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566,074원 및 이에 대한 2016. 1. 22.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조합관계의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제1 청구'라 한다)와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의한 구상금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7. 13. 이 사건 제1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인 이 사건 제1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 사실
원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원고는 2012. 7. 25.경 E와 사이에 원고가 E로부터 E 소유의 시흥시 G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5,000,000원, 잔금 35,000,000원), 월차임 3,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8. 6.부터 2015.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원 및 잔금의 일부인 5,000,000원을 피고의 딸인 H의 계좌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원고의 처인 I 명의의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지급하였다.
원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2012. 9.경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J 편의점'이라는 상호로 I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K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설비비용 53,020,100원 등 각종 비용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지출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각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에 관한 2012. 7. 25.자 피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700,000원)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관한 2012. 7. 25.자 I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하 두 개의 임대차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후속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원고의 노무 제공을 받으면서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영업에 의한 수익과 지출을 독점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3. 11. 13.경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5,000,000원의 지급 이후로 2014. 6.경까지 이 사건 노래방에서 합계 14,732,048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었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등
피고는 2013. 3. 5.경 E의 동의를 얻어 L과 사이에 피고가 L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3. 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위 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는 2013. 11. 23.경 다시 E의 동의를 얻어 원고 명의로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00,000원, 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2. 10.까지 F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행합의서 작성 등
원고와 피고는 2014. 2. 24.경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수익금 정산에 관한 이행합의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을 인계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이행합의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의 진행경과 등
피고는 2014. 3. 27.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약 10여회에 걸쳐 피고 스스로 또는 피고의 가족들 명의로 원고와 I에 대하여 공갈, 근로기준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이하 통틀어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이라 한다)를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원고와 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 내지 각하 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업관계의 탈퇴 통보 등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투자금 및 수익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소장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4. 9. 3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4. 9. 30.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연체차임의 액수는 합계 22,62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3, 25, 27, 29, 30, 32, 3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5, 8 내지 11, 18, 20 내지 23, 28, 29, 3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가 상호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편의점,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노래방을 설치·운영하여 1년 후부터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금으로 원고가 30,000,000원을, 피고가 90,000,000원을 각 출자하되, 위 출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 편의점 및 노래방 설비를 하기로 하고, 피고가 약 1년 동안 편의점 및 노래방의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이 사건 편의점,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이 사건 노래방을 설치하였는데,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영업에 의한 수익과 지출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1년이 지난 2013. 11.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수익금으로 5,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중 원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62,87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어떠한 동업계약도 체결한 적이 없었다. 원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단독으로 이 사건 건물의 2층을 임차하여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였을 뿐이다.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익분배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므로, 탈퇴로 인한 정산을 함에 있어 민법 제711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의 출자가액 비율(3:9)에 따라 정산되어야 한다.
민법 제716조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연체차임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조합을 탈퇴하는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716조 위반이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탈퇴시점을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의 탈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시설비용은 내구연한의 경과 등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2014. 3. 1. 이전의 이 사건 노래방의 수익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연체차임은 소극재산에 포함되고, 2018. 2. 8. 과세예고된 부가가치세 13,757,822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의 성립 여부
2인 이상이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한 후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그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면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조합인 동업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703조, 제704조)(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63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 7.경 피고와 사이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가 상호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편의점, 이 사건 건물의 2층에서 노래방을 설치·운영하여 1년 후부터 그 수익금을 5:5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출자금으로 원고가 30,000,000원을, 피고가 90,000,000원을 각 출자하되, 위 출자금으로 임대차보증금 지급, 편의점 및 노래방 설비를 하기로 하고, 피고가 약 1년 동안 편의점 및 노래방의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명의로 체결되었지만, 임대인인 E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동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각 사업자등록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후속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가 출연한 30,000,000원과 피고가 출연한 90,000,000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설비비용 등 각종 비용으로 지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로 원고가 이 사건 편의점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상호 간에 다른 업소의 운영업무를 적지 아니하게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노래방의 결제에 있어 이 사건 편의점의 단말기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업소전화가 모두 원고의 처인 I 명의로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원고의 노무제공을 받으면서도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영업에 의한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L이나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1층 일부를 전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이행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이행합의서는 원고와 피고의 손익분배 비율이 5:5임을 전제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형사고소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채권의 성립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716조 제1항에서는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 즉,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해산됨이 없이 종료되어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고, 탈퇴자와 남은 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 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관계의 탈퇴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4. 9. 30.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2014. 9. 30. 적법하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잔존자인 피고는 탈퇴자인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인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지분반환액의 산정
지분반환액의 지급비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손익분배 비율을 5:5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조합재산 중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원고의 지분은 손익분배 비율인 1/2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적극재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탈퇴시점인 2014. 9. 30.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0,000,000원, ② 피고가 2013. 11. 13. 원고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2014. 6.경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노래방의 영업이익 합계 14,732,048원, ③ 시설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시설비용 상당액 합계 53,020,100원 등 총합계 107,752,148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극재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탈퇴시점인 2014. 9. 30. 을 기준으로 적극재산은, ①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한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10,000,000원,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연체차임 지급채무 22,620,000원 등 합계 32,62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의 액수
위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의 액수는 75,132,148원(=적극재산 107,752,148원 - 소극재산 32,620,000원)이 된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액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조합 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액은 37,566,074원(=75,132,148원 × 1/2)이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7,566,07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탈퇴시점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1. 18.자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제1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일부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설범식(재판장) 유헌종 김재형
각주1)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에 의하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로 하면서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주2) 이후 월차임은 2012. 10.경 3,000,000원, 2013. 9.경 2,970,000원으로 감액되었다.
각주3) 이 사건 편의점의 시설비용 42,465,100원과 이 사건 노래방의 시설비용 10,555,000원의 합계액이다.
각주4) 월차임이 얼마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각주5) ={적극재산 합계 135,756,000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0,000,000원 +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시설비용 상당액 60,000,000원 + 2013. 12.부터 2014. 6.까지의 이 사건 노래방의 운영수익 35,756,000원) - 소극재산 10,000,000원(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 1/2
각주6)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각주7) 제716조(임의탈퇴)
)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각주8) 제703조(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각주9)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각주10)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각주11) 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각주1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연체차임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조합을 탈퇴하는 행위는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보더라도 신의칙에 비추어 탈퇴시점을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조합탈퇴행위가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1. 이전의 이 사건 노래방의 수익은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에서 이 사건 노래방의 수익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시기는 이 사건 노래방의 개업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4)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탈퇴로 인한 정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시설비용은 내구연한의 경과 등으로 금전적인 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적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 시설로 인한 영업권의 가치가 시간의 경과로 인한 감가상각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5)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편의점 및 노래방의 시설비용 상당액 외에 추가로 시설권리금이 적극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6)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원고의 탈퇴시점 이후 F과의 합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후적인 사정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17)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2. 8. 과세예고된 부가가치세 13,757,822원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는 피고가 이 사건 편의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을 함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서 조합채무로 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