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비행교육 훈련 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그 중 79,564,3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655,18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A(반소피고)에게 29,618원, 원고 B에게 4,223,422원, 원고 C에게 3,839,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219,486원 및 그 중 79,564,3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9,655,18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7.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들이 9/10를, 피고(반소원고)가 1/10을, 원고(반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가 9/10를, 피고(반소원고)가 1/10을 각 부담한다.
제1의 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8면 제10행의 "퇴직 이후"를 "퇴직 이후 이 사건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까지"로 수정하는 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
고등과정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훈련 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인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면 마지막 행 윗 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이외에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7)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련계약 체결 전에 고등과정 훈련비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이후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면 매년 일정비율로 면제되어 10년이 지나면 모두 면제되지만, 중도 퇴직하면 면제되지 않고 아직 남은 금액을 피고에게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미 알면서 산학협력단에 조종훈련생으로 지원하였다(갑 제2호증, 을 제51호증)."
이 사건 훈련계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인지
판례
구 근로기준법 제27조(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 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 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대법원 2004. 4. 선고 2001다5387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52222, 52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훈련계약에 위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산학협력단에서 행하는 교육과정에서 조종훈련생의 신분으로 비행훈련을 받았을 뿐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훈련 계약에 따라 원고들을 위하여 지출된 훈련비도 비행훈련에 드는 비용일 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훈련계약에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조종훈련생인 원고들이 피고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고등과정 훈련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인 피고가 장차 자신의 회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게 될 사람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의 성격도 가지는 점, ② 조종훈련생은 산학협력단의 비행훈련을 마치면 대부분 그대로 피고의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게 되므로 피고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행훈련을 받은 조종훈련생이 조종사로서 창출하는 미래 부가가치를 향유한다는 점에서 위 비행훈련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는 점, ③ 이 사건 훈련계약은 비행훈련비 상환의무가 소멸되는 시점까지 유효하여 원고들이 피고에 정식 입사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라고 보기 위한 요건
위 판례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면, 원고들이 상환을 약정한 고등과정훈련비 중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그 자체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지 반환을 약정한 금전이 사용자가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입증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하여 초과하는 금액만큼이 곧바로 '임금'이나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훈련 계약의 반환약정 역시 원고들과 피고가 스스로 맺은 근로계약의 일부이고,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무효라면 그만큼은 계약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뿐이다. 즉 이 사건 훈련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의 속성상 당연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부당하게' 전직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지경에 이르러야 비로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 판례의 법리를, 반환을 약정한 금액을 '임금'과 '교육비용'만으로 나누어 사용자가 교육비용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나머지는 모두 임금이어서 그 부분 반환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이해할 것이 아님은 다음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아도 분명하다. 예를 들어 조종훈련을 마치고 피고에 입사하자마자 전직하는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실제 교육비용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는 1억 수천만 원이 오로지 1년 미만의 훈련기간에 대한 임금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므로 실제 사용된 훈련비용의 산술적인 규모를 밝히는 것은 물론 그 밖의 사정 즉 '① 근로자의 퇴직 전 임금 수준, ② 퇴직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 수준, ③ 전직하여 타 사업장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임금 수준, ④ 근로자가 타 사업장으로 전직함이 용이한지, ⑤ 상환면제기간과 연차별 면제비율, ⑥ 상환약정을 무효로 하여 근로조건을 소급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자, 당해 근로자 내지는 동종 근로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살펴서 반환약정의 전부나 일부가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2호증, 을 제20호 내지 제26호증, 제29호증, 제40호 내지 제4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상 고등과정 훈련비 산출내역에는 관리운영비 6,398,726원, 시설운영비 135,517,248원, 교관 인건비 10,585,189원, 정비·행정 인건비 22,613,838원 합계 175,115,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모든 교육훈련비는 환율,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직간접훈련비 및 기타 변동사항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07년에는 산학협력단에 비행훈련과정을 실시·운영하기 위한 소속 교관과 직원에 대한 인건비 일반경비 등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총 3,855,576,478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들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정석비행장에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을 받은 사실, 정석비행장은 산학협력단 조종훈련생과 피고의 신입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한 비행훈련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7년도 비행훈련장 관리·운영비로 별지 표 기재(위 표에서 뒤에서 보듯이 임금에 해당하는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는 제외)와 같이 총 11,640,092,377원(= 변동비 2,473,291,719원 + 기재비 1,872,583,070원 + 교육직접비 4,542,338,724원 + 교육간접비 2,751,878,86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산학협력단에서 비행훈련을 받은 인원이 2007년을 기준으로 104명에 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개별 연도별로 실제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비록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한 연도는 아니더라도 그 무렵인 2007년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고등과정 훈련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물가상승률과 금리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대안으로 보이는 점, 여러 명이 함께 비행훈련을 받는 경우 수강생 수로 훈련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인 훈련비 산출을 위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입증한 실제 1인당 고등과정 훈련비용은 148,996,815원[= (3,855,576,478원 + 11,640,092,377원) ÷ 104명,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요건에 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갑 제4호증, 을 제62호증, 제6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들은 각 피고의 부기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1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
원고들이 피고를 퇴직하면서 피고로부터 상환을 요구받은 고등과정 훈련비는 원고 A가 93,497,017원, 원고 B이 91,270,898원, 원고 C이 85,206,641원이다.
원고들이 저가항공사로 전직하면 연봉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피고에서 계속 근무할 때보다 단기간 내에 비행시간 등 자격을 갖추어 기장으로 승격할 수 있고, 중국항공사들은 기장인 조종사에게는 3억 원대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들 수준의 기량을 가진 조종사들에 대한 저가항공사의 수요가 적지 않아 쉽게 전직할 수 있고, 일단 저가항공사에서 기장의 자격을 갖추면 중국항공사들의 구인수요가 충분하여 그곳으로 다시 전직하는 것이 매우 용이하다.
상환면제기간과 연차별 면제비율은 "1. 기초사실"에 살핀 바와 같이, 입사 후 3년까지는 연간 5%씩, 4~6년은 연간 7%씩, 7~10년은 연간 16%씩으로, 10년 중 마지막 4년간에 64%가 집중되어 있다.
피고가 고용하고 있는 조종사는 군 출신, 민경력 출신, 훈련생 출신(원고들), 외국인 조종사 등의 부류가 있어서 각기 상응한 처우를 받는다.
살피건대 상환면제기간이 10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며, 연차별 면제비율 역시 마지막 4년간에 집중되는 차등식이어서 균등식인 경우보다는 마지막 4년간에 이르러 면제기간을 마저 채우고자 하는 강한 동기 부여를 받게 됨으로써 계속 근무할 유인이 적지 않을 것이고, 원고들이 퇴직함에 있어서 상환을 요구받은 금액은 그들의 연봉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서 퇴직의 자유에 상당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환약정은 상환하기로 한 금전의 성격이 무엇이든 그로 인하여 퇴(전)직의 자유가 제한되기 마련이므로, 상당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부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는 반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는 수준을 훨씬 넘는 급여를 받던 원고들이 저가항공사를 거쳐 비교적 단기간에 중국항공사의 기장으로 약 3배의 연봉을 받을 것을 기대하여, 스스로 고등과정 훈련비의 상환채무를 감내하면서까지 피고를 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견주어, 위 상환약정의 전부나 일부를 무효로 하여 원고들을 보호하여야 할 정도로 원고들의 퇴직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위 상환기간이나 차등적 면제비율로 인한 압박의 정도가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을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의 '부당한 제한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거기에 이 사건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이어서 원고들과 같은 훈련생 출신 조종사가 훈련비 상환의 부담없이 조기에 전직할 수 있다면 훈련생 출신 조종사의 근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소급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이 지원할 무렵 조종훈련생 과정의 경쟁률은 평균 10:1이 아니라 그 수배 또는 수십 배가되어 원고들은 애당초 조종훈련생으로 선발될 수 없었을 수도 있고, 또한 10년 이상 의무복무기간을 채우고 전역한 군출신 조종사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효과를 낳으므로 그들에 대한 처우를 상향조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근로조건에 대한 새로운 차별이 될 수 있는 등 인사 전체의 혼란과 부작용까지 생각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 중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결
이 사건 훈련 계약에서원고들이상환하기로 약정한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148,996,815원은 피고가 그 근거를 입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위와 같은 기타 사정과, 이 사건 훈련계약이 당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이미 10여 년이 경과하여 비용 입증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나머지 26,118,185원(= 175,115,000원 - 148,996,815원)도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다.
결국 위 175,115,000원 중 산출내역상 이미 지급받은 임금을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무효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
고등과정 훈련비에 관한 쌍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산학협력단에서 조종훈련생으로 교육훈련을 받던 기간에는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한 일반복리후생비, 급식비, 여비교통비, 생활지원비, 복리후생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역시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종훈련생들은 장차 피고에 입사할 사람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 부분 비용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정석비행장 부지에 대한 연간 토지임차료 1,540,179,557원 상당의 기회비용도 훈련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타인의 토지를 비행훈련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에, 자기 자산을 비행훈련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② 자기 자산에 대한 비용이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기회비용에 해당하지만, 기업회계기준에서 이를 발생한 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다17206 판결 참조), ③ 기회비용까지 비용으로 인정하면 기회비용의 개념상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므로 기업회계상 손익의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어려워지고 나아가 조세체계에까지 혼란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고등과정 훈련비 대여약정이 무효라고 한다면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상환면제 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을 무효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676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15조도 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이 사건 훈련계약의 목적과 경위, 피고의 경제적 필요성, 무효로 된 훈련비의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훈련 계약에 일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훈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9면 제7행부터 제22면 제3행까지의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하고, 위 인용부분에 이어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원고들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9조 제2항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근로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로 훈련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10년의 상환면제기간을 약정한 것은 위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별 사업주들이 실시하며,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훈련을 말하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있어서 다액의 훈련비를 지출해 가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까지 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10년에 이르는 상환면제기간이 차등적인 면제비율과 결합하여 원고들의 전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그러한 제한을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이 상환하여야 할 훈련비용의 범위
을 제2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지 표 교육직접비 중 생활지원비 601,801,935원, 복리후생비 111,798,650원, 교육간접비 중 일반복리후생비 16,288,474원, 급식비 100,430,862원, 여비교통비 5,560,345원 합계 835,880,2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에서 본 "피고가 입증한 고등과정 훈련비용"의 산정방식과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이 사건 훈련계약 중 무효인 임금 부분의 1인당 금액을 계산하면, 8,037,310원(= 835,880,266원 ÷ 104명)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훈련계약에서 상환을 약정한 고등훈련비용 175,115,000원 중 유효한 부분은 167,077,690원(= 175,115,000원 - 8,037,310원)이 된다.
여기에 원고 A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46.6%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89,219,486원[= 167,077,690원 × (100-46.6) ÷ 100]이 되고, 원고 B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47.9%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87,047,476원[= 167,077,690원 × (100-47.9) ÷ 100]이 되며, 원고 C의 경우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은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른 약 51. 3%이므로 퇴직 당시 미상환액은 81,366,835원[= 167,077,690원 × (100-51.3) ÷ 100]이 된다.
한편 퇴직 이후 이 사건 제1심 판결 변론종결일까지 원고 B은 고등과정 훈련비 91,270,898원, 원고 C은 고등과정 훈련비 85,206,641원을 피고에게 각 상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고등과정 훈련비와 관련하여 원고 B은 4,223,422원(= 91,270,898원 - 87,047,476원), 원고 C은 3,839,806원(= 85,206,641원 - 81,366,835원) 만큼을 초과상환한 셈이 된다.
부조초기 및 부조전환(이하 '부조전환 등'이라 한다) 훈련비 관련 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8 면 제13행 이하에 추가하는 판단
"다만 당심 법원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단 지사로부터 원고 A의 부조전환 등 훈련과 관련하여 473,394원(= A330 기종전환훈련 411,430원 + A330 기종전환훈련 중 CTP과정 61,964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가 이미 회수한 비용이므로 이를 다시 원고 A로부터 상환받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못 볼 바 아니고 피고의 부당이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위 금액 중 A330 기종전환훈련은 피고가 그 비용을 미화 1달러로 책정하였다는 것이므로(원고 A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 아래에서 보는 상환율을 고려하면 원고 A가 그 부분 훈련비를 상환할 금액이 1,000원 미만에 불과하므로 이를 무시하고, A330 기종전환 훈련 중 CTP과정에서 지원받은 61,964원은 원고 A가 근무한 기간에 상응하는 상환면제율을 감안한 상환율(상환면제기간은 6년으로 피고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약 47.8%)을 적용하면, 퇴직 당시 법률상 원인없이 상환하게 된 금액은 29,618원(= 61,964원 × 47.8 ÷ 100)이 된다."
제1심 판결 제31면 제6행 이하에 추가하는 판단
"따라서 부조전환 등 훈련비와 관련하여 원고 A는 29,618원을 초과상환하였다.
단기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부조전환 등 훈련비는 피고가 교육을 실시하고 원고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서 교육기관이 학습자에 대하여 교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4조 제4호에 의하여 1년간의 단기소멸시효로 소멸하는 것이고, 원고들은 이미 2007년 내지 2011년에 각 부조전환 등 훈련을 종료하였으므로 2008년 내지 2012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부조전환 등 훈련비의 상환채권은 원고들이 완전면제 전에 사직하여야만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각 원고들의 사직일인 2014. 2. 28.(원고 A), 2013. 3. 31.(원고 B), 2014. 10. 20.(원고 C)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인데, 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 A는 2014. 2. 28., 원고 B은 2013. 4. 29., 원고 C은 2014. 12. 15. 각 부조전환 등 훈련비를 피고에게 상환함으로써 시효완성 전에 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시효중단되었고 그 후 다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상환 채무액
결국 고등과정 훈련비와 관련하여 원고 B은 4,223,422원, 원고 C은 3,839,806원을 초과상환하였고, 부조전환 등 훈련비와 관련하여 원고 A는 29,618원을 각 초과하여 피고에게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에게 29,618원, 원고 B에게 4,223,422 원, 원고 C에게 3,839,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 A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A는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피고에게 75,611,321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8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가 2017. 4. 27. 피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주장 자체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변제하였고 항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의 취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와의 합의에 의한 임의변제가 아니라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이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 따라서 당심 결론에서 이를 원고 A의 변제로 볼 수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피고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고등과정 훈련비의 상환의무 면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함으로써 피고로부터 대여받은 훈련비 중 면제받지 못한 돈의 상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미상환 대여금으로 고등과정 훈련비 89,219,486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된 79,564,300원에 대하여는 퇴직 다음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4. 12. 17.부터 원고 A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7. 4.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9,655,186원(= 89,219,486원 - 79,564,3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2. 17.부터 원고 A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훈련계약에 따른 미상환 고등과정 훈련비로서 원고 A에 대하여 93,497,017원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훈련 계약에서 정한 고등과정 훈련비 중 임금과 같이 피고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비용까지 원고 A에게 상환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이므로, 제1심 판결을 그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현주(재판장) 정석종 조진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