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9. 6. 2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위 수당들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한 퇴직금과 원고들이 기수령한 퇴직금의 차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아가 만약 사후관리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로서는 피고가 사후관리수당을 '비용'이 아닌 '상여'로 처리함으로써 사후관리수당과 관련하여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거나, 당초 약정한 사후관리수당 중 기납부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만큼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약정한 사후관리수당 중 미지급금에 대한 청구로서 원고들이 납부한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료 합계 상당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10행부터 제1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0 내지 23호증, 갑 제25 내지 32호증, 갑 제34 내지 38호증, 갑 제39 내지 43호증, 을 제1, 2, 5, 8, 11, 19, 20,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후관리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퇴직 이전 1년 동안 피고로부터 수령한 기본급, 정기상여금, 사후관리수당의 각 총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원고들이 수령한 사후관리수당은 그 금액 자체도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본급 또는 정기상여금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며, 많게는 기본급의 4배, 정기상여금의 12배에 이른다. 피고는 사후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피고의 사후관리수당은 통상적으로 실비변상적 금원에 해당하여 임금이 아니라고 평가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매우 큰 금액이다.
피고는, 원고들이 수령한 위와 같은 금액의 사후관리수당이 원고들의 영업활동에 소요된 비용 중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큰 돈을 지출하여야 하는,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한 특별한 비용 항목으로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피고는 구체적으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원고들의 영업비용 항목은 식대, 유류비, 주차비, 경조사비, 선물구입비, 골프 · 유흥접대비가 전부인데, 사후관리수당이 이들 항목 중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다. 특히 피고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은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활동비로 직급에 따라 2012년도에 1일당 15,000원 내지 23,000원을 지급받았고(공휴일, 휴가, 특별휴무일 제외. 2013년도에는 1일당 20,000원 내지 23,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원고들의 경우 많게는 월 57만 원, 적게는 월 19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차량 관련 비용 보전을 위한 차량유지비를 지급받았으며(원고들의 경우 직급에 따라 월 20만 원 내지 월 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접대비로 사용하였는바(원고들의 경우 2012년 1년 동안 많게는 5,548,200원, 적게는 15,000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통상적인 항목의 영업비용은 이들 돈으로 상당 부분 충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사후관리수당은 원고들 사이에서 금액으로는 98,321,549원(= 127,791,207원 - 29,469,658원), 비율적으로는 4배 이상(= 127,791,207원/29,469,658원)의 차이가 있는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영업비용 항목들에 대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의 격차가 원고들 사이에서 그와 같이 크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견적적용률이 60%(2012년도) 또는 65%(2013년도) 이상인 매출, 즉 일반 수가 대비 할인율이 60% 또는 65% 이상인 매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러한 매출에 대하여도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항목들의 영업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을 수 있음에도 이들 매출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이것은 비용을 지출하였는지가 아니라 일정한 할인율의 충족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였는지에 따라 사후관리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후관리수당이 오직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한 영업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수당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견적적용률이 60% 또는 65% 이하인 매출에 대하여만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되, 성수기에는 적용매출의 3%, 비수기에는 적용매출의 5%를 사후관리수당으로 지급하고, 선입금 시에는 1%를 추가 지급하였다. 이러한 지급구조는, 일반 수가 대비 할인율을 일정 기준 이하로 하는 매출을 발생시켜 피고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남기는 성과를 낸 경우에 한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피고의 매출 발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비수기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성과를 낸 경우에 특별히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며, 한편 매출 건수가 아니라 매출액 및 입금시기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피고에게 실제 이익이 더 많이 또는 더 빨리 발생된 경우에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성과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고들은 영업직 근로자임에도 사후관리수당을 제외하면 근로자 개인별 영업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피고의 2012년도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던 인센티브는 각 센터별로 목표매출액을 정한 후 해당 목표매출액 달성 시 검진사업부 근로자 외에 사무직 직원 등을 포함한 해당 센터 전 직원에게 일정 요율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센터 전체의 성과에 대하여 센터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고 검진사업부 근로자의 개인별 영업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체계로는 이례적인 것이므로, 사후관리수당이 위 센터별 인센티브를 보완하는 개인별성과급으로 기능하였다고 평가하더라도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면 견적적용률 60% 이하의 매출에 대해서만 이를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조건은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한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이 성과급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작성한 '사실 확인 문답서'(이하 '이 사건 문답서'라고 한다)에서 '사후관리수당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한 것으로서 식대, 유류비, 축의금, 주차비, 접대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사건 문답서 등에 근거하여 피고의 사후관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문답서는, 사후관리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진정사건이 제기되자 피고가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문답서의 인쇄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작성하도록 한 다음 이를 취합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인데, 피고는 이 사건 문답서의 인쇄된 양식을 나누어 줄 당시 각 질문마다 모범 답안을 미리 기재해 놓은 예시 문답서도 함께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피고가 나누어준 예시 문답서에는 "사후관리수당의 지급 배경 또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되시는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 란에 "(주된 내용) 사후관리수당은 영업활동시 소요되는 비용정산을 위해 지급받는 것임. (일부) 따라서 영업비용을 주는 것이므로 월급과는 다른 것이며, 퇴직금 지급시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답변의 주된 내용과 일부 답변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사후관리수당의 지급방식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 란에 "영업업무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정산의 형식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지어 예시 문답서의 제목 옆에는 "예시이므로 사실대로 하시고 다 같으면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 피고 검진사업부 소속 수 십명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이 사건 문답서들은 모두 전체적으로는 피고가 나누어 준 위 예시 문답서에서 피고가 제시하고 있는 답변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표현은 위 예시 문답서의 제목 옆에 "다 같으면 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던 바와 같이 근로자마다 조금씩 달리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문답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답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의 2012년도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에 의하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미입금(미청구 포함) 매출액의 50%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입금 후 후임자에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고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은 '사후관리수당은 퇴직 시 인수자 50%, 인계자 50% 수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후관리수당이 근로의 대가라면 위와 같이 미입금된 매출액의 50%를 후임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이 주로 지출되는 것 역시 청구 또는 입금 단계가 아니라 매출을 발생시키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사후관리수당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영업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한 후임자가 미입금된 매출액의 50%를 적용한 사후관리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후임자는 이미 발생한 매출에 대하여 입금 시 또는 매출에 따른 최종 업무 종료 시까지 사후관리, 청구 및 수금,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바, 사후관리수당은 해당 매출과 관련한 이러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전임자와 후임자에게 나누어 지급된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피고는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근로자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이나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영업비용을 공제하고 지급하며, 만약 사후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 아니라면 근로자들은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한 영업비용을 전혀 변상받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사후관리수당은 적용매출의 3% 내지 5%로 획일적으로 산정되므로, 예컨대 영업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아니하고 해당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그 매출액에 대응하는 금액 전부를 근로자가 보유하게 되지만, 법인카드의 사용 등 어떠한 형태로든 영업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그 만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는바, 이것은 영업비용의 부담이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다. 즉 피고가 내세우는 위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사후관리수당의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실적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고, 다만 성과급의 액수를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획일적으로 산정하는 대신 실적 발생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큰 금액의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영수증 증빙이 불가능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는지 여부나 그 지출된 비용의 실제 규모에 대하여 확인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사후관리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라는 피고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위와 같은 해석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사후관리수당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매출에서 접종, 스켈링, 생체나이, A형간염항원 등을 공제하였고, 사후관리수당을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미수금이나 우수고객검진비를 공제한 후 지급하였으며, 피고의 회계규정은 사후관리수당을 실비변상적 성격을 가지는 판공비나 활동비와 함께 일괄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근로자에게 사후관리수당 일부를 1회 선지급한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사후관리수당은 원고들이 발생시킨 매출로 인한 피고의 이익 중 일부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수당을 성과급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매출에서 백신 구입비나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 비용 등과 같이 당해 매출로 인하여 피고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관리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수금 여부와 매출 과정에서의 비용 지출은 관련이 없으므로, 이미 매출 과정에서 영업비용이 지출되었음에도 수금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히려 실비변상적 성격에 반하는 것인 점, ③ 피고의 회계규정에서는 사후관리수당을 판공비나 활동비와 함께 일괄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근로소득원천징수를 하면서는 사후관리수당을 정기상여금과 합산하여 '상여' 항목으로 취급하기도 한 점, ④ 사후관리수당의 선지급은 1회만 있었던 예외적인 경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의 여러 사정들이 사후관리수당의 성격을 실비변상적 금원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만 설명될 수 있는 특징적 요소들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사후관리수당이 전체 근로자가 아닌 일부 영업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나 지급조건의 충족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후관리수당은 피고 검진사업부 소속 근로자 일반을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들이 영업활동결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경우 피고의 검진사업관리 세부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피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20쪽 제8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바.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사후관리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 및 TLC 서비스 요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액수의 변동이 심한 정기상여금 및 사후관리수당에 대하여는 다른 항목의 임금과 달리 퇴직 이전 1년 동안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들의 각 재직기간 및 산정기간, 산정기간 동안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정기상여금 및 사후관리수당 금액이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4 내지 18호증, 갑 제22, 23호증, 갑 제25 내지 32호증, 갑 제34 내지 38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과 총 퇴직금은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평균임금'란 및 '총 퇴직금'란 각 기재와 같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같은 표의 '기지급 퇴직금'란 기재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사후관리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주장인데, 사후관리수당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재(재판장) 박혜선 강경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