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5. 24. 선고 2017나2002876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3의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2면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일정한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경업금지로 인하여 얻어지는 일방 당사자의 이익, 이로 인하여 가하여지는 상대방 당사자의 불이익,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강의위탁계약을 통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형성한 학원의 유형의 시설 및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험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수강생들이 피고들의 강의를 다른 강사들의 강의에 비하여 선호하게 되는 것이 전적으로 피고들의 노력과 능력에 기인한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② 그런데 피고들이 강의를 한 원고 운영의 학원과 같은 단과학원은 학원 자체의 인지도 뿐만 아니라 강사가 누구인가에 따라 수강생의 규모와 학원의 명성,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특성상 피고들이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고 인근에 동종의 학원을 개설하거나 동종의 경쟁학원으로 이동하여 강의를 할 경우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이 피고들을 따라서 학원을 옮겨서 등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가 제공한 유, 무형의 설비, 서비스를 기초로 형성한 인지도와 인기를 기초로 쉽게 인근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원고는 갑자기 수강생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고, 원고의 학원에 남아 있는 수강생들 역시 강의의 연속성이 저해되어 불안해하거나 그로 인하여 학원을 그만 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④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 약정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하는 약정이 없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강의 위탁계약상 피고들은 자신의 강의능력과 노하우, 경험 등을 바탕으로 위탁받은 강의를 독자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고, 피고들이 담당하는 학생의 수강료 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받는 것으로 정하여져 있는바, 이와 같은 점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과 같은 약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경쟁학원들이 서로 유명강사를 빼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학원업계의 거래질서가 문란해지고 학원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점, ⑥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제한을 받기는 하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의 경업금지기간은 1년으로, 경업금지지역 역시 일정한 범위 내로 각 제한되어 있고, 피고들의 담당 과목은 국어로서 피고들은 경업금지구역 밖에서도 충분히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금지지역으로 정한 구역 범위 내에서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들로서는 1년간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강의를 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어, 피고들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강의위탁계약의 종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경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정한 것일 뿐 직접적으로 피고들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학원 강사들의 경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취업을 하게 되는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취업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된 후 을은 갑의 학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하여 계약종료 직후 1년간은 금천구와 관악구(난향동과 삼성동)에서 학원(교습소 및 과외방 포함)을 개원(운영)하거나 다른 학원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기한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강의위탁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강의위탁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에도 발생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들이 특별히 계약해지의 자유를 제한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이정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