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누5361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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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밑에서 4행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부터 5행의 "산정하였다"까지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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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면 9행의 "국가를"부터 13행의 "제3항에 따라"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제13호(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2] 제10호 나목, 제15호, 제3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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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면 17행의 "을가 제1 내지 4호증" 다음에 "을가 제15, 16호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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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 5행의 "운영대가가"부터 6행의 "참조"까지를 "산정한 운영대가를 참조"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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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면 14행의 "사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⑨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안요청서에서 원고가 제출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추가 제안 및 추가 제출자료 포함)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기재한 사실, ⑩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기성산출내역서, 급여대장 및 출근부 사본, 업무일지 등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면서 기성검사원에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기타 약정대로 기성되었음을 확인하며, 만약 용역의 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 발견 시에는 배상 또는 감액할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하고, 실제로 근로자의 결근일수에 따라 감액된 기성을 받은 사실, ⑪ 피고보조참가인은 제안요청서에서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최소 투입요구인력의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술자의 경력과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투입인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여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원고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상주근로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⑫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위탁용역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며, 기술평가 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투입인력의 적정성에 20점, 위탁운용의 적정성에 10점 등 기술인력 요소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 ⑬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에서도 직접 인건비가 전체 용역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외의 제경비와 기술료는 직접 인건비에 각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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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2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위 조항이 계약상대방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감독하는 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탁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임금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방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문언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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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면 16행의 "떨어지는 점"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떨어지고, 원고가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인건비는 관련 분야 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 또는 노임단가 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산출내역서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위탁 용역계약의 내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 중인 통합 정보화 시스템과 전산장비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정기 점검 및 장애발생 시 조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기술자를 회사에 상주토록 하고 투입 인력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계약의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 피고보조참가인은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력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 인력의 기술수준, 다양한 기술지원의 가능성, 사업관리자의 업무진행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투입인력의 적정성 여부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 점, 직접 인건비가 전체 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전산 분야의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전문 기술 인력의 운용관리가 이 사건 위탁 용역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인 점, ⑥ 이 사건 계약 체결 시급여대장 등의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기성 신청 시에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제출하는 이 사건 서류는 이 사건 위탁용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기성금액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근로계약서는 기성 신청 시에 제출되는 서류는 아니지만 전문 기술 인력이 적절하게 투입이 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⑦ 근로자의 급여는 개인의 업무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제안요청서에서도 소프트웨어 근로자의 등급별 평균 임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안서에서 전체 금액을 제시하고 착수계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계약 내용과 달리 등급별로 임금이 더 낮은 기술자를 고용하여 업무에 투입하였다면 이는 계약의 본지에 따른 완전한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⑧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제한총액협상방식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대로 인건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서류가 계약의 이행에 관한 서류라고 할 수 없고 허위인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보화시스템의 유지·보수라는 이 사건 위탁용역의 성질상 계약의 완전 이행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작업일수와 등급별 투입 인원, 임금 등을 고려하여 인력이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를 살펴 용역제공의 완전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서류를 제출받아 용역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산출내역서 상 등급별 기술자에게 지급될 직접 인건비를 기초로 이 사건 계약 금액이 확정되었고, 실제로 기성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의 일부 불이행으로 보아 기성금을 감액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류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관련 서류라 할 것이고, 원고가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된 것처럼 기술자 인건비의 기재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이상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위와 같은 이유로 산출내역서는 단지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만 활용되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이므로 허위서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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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나아가 원고는 제한총액협상방식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한 것뿐이므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는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의 해석상 고의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위조, 변조, 부정행사와 달리 허위서류의 경우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다는 고의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제재를 가할 요건은 충족될 뿐만 아니라, 당시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이를 위해 원고가 급여대장 등의 이 사건 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그 이후 원고소속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을 사유로 한 민원이 제기되어서야 실제로 지급받는 인건비가 이 사건 서류 또는 산출내역서와 다르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를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진행 과정과 체결 경위, 이 사건 서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계약금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인건비 투입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이 사건 위탁용역 계약의 완전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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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