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4. 선고 2017나207127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가.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부정)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국립대학회계법의 시행(2015. 3. 13.)과 함께 중단되었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국립대학회계법 시행 이전에도 피고가 소속 교원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당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1조, M대학교 기성회 규약 제13조 등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의 기성회비 등에서 지급된 것이다. 비록 M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수당 지급 업무에 관여했더라도, 이는 이 사건 기성회의 위임에 따른 것일 뿐 실제 지급은 이 사건 기성회가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기성회는 피고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다. 이 사건 수당의 지급 결정 또는 지급 중단 결정 모두 이 사건 기성회에 의해 또는 이 사건 기성회의 위임에 따라 이루어졌던 이상,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과 같이 'M대학교 총장이 이 사건 기성회비 등에서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한 다음 그에 따라 대학회계에서 교육 · 연구 · 학생지도비용(이하 '이 사건 신설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것이다.

가)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회계법은 기성회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으로 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양분되었던 회계를 대학회계로 일원화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회계와 재정 운영 체제의 불비나 혼란을 정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따라서 종래 원고들과 같은 M대학교 교원에게 국고 일반회계에서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고, 이 사건 기성회에서 임금 또는 수당이 지급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임금 또는 수당 항목의 조정이나 지급기준의 마련은 불가피하였다.

이와 같은 조정이나 지급기준의 마련에 따르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여, 국립대학회계법 제3조는 "이 법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M대학교 총장이 국립대학회계법과 그 시행규칙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시행지침을 마련하였던 이상, M대학교 총장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수당과 같은 교육 · 연구 관련 수당의 지급 중단에 따른 교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교원에 대한 교육 · 연구 관련 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와 별도로 새로이 학생지도비용 항목을 신설하였다.

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수당의 재원은 이 사건 기성회의 기성회비 등이었다. 국립대학회계법의 시행에 따라 이 사건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수당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게 된 이상, M대학교 총장으로서는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이 사건 시행지침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부정)

원고들이 구하는 것은 이 사건 수당이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수당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원고들이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이 사건 신설 수당에 관해서도 다투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쟁점

원고들은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시행된 이 사건 신설 수당의 지급기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교육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해 다툰다.

개정 전 M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3조는 전임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을 학기당 9시간(연간 18시간)으로 규정하는데, 2015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는 강의 책임시간을 연간 3시간 초과하여 충족하지 못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초의학 또는 임상의학을 담당하는 원고들의 업무 내용과 강의시간이 적게 배정될 수밖에 없는 의과대학의 특성상, 원고들이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시행지침은 이와 같은 원고들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하에서 이 사건 시행지침이 원고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지 본다.

2)

판단

국립대학회계법 제28조와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이 사건 신설 수당의 지급기준이나 평가절차의 마련과 관련하여 국립대학의 장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재량을 부여한다. 이 사건 신설 수당의 지급과 관련된 교원의 실적이나 이에 대한 평가기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밖에 없는 점에서, 위와 같은 지급기준이나 평가절차의 마련과 관련된 국립대학의 장의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시행지침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① 먼저 '연구비용과 학생지도비용'의 경우,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 강의책임시간의 충족을 지급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위 비용에 관한 지급기준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②

'2016년 이후 지급된 교육비용' 역시 문제 될 여지가 없다. 2016년 이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은 강의책임시간의 충족 비율에 따라 교육비용의 지급액에 차등을 두도록 하면서, M대학교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감면된 강의책임시간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또한, M대학교는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를 개정하여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책임시간을 원칙적으로 주당 4.5시간(연간 9시간)으로 하되,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요구 또는 사정을 반영하여 2016년 이 사건 시행지침이 마련되었던 이상, 2016년 이후 지급된 교육비용에 관한 기준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나)

'2015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된 교육비용'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니다. ① 기초의학 또는 임상의학을 주로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강의할 기회가 적었던 원고들이 종전 강의책임시간(연간 18시간)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았던 점, ② 이들이 학생을 상대로 시행하였던 실험 또는 치료 역시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2015년 시행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서는 이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교육비용과 관련된 2015년 이 사건 시행지침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M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수당의 폐지에 따른 교원의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설 수당을 마련하면서 그 비율을 '33(교육비용) : 22(연구비용) : 45(학생지도비용)'로 정했다. 특히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지도비용은 이 사건 기성회에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교육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의 실질적인 소득 감소를 방지하고 해당 교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정한 범위에서 보완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국립대학회계법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서 이 사건 신설 수당을 마련한 취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국립대학의 장이 이 사건 신설 수당을 교원에게 지급할 때 준수할 사항으로 '영역별 지급기준을 정할 것(제2호)',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것(제3호)', '통상의 업무 수행은 실적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되며, 급여보조성 경비로 지급하지 아니할 것(제4호)'을 정했다. 위 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M대학교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더라도 이를 국립대학회계법과 국립대학회계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교육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M대학교 총장으로서는 교육비용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강의평가, 성적평가, 강의교재 및 교수법 개발 등과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부에서 마련한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은 교육비용과 관련하여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교육 실적'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한, 비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연구나 교육을 '교육 실적'으로 포섭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① 기본지침에서는 '이 사건 신설 수당의 지급기준은 교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동일한 기준과 실적에 대해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신설 수당과 무관한 실적은 인정할 수 없고, 특정 영역의 실적을 다른 영역의 실적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강의책임시간의 충족 여부를 교육비용의 지급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개정 전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에서는 강의책임시간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원의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원의 기여나 활동을 모두 '교육비용' 명목으로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위와 같이 M대학교 총장이 기본지침과 개정 전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강의책임시간의 충족 여부를 교육비용의 지급기준으로 삼았던 점, ②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던 M대학교 총장의 재량권 행사도 일정한 범위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교육비용과 관련된 2015년 이 사건 시행지침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4)

M대학교 총장은 이 사건 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교육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의과대학 교원의 특례를 인정한 대학교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대학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조찬영 황승태

각주1) 제1심판결과 같이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을 약칭한 것이다.

각주2) 개정 또는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법'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하 다른 법령이나 규칙, 지침역시 같다.

각주3) M대학교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시행지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