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 다음에 아래 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한편, 원고들은 소외 G이 피고 노조의 대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소송대리인에게 피고 노조의 1심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으므로, 피고 노조의 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9호증, 을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피고측 소송위임장에 피고 노조의 대표자가 전임 대표자인 "G"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반면 피고 노조의 적법한 대표자인 H가 위와 같은 기재는 행정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가사 소송대리권의 위임 과정에 그와 같은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1심 소송행위를 모두 추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노조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는 모두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