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나205937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41,991,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11행의 "산화기관"을 "산하기관"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20행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으로 은산토건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제외한 2010. 12. 1.부터 2015. 6. 30.까지의 간접공사비로 이윤 포함 3,654,615,464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론종결 전이나 그 이후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0행의 "일관관리비"를 "일반관리비"로, 14행의 "이 부분은"을 "이 부분"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1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간접비 중 경비항목인 "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소모품비" 항목은 2010. 11. 30. 개정된 정부입찰·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⑦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건설산업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을 필수적으로 배치하여야 하나 그 외의 일반직원들은 필수인원이 아니므로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없고, 필수 투입인원 이외의 인원을 투입함에 있어 피고와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으므로, 필수 배치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간접노무비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간접공사비 청구의 존부

가.

간접공사비 지급의무의 발생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규정

앞서 본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25조, 제26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공사지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할 수 없으며, 반면에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공사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조사·확인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3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귀책사유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되었다가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제1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0. 8.경 피고는 물류간선 1차 편성 및 용지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의 종기를 2010. 12.에서 2013. 12.로 3년 연장하기로 한 점, ② 이후 물가상승비를 반영하고 규정 및 지침의 변경과 현지여건의 변경으로 공사기간을 24일 추가 연장하는 제2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점, ③ 규정 및 지침의 변경, 민원, 현지여건의 변경으로 공사공법을 변경하거나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공사기간을 추가로 365일 연장하는 제3차 변경계약이 체결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공사기간 연장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사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별도로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 점과 앞서 본 계약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차 내지 제 3차 변경계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제4차 변경계약 공사기간 연장 귀책사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C교차로의 가·감차로 추가 설치 설계변경과 토지 보상 지연'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제4차 연장기간 전부에 대하여 간접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적어도 토지보상이 종료된 2015. 3. 17.로부터 통상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만 간접공사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하수급업체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그 기간 전부를 간접공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2호증의 16, 제6호증, 을 제4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2014. 6.경 C교차로 변속차로 설치를 위한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설계변경을 한 사실 ② C교차로 가·감차로 설치부지의 용지보상이 2015. 3. 17. 완료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제4차 변경계약의 사유로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총사업비 조정만을 기재하고 있으며 원고에게 공사 중단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도 부과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11, 제8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4차 변경계약의 공사기간 연장 중 131일은 원고의 하수급업체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그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공사기간 51일의 연장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의 하수급업체 은산토건은 2014. 5. 21.부터 2014. 9. 28.까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책임감리원 작업일지에도 2014. 5. 21.부터 2014. 9. 19.까지 '하도급업체 공사중지로 작업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 무렵 C교차로 이외에 D교차로와 E교차로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으로 위 공사들도 모두 중단되었고, 이 사건 공사의 2014년 시설비 중에서 2015년 시설비로 이전된 돈은 3,682,205,910원인데 반하여 C교차로 시설비는 285,000,000원에 불과하여 그 비율이 7.74%에 불과하였다.

③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 이후 원고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대야산업은 2014. 9. 29.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그때까지 C교차로 부지 중 미보상된 토지는 아산시 F 등 5필지의 토지로서 그 위치가 위 교차로의 4개 부분 중 좌측상단과 우측하단에 위치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도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2015.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4)

공사기간 연장의 묵시적 동의 등 귀책사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처음에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체결되어 향후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공사계약 기간연장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추가 간접비 청구는 부당하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연장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최초에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체결된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공사기간 등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장기계속공사라는 이유만으로 간접비 청구의 포기를 수반하는 기간연장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의 주장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의 귀책사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간접공사비 정산완료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연장으로 증가된 간접공사비도 반영하여 총공사대금을 변경하였으므로 기간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는 정산이 완료되었고, 적어도 제2, 3차 변경계약은 물가변동 및 현지여건변동, 계약내용 변경 등의 이유로 총공사금액의 증액과 함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설계변경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증액된 공사금액에 간접공사비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계변경에 따른 직접 공사비의 증가에 수반된 간접공사비를 반영한 것일 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설계변경을 이유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연장되었다면 증액된 계약금액에 반영된 간접공사비는 설계변경에 수반된 간접공사비와 이와 별도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 접공사비도 함께 포함될 수 있어 설계변경에 수반된 간접공사비는 공제되어야 하나 그 기간과 금액을 구별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전체 증가된 간접공사비에서 설계변경에 수반된 간접공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 수회 공사계약이 변경되어 총공사대금이 39,392,218,000원으로 변경되고, 총공사기간도 1,763일 증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1차 변경계약은 계속비 편성 및 보상지연으로 공사기간만 연장되었을 뿐 공사금액은 변동이 없어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공사비가 변경계약에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제2, 3차 변경계약은 설계변경과 용지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공사대금도 증액되었으나 감정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이 사건 간접공사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고 있으므로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간접공사비는 이 사건 간접공사비 산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제4차 변경계약도 총사업비 조정, 현지여건 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감정인은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간접공사비를 제외하고 이 사건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차 변경계약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 간접공사비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 변경계약에 대하여는 감정인이 설계변경에 수반되는 간접공사비를 제외하고 산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토대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간접공사비의 범위

가.

간접공사비 산정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 제1, 2항 및 제65조 제6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고,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등에 의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법령에 의한 실비를 산정하는 기준은「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준은 협의에 의한 간접공사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소송으로 연장된 공사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위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비를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임은 부인할 수 없다. 다만 위 조항 소정의 실비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서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나.

개별 간접공사비 산정

1)

노무비 산정의 인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필수 배치인원은 그 최소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사 현장의 유지 등을 위해서는 위 법률이 요구하는 인원 이외에도 현장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기타 업무적 지원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원이 필요한 점, ②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 노무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급여명세서 등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간접노무비를 산정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당시 추가 간접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불필요한 인원을 무리하게 투입하여 현장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간접노무비 산정의 기초로 삼은 인원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인원 전부가 간접노무비 산정의 인원으로 판단한다.

2)

경비항목의 산정 방법

경비항목 중 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과 같이 그 사용량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경비가 지출되는 항목과는 달리 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은 사용량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된다. 그런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연장기간 중에 지출되었다고 감정인에게 제출한 고지서 등에 기재된 금액은 공사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 이외에도 직접 공사를 이행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제출된 고지서 등에 기재된 금액을 공사기간의 연장과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으로 간접공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나 실비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2010. 11. 30. 개정된 정부입찰·계약기준 제73조 제3항은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소모품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과공과 등은 고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의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부칙에서 그 적용시기도 이 예규 시행 이전에 입찰·공고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이유와 위 예규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력·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의 경비는 위 개정된 예규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서 및 사실조회 기재 "회계예규 개정(B)"의 항목이 이에 해당한다.

3)

이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직접비의 금액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윤에 포함될 금액을 직접비에 포함시키면서 형식상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을 뿐 이윤을 포기한 적이 없으므로 조달청이 제시한 공사원가 계산서에서 정한 이윤율 12%에 낙찰률 52.62%를 적용한 6.31%로 이윤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체에서 이윤을 '0원'으로 산정하여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할지라도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공사비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입찰 당시 제출한 내역서 및 공사원가계산서에 기재된 이윤인 '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록 하고 있고, 제23조 제3항은 제20조 제4항을 준용하고 있으며, 제20조 제4항은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6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인 15%의 범위 내에서 계약서상의 이윤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대상인 이윤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출내역서에 기재한 이윤율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②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 제20조 제1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조정할 경우 산출내역서에 있는 품목 또는 비목과 관련하여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같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산출내역서에 이윤을 '0원'으로 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기재하고 계약단가에 해당하는 직접공사비를 원래 산정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추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을 조정할 경우 원래 산정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원래 산정금액보다 높게 기재한 직접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간접공사비 조정시에는 이윤을 산출내역서 기재 금액과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원고와 같은 계약상대자에게 유리하게 되고 국가 등에게는 불리하게 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입찰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공사원가계산서에 이윤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하수급업체의 간접비

①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대행자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를 원고들의 공사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제1항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서 수급인이나 원사업자가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하여 하수급인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하수급인은 피고에게 직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급인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도 원칙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간접공사비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이 사건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하수급인들의 간접공사비 증액 관련 원고와 은산토건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은산토건 직원의 월급여, 장비임차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투입금액 청구내역서 등을 검토하여 하수급인 은산토건의 추가 간접공사비를 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달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투입된 간접공사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간접공사비의 조정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실비를 한도로 한다는 기준만 제시되어 있을 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같이 일정한 산식에 따라 조정금액이 곧바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도 신의칙 및 공평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그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비의 한도 내에서 적정한 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서 준용하는 제20조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절차가 진행되었을 경우 실비의 범위 내에서 그보다 다소적은 금액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투입한 인력에 관하여 피고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할 기회를 상실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연장된 경위, 그동안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과정,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해 지출한 비용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접공사비를 조정하여 위 간접공사비에서 10% 정도 감액함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제1항 지연손해금의 적용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며 2015. 7.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13%의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은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39조의2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공사가 완성되어 목적물이 인도되었음에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기성대가나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체될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확정된 공사대금 이외에 그 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추가비용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41451 판결 참조), 지연 손해금에 대하여는 위 일반조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된다.

마.

구체적인 산정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및 당심에서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① 원고가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2,934,341,595원(2010. 12. 1.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의 간접공사비 3,245,449,904 중 은산토건의 공사 중단 기간 131일의 간접공사비 311,108,30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간접공사비)이고, ② 원고의 하수급업체 은산토건이 지출한 간접공사비는 223,426,639원(2011. 1. 1.부터 공사를 중단한 2014. 5. 20.까지의 간접공사비)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간접공사비의 합계 3,157,768,234원(=2,934,341,595원+223,426,639원)에서 조정비율 90%를 적용한 2,841,991,410원(=3,157,768,234원×0.9)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준공일 이후로서 이 사건 최종 공사대가 지급일 다음 날인 2015. 7.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8. 4.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경환(재판장) 김제욱 이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