각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참가인 C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 직인 무단사용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해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등 앞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징계 처분 전·후의 사정은 인사위원회 심의 당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원

판사 윤정근

판사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