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선고 2016누7189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0행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면,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나 원심 설시의 각 사정에 의할 때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이 사건 공고 및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가 과거 참가인의 정기채용 형태와 과정 등을 통해 정규직으로 당연히 전환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는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여 보호 가치 있는 정당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있다), ⑥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평가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인데 원고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면 평가 기준일인 2014. 12.말 기준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9개월 남짓에 불과하여 그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은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법 제18조는 국가가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할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입사일인 2013. 3. 4.부터 2013. 12. 22.까지의 기간(출산휴가 기간 포함) 및 2015. 10. 1.부터 평가 기준일인 2015. 12. 31.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을 계속 근로한 것으로서 전환평가의 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