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6재나2012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8.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8. 13.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2,58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799호로 해고무효확인과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위 법원은 2015. 6. 1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고, 이를 정당한 해고 사유가 없는 실질상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209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11.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5475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2.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B병원의 인사제도나 근무여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청와대에 진정을 하는 등으로 상급자인 C 팀장 등과 갈등이 있자,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피고의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열쇠를 반납하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등 사실상의 징계를 함으로써 사직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개인회생 신청 중이어서 직장을 그만둘 수 없고, 원고가 사직이 아닌 병가나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굳이 사직을 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직 의사표시는「민법」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강요에 따라 사직 의사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도록 한 것은 실질상의 해고에 해당하고, 이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사직 강요 및 사직서 수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도 수령하지 않았다.

재심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2)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1)「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 내용에 잘못이 있고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참조).

2)「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들을 열거하는 한편, 그 단서에서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1517 판결 참조).

3)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재심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이미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중에 주장한 사유로서 재심대상판결에서 이루어진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판단누락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가 상고심에서 제출한 여러 서면을 통하여 상고이유로 주장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을 재심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하여

1)「민사소송법」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기판력이 저촉되는 두 개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8. 6. 28. 선고 87재누1 판결 참조), 전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 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을 달리하여 그 판결의 기판력이 재심대상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이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확정판결(대법원 201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두4675 판결, 대법원 1993. 1. 26. 선고 91다38686 판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3809 판결 등)은 이 사건 소와 당사자 및 청구원인 등을 달리하고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재심대상판결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민사소송법」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고의영(재판장) 양환승 최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