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8. 선고 2016누5716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8쪽 13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바)

원고는 당심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참가인들에게는 근본적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관련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참조). 나아가 관련 규정들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의 형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개별적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들을 검토한 결과 근로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살핀 여러 정황 등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참가인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판결문 11쪽 8행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업무실적 발표에 관한 심사를 담당한 G은 당심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절차에서 "업무실적 발표에 관한 심사 당시 심사조서에 심사 대상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와 규 정평가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 업무실적 발표 점수를 몇 점 이상을 주면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몇 점 이하를 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심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심사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정한 다음 그에 필요한 점수를 부여하였고, 업무실적 발표에 관한 세부 심사항목(업무성과, 학교발전기여도, 실무지식/능력, 발표력)별로 개별적으로 평가를 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심사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사용자인 원고 스스로가 2014. 10. 수립하고 사전에 공지한 '신입직원 정규직 전환 임용 평가기준'에 반하는 평가 방식이다. 위 평가기준에 따르면 대상 근로자별로 근무평정(50점), 규정시험(20점), 업무실적 발표(30점)의 세 가지 평가항목의 점수를 독립적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다음 그 총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고는 근무평정이나 규정시험은 온정적인 평가 또는 변별력 부족 등의 이유로 평가요소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우므로 업무실적 발표에 관한 심사에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계약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 내역과 성과를 평가한 근무평정 점수 또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통하여 취득한 규정시험 점수가 5~7분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업무실적 발표 점수보다 평가기준으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위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원고 주장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업무실적 발표에 관한 심사 자체는 본래 설정한 항목과 평가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 원고가 실제로 시행한 위와 같은 방식의 업무실적 발표에 관한 심사방법은 사용자가 이를 통하여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 점수나 규정시험 점수를 상쇄할 정도의 낮은 발표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자의적으로 해고를 단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당심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들에 대한 정규직 등 전환 여부의 결정 과정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상태로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