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F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원고(반소피고) A의 비행교육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70,005,552원 및 그중 62,429,666원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7. 4. 21.까지 연 6%의, 7,575,886원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8. 8. 30.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A330 부조전환훈련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8,209,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7. 4. 21.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반소피고) B의 비행교육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25,395,808원 및 그중 22,647,516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4. 21.까지 연 6%의, 2,748,292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8. 30.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B777 부조전환훈련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623,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8. 30.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F에게 2,612,4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8.부터 2018. 8. 30.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A은 78,214,852원 및 그중 70,638,966원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7. 4. 21.까지 연 6%의, 7,575,886원에 대하여 2015. 10. 19.부터 2018. 8. 30.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반소피고) B은 26,018,933원 및 그중 22,647,516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7. 4. 21.까지 연 6%의, 3,371,417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8. 30.까지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F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F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C, D, E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C, D,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F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본소와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 A, B, 원고 F이 90%를 피고(반소원고)가 10%를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 C, D, E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등의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훈련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6행의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것으로서'를 '직업훈련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7면 제12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훈련계약에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 등은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조종훈련생의 신분으로 비행훈련을 받았을 뿐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라 원고 A 등을 위하여 지출된 훈련비도 비행훈련에 드는 비용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훈련계약에 원고 A 등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종훈련생이었던 원고 A 등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고등과정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인 피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도 가지는 점, 2 조종훈련생은 산학협력단의 비행훈련을 마치면 대부분 그대로 피고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이 조종사로서 창출하는 미래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위 비행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점, 3 이 사건 훈련계약은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유효하여 원고 A 등이 피고에 정식 입사한 이 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면, 원고 A 등이 상환을 약정한 고등과정훈련비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그 자체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그러나 단지 반환을 약정한 금전이 사용자가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입증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하여 초과하는 금액만큼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훈련계약의 반환약정 역시 원고 A 등과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무효라면 그만큼은 계약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뿐이다. 즉 이 사건 훈련 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전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무효라 할 수 있다. 또한 위 판례의 법리를, 반환을 약정한 금액을 '임금'과 '교육비용'만으로 나누어 사용자가 교육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고, 그 부분의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없다. 이는 조종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입사하자마자 전직하는 경우, 원고 A 등이 이 사건에서 실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1억 수천만 원이 오로지 1년 미만의 훈련기간에 대한 임금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인 규모를 밝히는 것은 물론 그 밖의 사정 즉 '1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2 퇴직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 수준, 3 전직하여 타 사업장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수준, 4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 전직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5 해당 교육 또는 훈련경력 내지 그 결과 향상된 업무능력이 전직의 기회 내지 전직하려는 사업장에서의 직책,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및 그 영향의 정도, 6 상환면제기간과 연차별 면제비율, 7 상환약정을 무효로 하여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 당해 근로자 내지는 동종 근로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약정의 전부나 일부가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위 각 증거 및 갑 제2, 54호증, 을 제25 내지 31, 34, 41 내지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이 사건 훈련계약상 고등과정 훈련비 산출내역에는 관리운영비 6,398,726원, 시설운영비 135,517,248원, 교관 인건비 10,585,189원, 정비·행정 인건비 22,613,838원 합계 175,115,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모든 교육훈련비는 환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직간접훈련비 및 기타 변동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피고는 원고 A 등과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7년에는 산학협력단에 비행훈련과정을 실시·운영하기 위한 소속 교관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일반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총 3,855,576,478원을 지급한 사실, 3 원고 A 등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J비행장에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을 받은 사실, 4 J비행장은 산학협력단 조종훈련생과 피고의 신입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행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 5 피고는 2007년도 비행훈련장 관리·운영비로 별지 표 기재(위 표에서 뒤에서 보듯이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는 제외)와 같이 총 11,640,092,377원(= 변동비 2,473,291,719원 + 기재비 1,872,583,070원 + 교육직접비 4,542,338,724원 + 교육간접비 2,751,878,86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을 제59, 6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이 2007년을 기준으로 104명에 달하고, 원고 A 등이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개별 연도별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연도는 아니더라도 그 무렵인 2007년을 기준으로 원고 A 등의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2 여러 명이 함께 비행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생 수로 훈련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훈련비 산출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입증한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 (3,855,576,478원 + 11,640,092,377원) ÷ 104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달한다(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조종사수첩을 기준으로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이 2007년도에 163명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년 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의 수가 104명이고 수료생을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하는 것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조종사수첩상의 신규입사 인원수와 J비행장 훈련수료 인원수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갑 제9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종사수첩상의 163명을 기준으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수료훈련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기타 요건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A 등은 피고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2 원고 A 등이 피고를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상환을 요구받은 고등과정 훈련비는 원고 A이 73,385,179원, 원고 B이 26,636,671원, 원고 F이 58,416,445원이다. 3 원고 A 등이 저가항공사로 전직하면 연봉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피고에서 계속 근무할 때보다 단기간 내에 비행시간 등 자격을 갖추어 기장으로 승격할 수 있고, 중국항공사들은 기장인 조종사에게는 3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4 원고 A 등 수준의 기량을 가진 조종사들에 대한 저가항공사의 수요가 적지 않아 쉽게 전직할 수 있고, 일단 저가항공사에서 기장의 자격을 갖추면 중국항공사들의 구인수요가 충분하여 그곳으로 다시 전직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5 상환면제기간과 연차별 면제비율은 "1. 기초사실"에 살핀 바와 같이, 입사후 3년까지는 연간 5%씩, 4~6년은 연간 7%씩, 7~10년은 연간 16%씩으로, 10년 중 마지막 4년간에 64%가 집중되어 있다. 6 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조종사는 군 출신, 민경력 출신, 훈련생 출신(원고 A 등), 외국인 조종사 등의 부류가 있어서 각기 상응한 처우를 받는다.
살피건대 상환면제기간이 10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며, 연차별 면제비율 역시 마지막 4년간에 집중되는 차등식이어서 균등식인 경우보다는 마지막 4년간에 이르러 면제기간을 마저 채우고자 하는 강한 동기 부여를 받게 됨으로써 계속 근무할 유인이 적지 않을 것이고, 원고 A 등이 퇴직함에 있어서 상환을 요구받은 금액은 그들의 연봉에 비추어도 높은 수준이어서 퇴직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환약정은 상환하기로 한 금전의 성격이 무엇이든 그로 인하여 퇴직 또는 전직의 자유가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는 수준을 상당히 넘는 급여를 받던 원고 A 등이 저가항공사를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기장의 자격을 취득하고 중국항공사 등에서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여, 스스로 고등과정훈련비의 상환채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상환약정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여 원고 A 등을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 A 등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위 상환기간이나 차등적 면제비율로 인한 압박의 정도가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소결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원고 A 등이 상환하기로 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148,996,815원은 피고가 그 근거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기타 사정과, 이 사건 훈련계약 당시 대여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명시한 점, 실제 투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면 훈련비를 초과 투입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도 있어 부당한 점, 이 사건 훈련계약이 체결된 후 10여 년이 경과하여 비용 입증의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26,118,185원(= 175,115,000원 - 148,996,815원)도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결국 위 175,115,000원 중 산출내역상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고등과정 훈련비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부분의 판단은 가)의 (1)항을 제외하고는 조종사훈련요원들(경력직 조종사)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가)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A 등이 산학협력단에서 조종훈련생으로 교육훈련을 받던 기간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 A 등에게 지급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역시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 부분 비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J비행장 부지에 대한 연간 토지임차료 1,540,179,557원 상당의 기회비용도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행훈련을 실시·운영함에 있어 비행훈련장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고, 피고의 자체 보유 장비를 활용한 훈련에도 장비의 감가상각비를 훈련비용으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토지임차료를 비용으로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타인의 토지를 비행훈련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자기 자산을 비행훈련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직접 발생하지는 아니하는 점, 2 자기 자산에 대한 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기회비용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를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3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면 기회비용의 개념상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므로 기업회계상 손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조세체계에까지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상환면제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도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훈련계약의 목적과 경위, 피고의 경제적 필요성, 무효로된 훈련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훈련계약에 일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 A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2행부터 제26면 제21행까지의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고, 위 인용부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 A 등이 상환하여야 할 훈련비용의 범위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표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601,801,935원, 복리후생비 111,798,650원,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16,288,474원, 급식비 100,430,862원, 여비교통비 5,560,345원 합계 835,880,2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산정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 부분의 1인당 금액을 계산하면, 8,037,310원(=835,880,266원÷104명)에 달한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상환을 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유효한 부분은 167,077,690원(=175,115,000원-8,037,310원)이 된다.
원고 A 등의 상환면제액에 따른 미상환액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 A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액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58.1%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70,005,552원[=167,077,690원×(100-58.1)/100,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 원고 B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따른 약 84.8%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25,395,808원[=167,077,690원×(100-84.8)/100]이며, 3 원고 F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66.6%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55,803,948원[=167,077,690원×(100-66.6)/100]이다.
원고 C 등의 경력직 비행훈련비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경력직 훈련계약이 불공하여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9면 14행 '살피건대.' 다음에 '당심에서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한 부분을 포함하여'를 추가하고, 제29면 2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앞서 본 2의
3)의 가)항과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다만 '이 사건 훈련계약'은 '이 사건 경력직 훈련계약'으로, '조종훈련생'은 '조종사훈련요원'으로, '고등과정 훈련'은 '경력직 비행훈련'으로 본다), 상환약정은 상환하기로 한 금전의 성격이 무엇이든 그로 인하여 퇴직 또는 전직의 자유가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는 수준을 상당히 넘는 급여를 받던 원고 C 등이 저가항공사를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기장의 자격을 취득하고 중국항공사 등에서 높은 연봉과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여, 스스로 표준화 과정 및 제트과정 훈련비의 상환채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 상환약정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여 원고 C 등을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 C 등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위 상환기간이나 차등적 면제비율로 인한 압박의 정도가 이 사건 훈련계약 중 표준화 과정 및 제트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 C 등이 상환하여야 할 훈련비용의 범위
훈련비용 산정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는 조종훈련생들의 '고등과정 훈련'과 조종사훈련요원의 '표준화 과정 및 제트과정 훈련'이 사실상 유사한 훈련이라고 하면서도 조종훈련생과 '고등과정 훈련비'로 175,115,000원을, 조종사훈련요원과는 '표준화 과정 및제트과정 훈련비'로 150,064,834원을 약정하여 그 금액을 달리하고 있는 점, 2 조종훈련생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반면 조종사훈련요원은 피고의 계약직 조종사훈련요원이어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조종사훈련요원들의 '표준화 과정 및 제트과정 훈련비'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하여 훈련비를 차등 책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교육비용으로 입증한 148,996,815원(임금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 "약정한 '표준화 과정 및 제트과정 훈련비' 150,064,834원에서 앞선 계산식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 등 8,037,310원을 공제한 142,027,524원"을 초과한다면 피고로서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조종사훈련요원들의 지위를 감안하여 동일한 훈련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등을 미리 고려하여 약정 금액을 적게 책정하였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약정금액에서 복리후생비를 공제한 금액이 아닌 교육비용으로 입증한 148,996,815원이 '표준화 과정 및 제트과정 훈련비' 중 유효한 부분이 된다.
원고 C 등이 상환하여야 할 구체적 훈련비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1면 제9행부터 제32면 제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C 등은, 원고 C이 2007. 12. 10. 원고 D이 2008. 9. 1. 원고 E이 2007. 11. 5. 각 입사하였음에도 상환면제 시작일을 달리 보아 면제비율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 C이 2007. 12. 10. 원고 D이 2008. 9. 1. 원고 E이 2007. 11. 5. 조종사훈련요원으로 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종사훈련요원은 교육훈련기간 동안 계약직 조종사훈련요원의 신분을 유지하다가 부기장으로 채용되면 그 날부터 10년간 훈련경비 상환을 면제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C은 2009. 7. 27. 원고 D은 2010. 2. 27. 원고 E은 2009. 7. 15. 부기장으로 채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C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이하 '부조전환 등'이라 한다) 훈련비 관련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그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3면 제2행 중 "부당한다"를 "부당하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7면 제18행 이하에 다음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8면 제6행 중 "피고의 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5, 외부 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19로,"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훈련과정의 피고 교관에 대한 교관비를 시간당 $226,"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0 면 제 11 행 마지막 부분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0면 제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70,005,552원, 부조전환 훈련비 채무는 8,209,300원, 2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25,395,808원, 부조전환 훈련비 채무는 623,125원, 3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력직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107,266,289원(=경력직 비행훈련비 88,951,099원+부조초기 훈련비 18,315,190원), 부조전환 훈련비 채무는 10,773,366원, 4 원고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경력직 훈련계약에 따른 훈련비 채무는 103,413,126원(=경력직 비행훈련비 85,756,852원+부조초기 훈련비 17,656,274원), 부조전환 훈련비 채무는 20,825,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F은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와 부조전환 훈련비 합계 56,438,011원(=55,803,948원+634,063원)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59,050,508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F에게 2,612,497원(=59,050,508원-56,438,01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3.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D은 이 사건 경력직 훈련계약에 따른 경력직 비행훈련비, 부조초기 훈련비, 부조전환 훈련비 합계 135,877,843원(=97,758,240원+20,127,211원+17,992,392원) 중 97,221,512원을 상환하였을 뿐이므로, 원고 D이 초과 상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 D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C, D, E은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고등과정 훈련비, 경력직 비행훈련비, 부조전환 등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금으로 1 원고 A은 78,214,852원(=고등과정 훈련비 채무 70,005,552원+부조전환 훈련비 채무는 8,209,300원), 2 원고 B은 26,018,933원(=고등과정 훈련비 채무 25,395,808원+부조전환 훈련비 623,125원), 3 원고 C은 118,039,655원(=경력직 비행훈련비 88,951,099원+부조초기 훈련비 18,315,190원+부조전환 훈련비10,773,366원), 4 원고 D은 38,656,331원(=경력직 비행훈련비 97,758,240원+부조초기 훈련비 20,127,211원+부조전환 훈련비 17,992,392원-상환액 97,221,512원), 5 원고 E은 124,238,456원(=경력직 비행훈련비 85,756,852원+부조초기 훈련비 17,656,274원+부조전환 훈련비 20,825,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에 대한 인용금액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피고에게 78,214,85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70,638,966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인 2015. 10. 19.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7,575,886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인 2015. 10. 19.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에 대한 판단 1) 원고 A은 피고에게 78,214,85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70,638,966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인 2015. 10. 19.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7,575,886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인 2015. 10. 19.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은 피고에게 26,018,933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고등과정 훈련비 22,647,516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정된 고등과정 훈련비와 감축된 부조전환 훈련비의 합계 3,371,417원에 대하여는 퇴직한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위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8.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원고 C은 118,039,65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 날인 2015. 11. 1.부터, 원고 D은 38,656,331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 날인 2015. 12. 5.부터, 원고 E은 124,238,45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사일 다음 날인 2015. 12. 9.부터 각 위 원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A, B, C, E, F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 B, C, D, E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F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한편 제1심판결 중 원고 C, D,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C, D, E의 항소 및 피고의 원고 C, D, 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제욱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