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B구"를 "서울특별시 B구청장"으로 주문 중 제1항의 "피고보조참가인"을 "서울특별시 B구"로 각 경정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을 "서울특별시 B구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2면부터 제11면의 각 "참가인"을 각 "B구"로 고친다(다만, 제10면 제16행의 "피고 및 참가인"은 고치지 않는다).
추가 판단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당심에서, 원고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채용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하게 되자 스스로 체육지도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이나 B구청 직장운동부 운영관리지침에서 체육지도자에게 자격증을 요하는 점과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된 점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한 사실, ② 원고는 B구와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의 추천서,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발급한 코치강습회 수료증, B구 테니스레슨강사 재직확인, B구시설관리공단 체육프로그램 운영협약 증명 등 B구가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 ③ B구는 원고에 대해 위와 같은 서류 이외에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경기지도자 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B구에게 제출한 서류는 B구가 요구한 바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이를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경기지도자 자격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임을 스스로 주장하여 채용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에서 추가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관한 판단
참가인의 주장
B구청 직장운동부 운영관리지침 중 세부운영지침에서 '구청장이 해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원고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시적 사업을 위해 위촉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되며, 테니스단 사업은 구 예산 및 시 예산의 감소로 인해 사업이 종료되어 이 사업을 위해 위촉되었던 원고의 위촉계약도 종료된 것이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재정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한 2015. 10. 30.자 해고통보[을나 제6호증의3(2015. 10. 30.자 공문), 원심판결문 3면]에 의한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사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간제법 시행령의 체육지도자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한 자격증을 보유한 자로 해석하다면,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지도자가 아니므로, B구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입단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은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로서 당연무효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체육지도자가 자격증 보유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착오한 것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추가 또는 변경된 사유가 당초의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당초의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참조).
사용자의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직원의 직권면직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직원을 면직처분하였다면 그 면직처분의 당부는 당해 처분에서 면직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는 전혀 별개의 사유까지를 포함하여 위 면직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1153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들은 당초의 사유, 즉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과는 그 내용과 취지가 크게 다르고,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 역시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으로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B구청 테니스단은 2000년 창단 이래 17년 동안 사업을 계속하여 왔으며 객관적 종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주가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도 등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경우를 모두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한시적 사업이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기간제법을 형해화하는 것이어서 기간제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세부운영지침에서 '구청장이 해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한시적 사업을 위해 위촉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2015. 10. 30.자 공문을 해고통보로 보더라도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7년간 운영해온 B구청 테니스단을 해체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5. 10. 30.자 공문에 따른 정당한 해고라는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를 당연한 요건으로 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참가인의 당연무효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테니스단 소속 지도자(코치)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이지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서 기간제 근로자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는 채용 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B구에게 착오가 있었다고 해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것인바, 그 원인은 기간제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해 B구가 이를 확인하지 않은 데 있으므로, 그 착오에 B구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당 연 무효라거나 참가인의 의사표시로 취소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당사자 표시 중 피고 보조 참가인 표시 부분과 주문 제1항에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각 경정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김진석 이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