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설치 · 운영한 C학교에서 2008. 3. 1.경부터 2013. 7. 12.경까지 총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이 사건 위로금 반환 청구 관련
원고는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사이에 C학교에 발전기금으로 합계 195,948,650원을 기부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라 한다)는 2012. 5. 12.경부터 C학교를 포함하여 피고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사립학교법령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3. 2.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C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이유로 자진폐교(폐교예정일 2013. 2. 28.)를 결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이를 의결한 다음, 2013. 2. 18. 교육부에 "C학교 자진폐교 의결에 따른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일정 조정 등을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자, 2013. 4. 22. 다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C학교 자진폐교 일정 조정의 건(폐교예정일 2013. 8. 31.)을 제5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의결한 다음, 2013. 4. 26. 교육부에 다시 C학교 자진폐교 인가 신청을 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5. 29. 극히 저조한 충원율 · 교육부 감사 이행완료 가능성 희박 · 자금수지의 지속적 악화를 폐지사유로 하여 피고의 C학교 폐지 신청을 인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C학교는 2013. 8. 31.자로 폐교되었다.
한편, 원고는 C학교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1월경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C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했던 돈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6.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C학교 총장 기부금 청구의 건"을 제5호 안건으로 상정(원고 또한 안건 상정에 동의함. 을 제5호증의 1 중 3쪽 "전체이사 : 찬성함")한 다음 "원고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C학교 및 피고에게 기부한 총액 216,948,650원을 교비에서 반환하기는 어려우니 피고 법인회계에서 위로금(이하 이 사건 위로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제1차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위로금을 아래 내용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위로금 기부의 건"을 제3호 안건으로 상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위로금을 피고에게 기부하되 그 중 1/3은 D대학 남양주 E 소재 3개동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3는 신설하는 F학교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의결(이하 이 사건 제2차 의결이라 한다)하였다.
미지급 급여 청구 관련
원고는 C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2013년 2월분 교원공제금 150,000원,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 합계 14,714,670원, 2013년 7월분 급여 1,336,040원, 교원공제금 150,000원 등 합계 16,350,710원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2, 14, 21 내지 27호증, 을 제1, 2, 5,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
첫째, 원고는 이 사건 위로금을 조건부로 피고에게 기부하였는데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로금 195,948,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
둘째, 원고는 C학교 총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급여 16,350,7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6,35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위로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 증여 ·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73조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같은 조 제2호는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학교법인으로 하여금 기본재산의 처분이나 용도변경,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재산을 유지 · 보호하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나 신고 없이 의무부담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64752 판결,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다23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위로금 반환 청구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제1차 의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제1차 의결의 내용 및 이 사건 위로금의 액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1차 의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C 학교 등에 기부한 돈 상당액을 위로금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한 것으로서, 학교법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전 채무, 즉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이 분명한바, 이 사건 제1차 의결이 효력을 가지려면 사립학교법 제4조, 제28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인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내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차 의결에 대하여 피고가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제1차의결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제1차 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제2차 의결 또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교육부장관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의 기부금 상당 돈을 "관계 법령에 의거 지출하라"고 하였으므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갑 제11, 12,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교육부장관이 2013. 5. 29. 피고에게 C학교 폐지 신청을 인가하면서 '원고의 기부금 반환 요구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등을 준수하여 법령에 맞도록 처리할 것'을 인가 조건 중 하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교육부장관의 위 인가 조건은 원고가 C학교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C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에 해당하여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령을 주의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해석될 뿐, 만연히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원고가 C학교에 기부한 돈 상당을 반환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의 의무부담행위인 이 사건 제1차 의결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사전 허가 또는 피고의 교육부장관에 대한 사전 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차 의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제2차 의결에서 정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위로금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16,350,710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16,350,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학교의 총장으로서 교비회계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자기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급여 수령권을 포기한 것이고, 설사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미지급 급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대하여 보건대, 사립학교의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립학교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채권은 원고가 C학교에서의 근무를 마친 2013. 7. 12.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7. 27.부터 3년이 지난 2016. 7. 27.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급여 채권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임금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2호에 규정된 근로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이유 있는바,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결국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대(재판장) 류재훈 박정운
각주1) -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청구취지를 212,299,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항소취지도 정정하였으나, 원고가 구하는 기여금은 195,948,650원(갑 제1호증), 임금은 16,350,710원(갑 제3호증)으로 합계 212,299,360원임이 계산상분명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당초 청구취지 212,299,360원을 212,299,260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맞추어 항소취지를 변경한 것은 착오로 봄이 상당하다(제1심 법원 참여관은 이 사건 소장 제3쪽 하단 및 제1심판결서제3쪽 9행에 "195,948,5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착안하여 원고에게 항소취지를 정정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보이나, 제1심판결서 제3쪽 9행의 "195,948,550원"은 원고가 소장 제3쪽 하단에서 "195,948,650원"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195,948,550원"으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제1심 법원 참여관의 정정 권고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등의 기재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변경 또한 위와 같은 잘못된 정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위로 이를 바로잡아 판단한다.
각주2) 갑 제10호증 중 3쪽 6)항 부분(2013. 1. 16.)
각주3)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