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8. 선고 2017나2029727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1)

같은 표의 '인용 일시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8. 11. 1.부터, 같은 표의 '당심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9. 2. 8.부터 각 2019.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8. 1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같은 표의 '인용 정기금'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60%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의 표 아래에 "다. F는 2009. 8. 5.경 파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를 추가하고, '인정근거' 항목에 갑 제50호증, 을 제39, 48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하였으나 그 실질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다. 그리고 F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와 F는 파견법의 규제를 회피하고자 근로자파견계약 아닌 도급계약 형식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으며, 피고는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입사일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위적 및 제1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주위적 및 제1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그리고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에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2, 3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제2, 3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 여부

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그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 33호증, 을 제10호증의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원고 A에 대한 당심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월 도급비는 '운전기사 도급비'와 '차량 도급비'로 구성되는데, 그중 '운전기사 도급비'는 운전기사의 월 임금,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합한 근로자 1인당 인건비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F는 위와 같이 산정된 도급비에서 이윤, 업무관리비 등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근로자 1인당 1일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면서, 1일 근무시간이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근무분에 대한 도급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미달할 경우에는 도급비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F 소속 근로자 전체의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 등이 아니라 근로자의 수나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연동되어 도급비를 산정하였는바, 이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의 도급비 산정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2)

피고의 임원 차량을 전담하여 운전하는 경우 해당 임원이나 그 비서가 차량의 운행일정, 운행구간, 대기시간, 대기장소 등을 결정하여 구두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F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하였고, F 소속 근로자들은 그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야간이나 휴일 운전업무도 F가 아니라 해당 임원 등의 직접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은 피고의 차량운용실에서 행선지, 배차시간 등을 지정하여 F의 현장대리인을 통하거나 또는 직접 F 소속 근로자에게 운행을 지시하였다.

3)

피고 은행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F 소속 근로자들 외에 피고가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F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운전기사와 마찬가지로 임원 등을 위한 운전업무, 차량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피고의 차량운용실에 소속되어 피고 소속 운전기사와 구분 없이 영업활동 등에 필요한 운전업무를 배차받아 수행하고 당직업무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F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운전기사는 상호 업무의 구분 없이 혼재되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력 단위로 운용되었다.

4)

F는 자신의 독자적인 채용절차나 판단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을 확정한 다음 이들을 피고 은행에 배치한 것이 아니고,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F의 공식적인 면접절차 없이 곧바로 피고 은행의 면접을 거치도록 한 다음 피고 은행의 면접에 통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들을 채용하였다.

5)

F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채용 과정을 거쳐서 입사하였으므로 채용 당시부터 피고 은행에서 자신이 근무할 장소가 정하여져 있었고 F가 독자적인 인사 배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서도 F 소속 근로자들은 해당 임원이나 피고 차량운용실 등의 승인을 얻은 다음 F에 휴가원을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

6)

F는 차량을 직접 리스하여 F 소속 근로자가 운행하도록 제공하였으나, 앞에서 살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 계약에 따른 도급비에는 위 리스료 상당의 '차량 도급비'가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F는 피고로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대기실, 위 대기실의 책상, 컴퓨터 등 비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하였고, 차량 운행으로 지출되는 유류비, 통행료 등의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출장비, 당직비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7)

F가 2013. 1. 1.경 제정한 '취업규칙 운용규정' 제4조(직원의 정의 및 구분)는 F의 직원을 일반직, 촉탁계약직, 전문직, 파견직 직원의 4가지로 구분하고, 그중 일반직에 대하여는 "용역계약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시설, 미화, 경비, 부속실 등에 종사하는 직원)"로, 파견직 직원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계약에 의해 고용되어 사용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사무보조, 콜센터, 파견운전기사 등 파견직 직원)"로 정의하고 있었다. 이에 의하면 F는 스스로 원고들을 비롯한 F 소속 운전기사들의 경우 피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4.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 사건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가 유추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요건사실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하여도 모두 이유 없다. 1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하여,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제5호에 의하여,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이면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조항은 처음부터 근로자파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법률관계가 파견법이 정의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비록 F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실질은 파견법이 정의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에 의하면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이며, F가 2009. 8. 5.경 파견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다는 점 및 피고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된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에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가 직접 적용됨에도 원고들이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를 우선적으로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피고가 F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할 의도로 도급계약 형식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파견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인 이익을 누려온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면서도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외형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에 대하여는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 조항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가 존재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를 배제하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는 다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같은 항 제5호를 우선적으로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5.

제2, 3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원고들을 사용하였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에게 운전업무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인 F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원고 A의 경우 2014. 2. 7., 원고 B의 경우 2014. 7. 31., 원고 C의 경우 2013. 12. 1.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 A이 2016. 1.경 F로부터 4,500만 원을 수령하면서 F와 사이에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근로자파견과 관련하여 원고 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함께 포기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2 원고 B도 F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2016. 3.경 직접 고용의 의사를 밝히며 입행지원을 안내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였으며, 3 원고 C은 2014. 1. 24. F를 퇴사한 후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G에서 근무하다가 2014. 6. 3. F에 재입사하였고, 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F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2017. 2.부터 2017. 11.까지는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합의금을 수령함으로써 고용안정 대신 금전적 보상을 선택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원고 A과 F 사이에 2016. 1. 22.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제2조 제2항에는 "근로자는 제1조 기재 금액 외 근로자가 F(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포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시간외수당, 손해배상청구 및 기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추가적인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 원고 A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F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 진정사건에서 2015. 11. 11. 조사받으면서 '파견법에 따라 피고 은행은 자신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피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파견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던 사실, 3 원고 A은 2016. 1.경 F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합의금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5, 45, 46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9, 37, 3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원고 A에 대한 당심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 A과 F 사이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려는 의사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 A은 F의 L 본부장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위 대화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특정하여 그 의미에 관하여 L에게 질문하였고, 피고 은행과 F를 구분하면서 피고 은행을 언급하기까지 하였으며, 특히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는 것인지가 대화의 주된 내용이었음에도, L는 그에 대답하면서 피고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된다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앞에서 인정한 것처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이미 피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파견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만약 F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권리도 포기시키려는 의미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포함」이라는 문구를 특별히 포함시킨 것이라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에도 L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L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포함」이라는 문구를 피고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2 L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6. 1. 14.경 및 2016. 1. 15.경 원고 A과 사이에 합의를 약속하면서 합의 내용을 잠정적으로 기재한 합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 및 확인서에는 'F가 원고 A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면, 원고 A은 2016. 1. 22.까지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 사건을 취하한다'거나 'L는 A이 노동관서에 진정한 내용을 모두 취하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 45,000,000원을 일시불로 A에게 지급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권리 포기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 A이 위 진정사건에서 피고의 직접 고용의무를 주장하였고, 위 합의서 및 확인서에는 진정을 취하하도록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진정의 상대방은 피고가 아니라 F였으므로 위 진정 취하의 조건이 곧바로 피고에 대한 권리 포기까지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L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는 물론이고 위와 같은 합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 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결국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과정에서 원고 A과 F 사이에 그 합의로써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의사 교환조차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원고 A이 F 본사에 배치되어 있었으므로 원고, A의 전체 근로기간이 F 본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종전의 근무지인 피고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위 대화에 의하면 원고 A과 L는 시간외수당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포함」의 의미를 '피고를 상대로' 시간 외수당을 청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고 은행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시간 외수당을 포함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데(L 진술 중 청취불능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대로 진술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하다),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에는 "시간외수당"과 "손해배상청구"가 대등하게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 제2조 제2항 중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도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사업장 포함」 부분은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상대방에 피고를 포함시킨다는 취지라기보다는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F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 외에 피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F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원고 A은 2015. 11. 11.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받으면서 미지급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수당으로 3,1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위 3,100만 원보다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금 4,500만 원이 더 많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피고 은행에 직접 고용되는 경우 안정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등의 이익을 고려하면 그러한 금액 차이만으로는 위 합의금에 당연히 피고에 대한 권리 포기의 대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갑 제19, 37호증,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6. 3.경 F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입행지원 안내를 하였는데, 원고 B은 입행지원 안내를 받고도 피고 은행에 입행하지 아니한 사실, 2 원고 B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F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F와 합의하면서 2016. 11.경 F로부터 합의금 1,6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2, 44, 6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2016. 3.경 F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입행지원 안내를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 2 F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최초 원고들 중 일부는 피고 은행에 입행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 3 원고 B도 입행지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소의 취하와 관련하여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이견이 있어 입행지원을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위를 고려하면 원고 B이 피고 은행에 입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 B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F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F로부터 합의금 1,6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원고 B이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원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10, 갑 제2, 6, 38호증, 을 제28, 47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 C이 2014. 1. 24. F를 퇴사한 후 2014. 1. 27. I에 입사하여 G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4. 6. 3. F에 재입사한 사실, 2 위 F 퇴사로 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의 상실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C은 F에 재입사할 당시 신규입사자로서의 급여를 받은 사실, 3 원고 C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F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그와 관련하여 F와 합의하면서 2016. 11.경 F로부터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4 원고 C은 이 사건 소가 계속되고 있던 2017. 2.부터 2017. 11.까지 사이에 M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소득을 얻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L의 증언, 이 법원의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1 원고 C이 F 재입사 전후로 피고 은행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고 G에서의 원고 C의 업무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2 원고 C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던 피고 임원인 H이 피고를 퇴직하고 G로 이직하자 H에 대한 운전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F를 퇴직하고 에입사한 것으로서, I로 이직한 후의 업무내용도 피고 은행에 근무하던 동안의 업무내용과 연속성을 가지는 점, 3 I로 이직하고 약 4개월 후 원고 C은 다시 F에 입사하여 피고 은행에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와 같은 재입사는 H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H의 요청에 대하여 F나 피고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4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C은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면서 I로 이직하였다는 것인바, I에서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조건이 F에서와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던 원고 C이 피고의 직접 고용에 반대한다는 의사로 이직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I로의 이직 사실만으로는 원고 C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거나 원고 C이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 C이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F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가 F로부터 합의금 1,3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원고 C이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피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위 돈을 수령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 C이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주장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투면서 원고 C에 대한 직접 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동안 원고 C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소득을 얻은 것을 두고 피고의 직접 고용에 대한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4의 가항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들이 피고 임원 등의 운전기사로서 운전업무, 차량 관리업무 등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원고들에게 적용할 근로조건이 된다. 그런데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는 전문직원(전문직 B)으로 분류되고, 피고가 전문직원(전문직 B)에 대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 성과급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책정한 지급기준이나 호봉테이블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며, 개별 직원별로 각 채용 시점의 시장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 수준을 결정한 후 매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전문직원(전문직 B) 전체에 대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다음 해의 급여 수준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과 가장 근접한 시점에 채용된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의 급여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 임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피고 소속 운전기사 원고들은,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 중 J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제2예비적 청구를 하고, N의 임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제3예비적 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J이 2004. 11. 1. 피고에 채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J의 채용일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인 2014. 2. 7.(원고 A), 2014. 7. 31.(원고 B), 2013. 12. 1.(원고 C)과 약 9년 이상 차이가 나므로, J의 임금을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1 을 제2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은 2012. 3. 12.경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채용되었다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피고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2014. 12. 31. 고용이 승계되어 그 무렵부터 피고의 임금체계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2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또 다른 피고 소속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인 O, P, Q은 모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사이에 채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N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 발생일과 상대적으로 가장 근접한 시점에 채용된 운전기사이므로, N의 임금을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다)

구체적인 임금 상당액의 산정 N이 2015. 1. 1.부터 2018. 10. 31.까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위 기간에 대한 '기준임금'란 기재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 2018. 11. 1. 이후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을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N의 2017년도 임금 총액을 월할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면 같은 별지 제4항 표의 '월별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N이 2014. 12. 31. 이전에 지급받은 임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의 임금체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원고들이 피고 은행에 고용되었을 경우의 임금 상당액으로 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매년 노사합의에서 정한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다음 해의 임금을 산정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2014.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며, 이에 의하면 2014. 12. 31. 이전의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임금 상당액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2013년도, 2014년도 '기준임금'란 기재 금액이 된다. 1 기본급 : N의 2015년도, 2014년도 기본급에서 2015년, 2014년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역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피고의 임금인상율이 2015년도 연 5.7%, 2014년도 연 2.4%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4년도 기본급은 2,034,058원(= 2015년도 기본급 2,150,000원 × 100/105.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년도 기본급은 1,986,384원(= 2014년도 기본급 2,034,058원 × 100/102.4)이 된다. 2 상여금 : N은 2015년도에 기본급 총액의 17%, 2016년도에 기본급 총액의 17%, 2017년도에 기본급 총액의 16.7%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2013년도, 2014년도 상여금은 해당 년도 기본급 총액의 17%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2014년도 상여금은 3,729,5900원(= 2014년도 기본급 총액 21,938,768원 × 17%), 원고 B의 2014년도 상여금은 1,740,103원(= 2014년도 기본급 총액 10,235,904원 × 17%), 원고 C의 2013년도 상여금은 337,685원(= 2013년도 기본급 총액 1,986,384원 × 17%), 2014년도 상여금은 4,149,478원(= 2014년도 기본급 총액 24,408,696원 × 17%)이 된다. 3 인센티브 : 피고의 무기계약직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인센티브 지급율이 2014년도 175%라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 C의 2014년도 인센티브는 3,476,172원(= 2013년도 기본급 1,986,384원 × 175%)이 된다. 갑 제1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센티브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실적이 없는 원고 A, B의 2014년도 인센티브, 원고 C의 2013년도 인센티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근로소득 : 원고들의 2014년도 기타 근로소득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2014년도 '기타근로소득'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4년도 기타근로소득 8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원고 C의 2013년도 기타근로소득은 66,666원(= 80만 원 × 1/12)이 된다.

라)

원고들이 얻

원(= 2013년도 기본급 1,986,384원 × 175%)이 된다. 갑 제19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인센티브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전년도 근무실적이 없는 원고 A, B의 2014년도 인센티브, 원고 C의 2013년도 인센티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기타 근로소득 : 원고들의 2014년도 기타 근로소득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2014년도 '기타근로소득'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2014년도 기타근로소득 80만 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면 원고 C의 2013년도 기타근로소득은 66,666원(= 80만 원 × 1/12)이 된다.

라)

원고들이 얻은 이익의 공제 원고들이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F 등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기지급임금' 및 '중간수입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 이들 금액을 공제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위 다)항에서 본 임금 상당액(=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기준임금'란 기재 금액)에서 위 '기지급임금' 및 '중간수입금액'을 공제하면 같은 표의 '손해배상액 합계'란 기재 금액이 된다. 한편 원고들이 F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 합의금도 원고들과 F 사이의 기존 근로관계로 인하여 지급받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위 합의금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만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합의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수령한 합의금이 오직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 내지 3항 표의 '손해배상액 합계'란 기재 금액에서 원고들이 합의금으로 수령한 돈을 공제하면,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 일시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 86,582,713원(=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1항 표의 손해배상액 합계 131,582,713원 - 4,500만 원), 원고 B 101,028,305원(=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2항 표의 손해배상액 합계 117,028,305원 - 1,600만 원), 원고 C 105,792,245원(=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3항 표의 손해배상액 합계 118,792,245원 - 1,300만 원)이 된다.

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결국 피고가 직접 고용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1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2018. 10. 31.까지의 손해액으로서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 일시금 합계'란 기재 돈과 2 2018. 11. 1.부터 고용의무가 이행될 때까지의 손해액으로서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 정기금'란 기재 돈(=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 중 제4항 표의 '월별 손해배상액'란 기재 금액)이 된다.

3)

피고의 손해배상채권 포기 항변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서가 원고 A과 F 사이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파견과 관련한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기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1 같은 표의 '인용일시금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6. 1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1. 1.부터, 같은 표의 '당심 확장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2. 8.부터 각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은 별지 '인용금액표'의 '당심 확장금액'에 대하여도 2018.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2019. 2.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일 이전에 피고에게 위 '당심 확장금액'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들은 상법이 정한 연 6%의 이율을, 피고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인데 피고의 고용의무는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파견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다], 2 2018. 11. 1.부터 원고들을 고용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인용금액표'의 '인용 정기금'란 기재 각 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제2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 또는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