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8. 22. 선고 2017나200379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를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또는 "서울의료원"을 "피고"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 제4쪽 제11행 다음에 아래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 여부'를 추가하며, 제4쪽 '2. 당사자들의 주장'을 '3. 당사자들의 주장'으로, 제5쪽 '3. 판단'을 '4. 판단'으로, 제11쪽 '4.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치고, 제7쪽 10행부터 제10쪽 11행의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하는 부분]

2.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7. 6. 12. 이 법원에 피고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을 피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의 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이하 '북부병원'이라고 한다)'과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위 표시정정신청은 실질적으로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하며, 소장에 표시된 당사자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 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북부병원의 통상임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된 차액을 지급해달라는 것인 점, 그런데 북부병원은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조물로서 의료시설의 명칭에 불과할 뿐 법인이 아니고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게 북부병원의 재산관리·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의 설치,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확보 등 병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수행 일체를 위탁하고, 위와 같은 수탁사항을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은 북부병원의 관리운영 및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점(협약서 제14조)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임금 청구의 올바른 상대방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북부병원의 재산관리 및 인력 운영 전반을 수탁 받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나 법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피고로 잘못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다.

[고쳐 쓰는 부분]

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시마다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여 왔고, 그러한 실무가 장기간 계속되어 이미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는데, 근로자측이 이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측에게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의 신의칙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서는 ① 이 사건 연봉월액의 63%를 초과하는 금액은 그 실질이 정기상여금 등이므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노사 양측 사이에 이루어져 그러한 실무나 관행이 장기간 계속되어 왔고, ② 이에 원고들이 지금에 와서 이 부분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③ 사용자인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등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는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3)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갑 4호증, 갑 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 을 9호증, 을 13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5. 10. 26. 서울특별시와 북부병원에 대한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북부병원 개원단을 운영하면서 개원 준비 작업을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북부병원을 대신하여 직원을 채용하고 이들의 급여를 대납하였다.

(나)

북부병원은 2006. 5. 개원 이후 호봉제인 피고의 급여체계에 맞추어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6. 8. 16. 병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하고,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 중 연봉외 급여를 제외한 임금 총액, 즉 '연봉'을 12로 나눈 '연봉월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하기로 하며, 통상임금은 연봉월액의 63%로 산정하기로 하는 등의 보수규정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다)

위 병원운영위원회는 피고가 서울특별시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을 1호증)에 따라 구성되었는데, 서울의료원장을 위원장으로, 북부병원장, 보건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고려대학교 교수, 진료부장, 기획부장을 위원으로 하였고, 근로자측 대표자는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라)

위 병원운영위원회 개최 당시 일부 위원이 '통상임금을 연봉월액의 63%로 정한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였으나, 2006년 피고의 보수를 연봉제로 환산할 경우 통상임금이 연봉월액 대비 약 63%에 이르고, 피고가 북부병원과 함께 위탁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이하 '동부병원'이라고 한다)도 연봉월액의 63%를 통상임금으로 책정하고 있는 점, 직원들의 사기저하나 노사문제 발생 등을 막기 위하여 동부병원과 연봉의 상하한을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위 안건이 통과되었다.

(마)

피고는 2006년경에는 기본급, 급식보조비, 조정(기술)수당, 위험수당,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을 직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그 중 기본급, 급식보조비, 조정(기술)수당, 위험수당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를 북부병원의 연봉제 급여체계로 환산하면 통상임금은 연봉월액 대비 63%에 해당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37% 중 32%는 상여수당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2년경부터 교통보조비, 효도휴가비, 장기근속수당과 특정업무활동비, 특수부서가산수당까지 모두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연봉제 급여체계로 환산할 경우 통상임금은 연봉월액 대비 79%에 이르게 되었다.

(바)

북부병원은 개원 이후 상당기간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고, 이에 근로자측 대표자들 몇 명과 정기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보수규정에 기초하여 임금총액 및 근로조건 등을 협상하여 왔다.

북부병원의 노동조합은 2014. 4.경 비로소 설립되었는데, 2016. 10. 13. 2016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북부병원에게 이 사건 연봉월액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북부병원과 합의하에 2016년 단체협약서 제17조 제2항에 '북부병원은 북부병원에 없어 서울의료원에서 준용하는 직원의 임금체계와 임금구조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한 각종 규정 및 내규 등의 변경이 있을시 성실히 노동조합에 통보하여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준용하거나 북부병원 자체의 규정 및 내규 등을 제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4)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월액은 '연봉'이라는 하나의 단일한 형태로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굳이 그 중 63%만을 분리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합리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부병원은 임금총액을 피고, 동부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의도로 사용자측 위원으로만 구성된 병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연봉월액의 63%를 통상임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수규정에 포함시켰고, 이후 이에 근거하여 정기노사협의회에서 통상임금이 산정되고 임금총액이 결정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북부병원의 경우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이 사건 연봉월액 중 37% 상당의 실질이 정기상여금 등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러한 실무가 장기간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다.

5)

또한 갑 8호증, 을 6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연봉월액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 북부병원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추가 법정수당, 퇴직금, 4대 보험료 추가 부담분 등으로 인하여 합계 1,330,520,953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하게 되는 사실, 북부병원의 2012년도 당기순손실은 1,379,949,255원, 2013년도 당기순손실은 933,967,153원, 2014년도 당기순손실은 1,223,421,732원으로 3년간 누적당기순손실은 3,537,338,170원에 이르고, 2015년도에야 57,793,002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던 사실, 북부병원의 2015년 손익계산서상 연간 의료수익은 11,176,690,673원이고, 연간 지출 의료비용은 16,717,686,746원이며, 그 중 인건비가 9,056,175,904원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위 3)항의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북부병원이 추가로 부담하는 인건비 상승분 총액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합계약 13억 원이라고는 하나 연간 증가된 부담액은 평균 약 2억여 원 정도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별 인용금액 또한 원고 A을 제외하고는 1천만 원 미만이므로 북부 병원의 연간 의료수익, 의료비용과 인건비의 규모에 비추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북부병원 운영위원회는 2006년 보수규정을 제정할 당시 피고의 호봉제를 연봉제로 환산할 경우 통상임금이 연봉월액 대비 63%라는 점을 감안하여 북부 병원의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한 것인데, 이후 피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를 늘림에 따라 통상임금이 연봉월액 대비 79%까지 상승되었으므로, 북부병원의 통상임금 비율의 증액 가능성 역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북부병원은 2015년경 이후부터 재무구조 개선 등의 노력으로 인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법정수당의 추가 지출로 인하여 북부병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병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