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2015. 5. 6. 원고로부터 해고예고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이 사건 해고사유와 관련한 항의를 받고 있었고 원고의 대표자와 이에 관하여 수차례 논쟁을 벌이는 등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고통지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 중 이 사건 2, 3 사유는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조문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하여 참가인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었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이 사건 2, 3 사유의 구체적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중 이 사건 2, 3 사유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박순영 이정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