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68,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69,975,878원 및 2017. 3.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6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7쪽 끝 행의 '수입사업의 명칭'을 '수익사업의 명칭'으로, 제11쪽 끝 행의 '제61조 제1항, 3항'을 '제61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9행의 '겸하였던 점' 다음에 ', ⑥ 이상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과 학교를 별개가 아닌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이럴 경우 상시 5인 이상이 됨은 피고도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20쪽 제6행의 '다.'를 '나.'로, 제21쪽 제14행의 '라.'를 '다.'로, 제22쪽 제6행의 '마.'를 '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0쪽 제8행부터 제21쪽 제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21쪽 제4행의 '인용증거'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로, 같은 쪽 제10행의 '비례의 원칙에'부터 같은 쪽 제13행의 '타당하다.'까지 부분을 '그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게 과한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2쪽 제1행의 '나.항'을 '가.항'으로, 같은 쪽 제7행의 '일탈·남용한'을 '남용한'으로, 제23쪽 제2, 6행의 각 '22,686,400원'을 각 '22,868,400원'으로 각 고친다.
당심에서의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항변을 받아들이면서 제1심 판결 제23쪽 제3행의 마지막에 바로 이어서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2017. 2. 13.부터 2017. 3. 13.까지 한 달 동안 AB고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1,825,980원의 수입을 얻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액수는 위 7,622,800원 중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최저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비율인 30%에 해당하는 2,286,840원의 범위 내에 있는바, 따라서 위 1,825,980원 모두를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야 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이유 있다)』
위 7)항과 관련하여 제1심 판결 제23쪽 제9, 10행의 ②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69,975,878원[2016. 6. 1.부터 2017. 3. 13.까지의 월 7,6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71,801,858원{7,622,800원 × (9개월 + 13일/31일), 원 미만 버림}에서 위 1,825,980원을 뺀 금액이다]과 2017. 3. 1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6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 판단 사항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의 사무국장 직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을 제1, 4, 7호증, 갑 제1, 5 내지 7, 13 내지 15, 17, 23 내지 25, 27, 28, 31호증이나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제1 내지 5, 7 내지 10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피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피고의 중간수입 공제항변이 인용되면서 제1심 판결은 일부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