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24,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4.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금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2016. 4. 29.)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2012. 7. 4.부터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추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부대항소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 “위 원고가”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사건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일 다음날인 2012. 7.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2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미지급 퇴직금 지급 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전제로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참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의 미지급 퇴직급 지급채무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