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나2042638 판결

2017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에 2016. 5. 30.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해제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하11행의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G(2017. 9. 6. '주식회사 G'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 고쳐 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거나, 취소 또는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로 되었으므로, 그 해제된 점 내지 효력이 없다는 점의 확인을 구한다.

1)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중도금과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이행을 지체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의 주식인도의무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한 상태에서 2016. 8.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따라서 그 무렵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의 사기를 원인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취소하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피고들이 2016. 7.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인데, 피고들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조건의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다.

4)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일정기간 내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주식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변동을 계속하는 것인 점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그 성질상 일정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45조에 의하여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최고의 필요 없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피고들

1)

피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이 늦어진 것은 원고가 회사 인수를 위한 필수적인 자료들을 피고들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피고들의 이사회 개최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계약 이행의 의사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고, 한편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7조에서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원고의 이사 및 감사 등의 사임서 교부의무를 동시이행관계로 정하였음에도 원고는 그 의무의 이행제공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고, 나아가 원고의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조건불성취로 인한 무효 및 정기행위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회사는 무단으로 증자를 실시하여 그 발행주식총수가 1,139,960주에서 현재 총 3,345,500주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현재 이 사건 회사 주식 3,345,500주의 54%에 해당하는 합계 1,806,300주를 양도하여야 한다. 만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내용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4%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가진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원고는 원고 소유의 기존의 주식과 신주발행으로 증가된 주식 전부를 피고들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피고들로부터 4억 8,000만 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4억 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별지1 또는 적어도 별지2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회사에 위 주식양도의 취지를 통지하며,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임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피고들의 이행지체책임 여부

1)

피고들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의무 불이행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총 12억 원 중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계약 시에, 중도금 6억 원은 2016. 6. 30.까지,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6. 7. 10.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중도금 지급기일이 지난 2016. 7. 10.에야 중도금 중 2억 원만을 F의 계좌에 입금하였을 뿐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8억 8,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계약의 해제를 위한 원고 채무의 적법한 이행제공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도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쌍무계약의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의 실행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으로써, 당사자 중 일방이 자기 채무의 이행 또는 그 이행의 제공을 아니한 채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이에 비추어볼때, 쌍방의 채무가 고유의 대가관계에 서는 쌍무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체적 계약 관계에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 대가의 의미가 있어 이행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3193 판결 참조).

한편, 지배주식의 양도와 함께 경영권이 주식양도인으로부터 주식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와 같은 경영권의 이전은 지배주식의 양도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011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55, 64, 75호증, 을 제8~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잔금지급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명의개서를 통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사임서 등을 피고들에게 제공할 의무까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1조에 따르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목적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회사 보통주식 539,980주(1주당 액면가 500원, 총발행주식의 54%)를 양수하고 그 경영권을 적법절차를 통하여 이전받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또한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6. 7. 10. 잔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회사 주식 539,980주를 피고들에게 인도하기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7조 제1항 본문은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기존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사임서와 사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일체를 기재자를 공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고,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가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사임서 등 교부의무가 언뜻 피고들의 잔금지급여부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정하고 있는 원고의 사임서 등 교부 및 피고들 측 인사의 이사 등 선임행위를 당사자들 사이에서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로 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임원의 사임서 등을 교부하고 피고들 측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모두 확정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성질의 행위임에도, 원고와 피고들은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다.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 '임원 사임서 교부 및 피고들 측 인사의 임원 선임' 그 자체를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에 대한 원고의 동시이행의무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양도받기로 한 이 사건 회사 주식수는 총 539,980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또는 그 잔금지급기일 현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총수 1,000,000주의 약 54%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받기만 하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임원을 해임하고 피고들이 지정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지배주식의 이전에 따른 경영권 이전은 명의개서를 통한 주식 양도 결과 당연히 수반되는 부수적인 효과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임원들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임원의 사임서 등 교부 자체를 원고의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그에 "최 대한 협력"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이해된다.

㈐ 피고들은 2016.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원고의 해제통지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갑 제55호증, 을 제10호증) 또는 이메일(을 제8, 9호증)을 수차례 보내면서도 원고에게 임원의 사임서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피고들이 추가로 요구하는 이 사건 영업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 소집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을 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당시에는 임원들의 사임서 교부 및 피고들 측 인사의 임원 선임 자체를 원고에게 강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이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가 제기되자 피고들이 이행지체 상태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중 반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에게 임원의 사임서 및 사임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제출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의 주식인도의무 및 피고들의 매매대금지급 의무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의 사임서 등 교부에 관한 사항은 경영권 이전을 위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고유의 대가관계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는 것인바, 공평과 신의칙에 관념에 비추었을 때에도 양자가 이행의 견련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637 판결 참조), 만일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 지체에 빠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7조 기재 "동시에"의 문구에 중점을 두어 원고의 이 사건 회사 임원의 사임서 등 교부의무가 피고들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8~13, 15, 18, 20, 21, 23, 24, 25, 27, 33, 41, 48, 57, 67, 71, 80, 8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 수도계약에 따른 상당한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8. 4. 피고 B에게, '주식명의개서 신청 안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명의개서신청서와 원고가 2016. 8. 3.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원팀에 비치하였으니, 중도금과 잔금 합계 10억 8,000만 원에 대한 입금확인증과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2016. 8. 5. 18:00까지 이 사건 회사 경영지원팀에 내방하여 명의개서신청을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9호증의 1)을 보냈고, 이때 인감증명서와 명의개서신청서, 주주명부 양식을 첨부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8. 8. 이 사건 회사 감사에게 명의개서신 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경영지원팀에 보관하라는 내용의 이메일(갑 제9호증의 2)을 보냈고, 2016. 8. 10. 피고 B에게 2016. 8. 16.까지 입금확인증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할 것을 다시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갑 제9호증의 3)를 하였다. 원고는 2016. 8. 16.이 되자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54% 양도는 경영권의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이전을 의미하고, 관련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9호증의 4)을 보내기도 하였다.

(2)

원고는 2016. 11. 25. 이 사건 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에 참석한 원고, J, K 등 세 명의 이사들과 감사 L의 사임서 제출에 관한 안건 및 참석하지 않은 나머지 이사 두 명(M, N)의 해임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였고, 각 안건은 참석 이사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또한 원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원고, J, O 및 감사 L의 사임서(갑 제32호증)를 제출하였는바, 당시 이들 임원들의 사임서 교부가 원고에게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은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당시는 물론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정해진 대금지 급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지급기일인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중 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2016. 7. 4. 피고들에게 2016. 7. 15.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한 이후에서야 F 명의의 계좌에 중도금 중 2억 원만을 입금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총 12억 원의 대금지급 의무 중 현재까지 실제로 이행한 것은 3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2천만 원 + 중도금 2억 원)에 불과하고, 게다가 원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3억 2,000만 원을 실질적으로 지급받지도 못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자료 및 영업보고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빌미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이를 위한 양해각서(갑 제15호증)의 체결 과정에서 그 주식 매매대금 등을 정하기 위하여 이미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재무제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사 인감 사용내역, 재고자산 상세내역, 기술제휴 및 판매 계약 일체에 관한 자료, 회사채 발행내역, 지급수수료내역, 선급금명세서,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평가서 등을 모두 제공받았다[피고 D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장부등열람허 용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10. 27. 기각된 사건의 결정문(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카합10114)에 의하면, 위 법원은 "위 피고의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신청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들은, 이 법원의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8억 8,000만원(12억 원 - 3억 2,000만 원) 중 4억 원(5억 원 - 1억 원)은 이 사건 부수약정에 따라 원고가 아닌 F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면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진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와 F가 2016. 5. 12. 체결한 재무컨설팅계약(갑 제11호증)은 이미 그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 사건 회사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갑 제22호증)에 의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F는 2017. 4. 1. 폐업신고를 하여 2017. 12. 31. 기준 유동자산이 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F명의의 계좌는 더 이상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용되기 부적절한 것이 명백한데도 피고들은 위 4억 원의 직접 지급의무를 부인하는바, 피고들에게 대금지급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피고 C의 2015년, 2016년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은 0원이고, 2017. 3. 21. 현재 그 P은행 계좌 잔고는 0원이었다. 피고 B은 Q(2017. 6. 19.부터 2017. 7. 31.까지 피고 C에 근무한 자이다)을 포함한 피고 C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의해 고발되었고 이에 2017. 6. 28. 기소중지처분(광주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30282호)을 받았다. 한편 R는 피고 C를 상대로 172,863,188원의 승소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합11682)을 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못하여 2018. 8. 13. 이 사건 회사 주식의 300,000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압류(위 법원 2018타채53652)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들의 대금지급능력이 없었음은 객관적인 사정으로 드러난다.

(4)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피고들이 향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리라는 점을 신뢰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들은 계약금 1억 2,000만 원 및 중도금의 일부인 2억 원을 원고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원고가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바 없다. 즉,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F는 원고와 재무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표 H이 원고를 위하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H은 2016. 5. 30. 피고 C로부터 F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다음 날 2,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6. 6. 10. 피고 C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6일(2016. 6. 11. ~ 2016. 6. 16. )에 걸쳐 총 1억 원을 S 또는 F를 수취인으로 하여 송금하였다. 나아가 피고 C가 2016. 7. 10. 중도금의 일부로 F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한 이후, 2016. 8. 4. F의 위 계좌에서 피고 D의 계좌로 2억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H은 피고 C의 기획이사인 I과 주식회사 T을 공동운영하는 자로서 피고들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 C로부터 받은 중도금 2억 원을 다시 피고 D에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의 재무컨설팅계약은 기간 만료 또는 해제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원고가 F나 H에게 그에 따른 용역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의문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계약금의 지급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 이 사건 회사와 F는 2016. 5. 2. 재무컨설팅계약(갑 제21호증)을 체결하여, F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 및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자금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회사는 F에 양수도계약에 따라 조달되는 자금의 10%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6. 6. 22.에는 이 사건 중도금 중 5억 원을 F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별도 자금관리계좌로 이체하여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유보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위 재무컨설팅 계약 및 이 사건 부속약정에 따라 F의 대표이사 H에게 피고들의 중도금 입금 여부에 관하여 확인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H은 "산재한 문제 조율 중에 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가 끝나면 조회해보겠다"는 등으로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7. 27. F에 위 재무컨설팅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더욱이 피고 B은 나머지 피고들의 대표이사로서 2004년경 U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고, H은 당시 F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T의 사내이사였는데, 주식회사 T의 이사는 H과 I 2명뿐이었으며, I은 이 사건 양 수도계약에 관한 피고들의 대리인이자 피고 C의 사내이사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과 H 및 I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는 원고의 의심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 피고 C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대금지급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홍보물 등을 게시하였고, I은 이 사건 회사가 피고들의 자회사로 편입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6. 7.경 두 차례에 걸쳐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과 관련한 홍보물 사용 및 언론 공표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피고들은 2016. 8.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052호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39,980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2016. 8. 29.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합81655호로 위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7. 3. 21. '총 1억 2,000만 원의 추가 공탁을 조건으로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되, 고지일로부터 20일 이 내에 담보 제공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기간 내에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밖에 피고 D가 2016. 8. 12.경 원고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I의 직무집행자 선임을 위한 가처분, 2016. 9. 28.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장부등열람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결국 피고들은 명의개서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준비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였던 원고에게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위와 같이 불필요한 각종 법적 분쟁을 야기하면서 나머지 대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정한 잔금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반면, 원고는 피고들의 나머지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원고 채무의 이행을 위한 적정한 이행제공의 의무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적법한 이행최고

1)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최고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비교적 적거나 채권자가 급부의 수량을 잘못 알고 과다한 최고를 한 것으로서 과다하게 최고한 진의가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 참조).

2)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7. 4. 피고 B에게 중도금 6억 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하라는 최고서를 보냈고, 잔금지급기일이 지나자 2016. 7. 11. 중도금과 잔금 합계 10억 8,000만 원을 2016. 7. 15.까지 지급하라는 최고서를 보냈다. 원고는 또한 2016. 8. 10. 피고 B에게 2016. 8. 16. 18:00까지 10억 8,000만 원에 관한 입금확인증을 가지고 이 사건 회사를 방문할 것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2016. 7. 10. 중도금 중 2억 원을 F의 계좌로 입금한 이후에도 10억 8,000만 원(중도금 6억 원 + 잔금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최고를 한 것이므로 위 2억 원의 중도금이 적법하게 원고 측에 전달된 것이라면 원고의 최고는 본래의 채무액을 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원고의 요청에도 피고들의 중도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에 관하여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2억 원은 2016. 8. 4. 피고들 측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H과 피고들의 관계에 비추어 이를 개인적인 대차관계에 따른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명의개서신청서 등을 비치하면서 대금지급기일을 연장해주는 등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관한 상당한 이행제공을 한 반면 피고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나머지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해 왔다. 이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10억 8,000만 원 청구는 과다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가 10억 8,000만 원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금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일련의 이행최고가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

원고는 2016. 8. 10. 최고와 동시에 2016. 8. 16. 내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이는 최고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549 판결 참조). 피고들은 현재까지도 나머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2016. 8. 16.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6. 5. 30.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는바,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한편, 이 사건 양수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헌종(재판장) 성충용 최현종

별지1

별지2

각주1) 주식회사 T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