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203164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연장에 관하여 퍼포먼스 평가를 하는 내부 평가절차, 즉 피고 내부적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헌법과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국적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내국인과 내용이 다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 갱신이나 근무평정을 하면서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고 있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10, 1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인사 운영에 관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하고 있고(제17조 제1항),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하는 경우 부서장, 인사부장, 총지배인이 평가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면 이를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실,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 대표이사가 총지배인 등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들은 후, 피고의 인력수요 및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 등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사실(피고의 총지배인 D는 제1심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제1심 증인신문에서 원고 대리인의 질문을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관한 질문으로 착오하여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고 자신이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한 적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D가 통역인을 통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질문에 대한 취지를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D의 제1심에서의 위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 피고의 총지배인 등 관리직 직원이 평가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의 관리직 직원이 피고 대표이사에게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무태도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의견을 구두로 전달하는 평가절차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절차는 피고 대표이사가 근로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 참고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이상, 위 절차를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절차나 요건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절차나 요건을 마련하여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도 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할지라도 앞서 본 것처럼 이러한 평가서 작성을 포함한 절차나 요건 역시 피고 대표이사가 피고의 사업목적과 인력수요, 근로자들의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에 참고하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할 뿐이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를 차별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 대표이사가 내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피고의 관리직 직원으로부터 평가서를 제출받지만,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구두로 의견을 들을 뿐 평가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대표이사는 위 평가서와 구두의견을 참고하여 자신의 재량으로 내·외국인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므로, 위와 같은 서면 작성 여부만으로 외국인을 차별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는 호텔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외국인 투숙객 유치를 위하여 외국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사회적 상황에 따라 외국인 투숙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직원을 탄력적으로 고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는 외국인 직원인 원고를 위하여 급여 외에 객실비(주거비)와 항공료를 지원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내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절차나 조건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이는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가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마련한 절차나 조건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원고를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훈(재판장) 권순남 차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